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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공모가 국토교통부에 철회 요청 공문 발송 회신]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의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허용에 대하여 항의전화합시다.
http://cafe.daum.net/jangshhouse/PAu/3440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의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허용에 대하여 항의전화합시다.
http://cafe.daum.net/jangshhouse/PAu/34401
최보경공인중개사사무소(서울서초) 15:38
▶▶▶국토교통부에 2014.1.10에 보낸 철회 요청공문입니다.
표시ㆍ광고 규정, 법제처 등에 법령 해석 의뢰
국토부 항의방문, 중개업자 외 추가기재시 처벌 가능여부 질의
국토교통부가 2014년 1월 6일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가이드라인」를 보완ㆍ추가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된 유선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의 수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등에 대해 중개업자의 표시사항만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중개업자의 표시사항과 함께 참고사항으로 중개업자 아닌 자의 전화번호, 성명 등도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1월 13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 표시ㆍ광고 규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유권해석 철회 요청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무부ㆍ법제처에 중개업자 표시의무사항 외 추가 기재 처벌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결과 법 개정 취지와 상충되는 답변이 나올 경우 협회는 법률 취지에 맞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cafe.daum.net/jangshhouse/PAu/34401
중개사무소에 칼라인쇄 코팅처리하여 부착해주세요!
김학봉님께서 만든 홍보문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5일자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2014년 1월 4일까지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임의대로 법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며 2013년 6월 4일에 개정된 이 법률은 이미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충분하게 기간을 주어 시행되었기에 2013년 12월 5일부터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강력단속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2013년 12월 5일부터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한 중개업자외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합니다.
개설등록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락처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실 유선 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 각 1개씩 사용 가능 * KLIS시스템에 신고된 번호를 원칙으로 함(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등록관청에 신고 및 확인하여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서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입니다. 무더기 과태료 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협회와 지부는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를 강화하고 지회는 등록관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조치하고 단속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28,045여명의 회원을 모시고 있는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회장 박 영 안
T. 02-358-8030, FAX. 02-358-8549, HP. 011-9877-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