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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메인게시판 ▶▶▶[젊공모가 국토교통부에 철회 요청 공문 발송 회신]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의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허용에 대하여 항의전화합시다.
회장 박영안[서울은평/01088776752] 추천 7 조회 1,892 13.12.10 12:35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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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습니다.
    스크랩합니다.

  • 본격적으로는 1월5일부터네요. 생활정보지업체에서 상기법을 피할 묘책을
    백방으로 강구한다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고소할때 생활정보지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고소하여야 정신차립니다

  • 중개업자가 아닌자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여 벌칙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은 중개업자가 취급하는 물건입니다. 즉, 중개업자가 아닌자가 표시.광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유효할려면 [중개업자가 아닌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표시.광고한 무자격자는 처벌할 수 없고 표시.광고하여 중개한 무자격자만 처벌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쉽게 처벌할 수 있지만 중개사가 아닌자가 표시.광고한 것은 중개가 완성되지 않는한 처벌하기 어렵지요.

  • 왜냐하면 표시.광고만 했다고 다 중개대상물인건 아니니까요. 결국 표시.광고한 무자격자가 연속.반복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과연 그런 입증이 쉬웠나요? 그래서 무자격자가 많이 퇴출되었나요? 다시말해서 이 조항은 우리들을 규제한는 것이지 무자격자를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조심스런 저의 견해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담궈먹지 못합니까??
    그동안 무등록 중개행위 또는 자격증 대여를 발본색원하지 못한것은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및 광고지의 표시,광고 행위물을 2건이상만 확보하면 지속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할수가
    있습니다. 증거물을 확보하고 의뢰인을 가장하여 중개대상물 안내 등의 행위를 전화로 녹취하여
    협회의 고문변호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찰청에 고발하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첫단추를 잘 꿰매야 하기때문에 협회보고 하라는 것뿐입니다.
    협회가 하지않을때 그때가서 무작위로 몇몇 날려버리겠습니다.

  • 13.12.10 17:37

    @최보경공인중개사사무소(서울서초) 개설등록하였지만 중개행위는 하지않고(한번도 영업하지않고 계약서 단1건도 작성한적없고,대표전화조차도 개설등록한 주소지에 설치하지않고 ) 00부동산의 인터넷광고용으로 이용만하고있는 개설등록한 중개업자는 위의법에 단속대상이 되는지요?

  • @최보경공인중개사사무소(서울서초) 그렇군요 저도 벼룩신문광고와 카페, 블로그등을 유심히 살펴보다 섣불리 고발하다가는 모두다 빠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일단 눈로보아 불법 광고임이 분명하면 전화해서 중개수수료 있냐고 물어보는등 녹취하여 증거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카페 의견들을 참조하여 준비를 해서 못빠져나가게 합시다

  • @이시언(경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중 하나가 사무소 확보입니다.
    검색주소지에 사무소가 없다면 해당구청에 전화 한통화면 끝납니다.
    강제로 등록취소하면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일하기 실어하는 공무원들이 등록은 업무개시전
    등록취소신고는 10일이내를 이용하여 자진취소케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감사드립니다.

  • 1층 중개법인에서 10년이상 소속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만,언젠가는 창업하겠지만,이 법률에 취지는 이해하지만,중개보조원이 아닌 소속중개사도 광고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건은 시장중개질서를 흐리는 실체가
    애매한??소속없이 가방만 들고 다니는 인간들 포함해서,무자격 중개업자,컨설팅 불법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아닙니까?~중개는 시간과의 싸움인데,대표이사가 외근나가면,그쪽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늦게 전달받는경우..메모 못받는경우는 어케 하라는건지요.;; 경기도 어려운데,당장 개설등록하라는 얘기인가요? ㅎㅎ;;.

  • 13.12.13 08:50

    공감합니다 소속중개사를 중개보조원하고 동등하게 취급하네요.

  • 13.12.12 18:57

    금번에 합격생입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본인 건물에 임대차 광고를 하면 이것도 위반인가요? 제가 볼때는 개정법률을 적용시 이것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자기건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그냥 자기건물일 뿐,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닐 듯 합니다

  • 잘 읽었습니다. 약두달동안 해당관청에 불법전단지와 벽보를 단속해달라고 수없이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뻔한 답변만 날아왔는데 이번에는 실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은 일체 자기 전화번호로는
    광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법령대로 보자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중개업자만 할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13.12.24 15:11

    부부가 함께하는 중개사무소가 많은데 부인이 임대물건을 관리할때 남편에게 전화오면 바꿔주거나 다시 부인에게 전화하라고 해야 되잔아요~ 이렇게 불편한 중개가 어디 있을까요. 대표 공인중개사가 지정한 중개보조원에게는 광고등록을 허용해야 할듯 합니다.대표공인중개사는 이제 만능이 되야겠군요~ㅠ. 지방에선 임대차물건 거의 부인이 다 하는데..

  • ㅇ 입법취지가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생활 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홍창빈 주무관님과 통화했는데 사실입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국토교통부의 처사에 분노합니다.

  • 이상일 과장님과 통화하여 추가 가이드라인이 국토교통부의 월권으로 인한 과잉 확대해석 가이드 라인제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원문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법무부와 법제처 심의관실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대로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4가지 사항외에 명시를 해도 되는 지 여부를 법제처에 알아보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4가지 사항외의 사항을 명시하였을 경우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법무부에 알아보겠다고 합니다.(홍창빈 주무관님)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부부등등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우선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선 그렇게 시행이 된상태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가 들어가는것이 순서일것 같습니다.

  • 14.01.13 11:08

    의사협회 처럼 우리도 깃대 들고 국회로 항의하러 갑시다~~~

  • 선배님들 저는 구로구에서 원룸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번 광고규제 발효로 잠시나마 내 노력이 빛을 보나 했었는데.. 참..안타깝네요.. 이법안을 왜 만든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구로구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얼마나 시장이 문란한지...광고규제의 실효가 없어지니 다시금 혼란스러운 광고로 시장을 어지럽히네요...다같이 움직인다면 못할것도 없는거 같은데... 한숨만 푹푹..나오네요... 아직은 이분야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보니 섣부른 행동을 못하는게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10만이 넘는 공인중개사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게 없다고 보는데... 참 안타깝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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