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왜 법인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할까?
1) 명의활용의 제약이 적다.
법인활용시 계속 1주택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
2) 절세효과가 크다.
양도세&종합소득세 6%~42% / 법인세 구간 10%~25%
개인은 과세표준 1,200만원(6%)만 넘어도 15%로 상승
법인은 과세표준 2억까지 10% 그대로 유지.
단, 비사업용토지&주택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10% 내야함. > 상가는 아니라는 거!
3) 투자관련비용 세금공제
도배, 장판 교체비용, 현장답사 교통비, 주담대 이자, 사무실 임대료, 임직원 인건비, 비품구입비 등
양도세&종소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들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가능 > 절세효과 커짐
4) 건강보험(의료보험) 부담 줄어듬
법인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연봉을 받는 엄연한 직장인 신분으로 건강보험료 혜택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음.
법인대표는 직원 고용시 최저로 받는 직원의 월급이상은 받아야 함.
>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앨리스 & 아빠 함께 고려해서 해야함.
건강보험료 점수체크 필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모든 것은 회계장부에 기록된다. 32p
개인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무조건 44%
▶▶▶ 경매를 통한 무피 & 단기투자를 할때는 법인을 통해 하는게 훨씬 유리하겠다. 개인 단기 매매양도세 후덜덜하니까
법인은 양도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적용도 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몇 채를 가져도 대상이 아니다.
법인도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을 등록해야만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가 법인통장의 돈을 억지로 자기 앞으로 돌리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법인 공제 가능항목 |
항목 | 공제대상 |
법인추가과세 | 법인세 |
취득세 | 인정 | 인정 |
법무비 | 인정 | 인정 |
중개수수료 | 매수 시 수수료만 인정 | 인정 |
컨설팅비 | 인정 | 인정 |
인테리어(자본적지출) | 인정 | 인정 |
인테리어(수익적지출) | - | 인정 |
직원 인건비 | - | 인정 |
사업장 임대료 | - | 인정 |
차량 유지비 | - | 인정 |
통신비 | - | 인정 |
각종 활동비(법인카드) | - | 인정 |
물품 구입비 | - | 인정 |
직원 복지비 | - | 인정 |
금융비용(대출이자 등) | - | 인정 |
인테리어 자본적지출: 난방시설 교체, 창틀(새시), 발코니 확장, 홈오토 추가, 시스템에어컨 추가 등 > 법인 추가과세에서 공제
인테리어 수익적지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페인트, 보일러 수리, 조명 교체, 화장실 수리, 마루 공사 등 > 법인세에서 공제
차량유지비: 법인 소유의 업무용 차량은 차량가격에서 연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인정받는 것 가능 + 운행일지 작성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 커짐
월 급여 100만원 > 건보료 17.8만원 / 월 급여 50만원 > 건보료 10만원 정도
단, 무급일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음.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 받지 않음(DSR, DTI), 18년 10월 현재 KB시세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곳도 있음
법인 대출시 재무제표보다 중요한 것은 '담보물건'이다. 담보만 확실하다면 대출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담보대출을 받기 좋은 은행은 주거래은행도, 큰 은행도, 유명한 은행도 아니다! 법인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이 가장 좋다.
> 주부라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부모님께도 신용카드를 만들어 미리 소득증빙을 만드는 게 좋다.
ex) 30억 규모 자산매도시 10억씩 3개의 법인으로 쪼개 놓은 뒤 매도하고, 각 법인의 결산일을 3, 6, 9월로 정해 세금을 3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음.
▶▶▶ 10억으로 3개씩 쪼갤 때 발생하는 비용은 뭐가 있을까? 얼마정도부터 쪼개는가 좋을까?
◎ 개인의 취득세 VS 법인의 취득세
법인의 취득세 1.1% ~ 8.1% > 법인은 개인에 비해 취득세가 조금 높을 뿐 법인세와 법인추가과세 등을 놓고 보면 훨씬 절세 효과가 큼
!!! 법인의 사무실(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취득세 약 3배 중과 됨 until 법인설립 후 5년까지
◎ 개인의 보유세와 법인의 보유세는 비슷함
◎ 개인의 임대소득세 VS 법인의 법인세
개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년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적용
전세의 경우 간주임대료 기준으로 과세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간주임대료 제외대상 소형아파트 기준: 전용면적 40m2 이하, 기준시가 2억이하
법인의 경우 임대소득세 개념따로 없음. 모든 수익을 합쳐 법인세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과세
항목 구분 없이 모든 수익의 합에서 모든 지출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 산출
장점: 2억까지 세율 10% &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 개인보다 다양해 과세표준 금액 자체가 적어짐
▶▶▶ 소득세 부분에서 법인의 장점 극대화... 10% 밖에 안되는데 공제까지 받으면 소득세 많이 줄 듯,
◎ 개인의 양도소득세 VS 법인의 법인세, 추가과세
양도차익의 10%는 법인추가과세 (비사업용토지 or 주택일 경우)
법인세는 양도차액 - 운영비용 공제를 하고 계산. 즉,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 법인세 줄어드는 효과
법인의 단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X
!!! 법인의 부가가치세: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고 건물에대해서만 거래가격의 10% 부과 but 85m2이하 규모의 주택은 부가세 면제
주의할 점: 계약서상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매매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
+ 부가세는 법인 &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에게도 적용 (매매사업자 등록 안했어도 부동산 거래가 잦은 경우 간주매매사업자로 판단해 과세함)
Part 2: 부동산 법인 설립하는 방법
> 투자자라면 등기, 법인 설립, 인테리어 등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 어떤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가치 있다. p95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지구 &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광주, 용인, 화성, 오산 등은 Ok!!
▶▶▶ 동탄에 지인 주소로 해둬야겠다.
저렴한 곳은 10만원/월
> 대비하려면 사업장 주소지 근처에 가서 필요한 일처리를 한 후 남은 영수증 증거로 남겨둘 것
O 지분관련내용 결정하기
자본금은 보통 1,000만원이면 충분 > 자본금과 은행대출은 관계 없음. 중요한 것은 담보물의 가치!
출자금 증자시 '등록면허세' 발생 (출자금의 0.4%), 세액 11만2500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 11만2500원 일괄 적용
출자금 환산시 2,800만원까지... +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33만 7500원.
결론: 은행에서 자본금 적다고 추가 출자하라고 하면 출자하지말고 가수금 형태로 자금 투입하고 대출 받은 후 정리하자.
가수금: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 (나중에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하는 돈)
단, 법적으로 대표이사와의 관계가 배우자 or 6촌이내일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봄
▶▶▶ 대표를 와이프로 / 남편은 감사 & 50% 초과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주택 취득 및 투자시 대표자 명의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겠지?
보유 주식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무사에게 상담받고 진행
법인 발기인이란? 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집행하는 사람 >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매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기인이 될 자격 있음
법인 처음 설립시 최소 2명 필요 (대표이사 & 감사) c.f 법인대표 한 사람이 100%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직급을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입력
감사는 법인 사업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반드시 감사 선정
> 법인 명의로 매매하고 은행대출 받을 시 은행에서 사내이사와 감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 요구
O 기존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는 방법
세감면 포괄양수도
> 법인을 새로 설립시 기존 개인사업자가 갖고 있던 자산과 부채를 한 꺼번에 인수하는 방식
> 자본을 출자할 여력이 있어야 함
>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함 (시기적 제약)
세감면 현물출자
> 돈이 아닌 부동산 등의 현물로 출자하는 것
> 전제조건: 신설될 법인에 출자할 부동산은 이미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 받은 것이어야 함.
1단계: 임대 or 매매사업용 주택으로 등록 > 사업용 자산 인정
2단계: 세무사를 통해 감평사, 법무사 고용 후 감정평가받기 >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출자금 결정 및 앞으로 설립할 법인의 자산규모 결정됨
3단계: '변태설립'으로 인한 법원인가
4단계: 법인설립
! 현물출자를 한다고 해도 개인입장에서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도소득세 내야함.
다만, 이 세금을 개인이 당장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법인이 이 물건을 매매할 때 포함해서 내준다
현물출자는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일수록 절세효과가 크다.
현물출자는 당장 현금이 없어도 법인 설립 &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절약가능
! '세감면' 의 이유는 1) 개인이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이월과세 할 수 있고, 법인의 취득세 2019년부터 75% 감면 (이전에는 100%면제였음)
이월과세: 개인이 법인에게 자산을 넘기면 법인이 해당물건을 처분할 때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가능
O 기존과 다른 법인을 인수 할 수도 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자
'이월 결손금 공제' 이용
결손금 = 적자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한 금액) & 10년간 이월가능
활용법 = 법인 명의로 양도차익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아파트가 있을 때 법인 결손금이 있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가능
> 3년 정도 재무제표를 평가한 금액이 순자산가치 반영했을때의 80% 비율보다 적으면 무조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가로 봄
Part 3: 법인의 투자법은 어떻게 다를까
> 매매계약서 특약에 '잔금납부시 특정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한 줄 넣기
O 법인으로 대출받기
1금융권만 생각하지 말자. 다양한 대출 방법들을 연구해 두면 좋다.
상당수 은행은 재무제표가 마이너스인 기존법인 보다 깨끗한 신규법인을 선호한다
각 금융건의 인당 대출한도 비교해보자
가장 저렴한 대출은 지점이 운영하는 특판 상품
은행마다 대출조건이 다 다르고 법인 대출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O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하기
> 이 둘다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증거처럼 보일 수 있음.
Part 4: 운영 및 관리의 노하우
4대보험 부담액 사진
1) 급여 제대로 지급하고 기록 잘 남겨야 한다. 급여지급시 소득신고도 매달 정확히 해야함.
2) 업무내용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자 ex) 경매대리입찰 부탁드렸다면 사건번호 & 입찰기일, 경매법원 위치 등 문자로 보내놓을 것
3) 피부양자 등록가능한 소득이 없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비용 발생
>> 가족 직원채용은 세무당국에서 주목하는 편이다! 소명자료 철저히 갖출 것
적격 증빙 안 갖추고 3만원 초과 지출시 증빙불비가산세 2% 부과
O 접대비 인정 안되는 경우
1) 밤 12시 넘은 심야시간대 이용
2) 법정 공휴일 or 휴무일 사용??? ▶▶▶ 부동산법인도 해당될까?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활용
세금계산서의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의미
> 이 거래에 붙게 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문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1) 상대방에게 돈 받을게 이만큼 있다는 걸 알려주고 2)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부가가치세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시 법인 매출로 기록 &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는 반드시 납부해야함.
첫댓글 우와 요약 짱짱이십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요약을 간결하게 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출력까지 해서 리뷰하고 있습니다.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책을 읽고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더라구요.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감사합니다! 책 사서 읽어봐야겠어요
액션님 요약 감사합니다^^
요약 정성스럽게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성스런 요약 감사합니다.~~^^
정성스러운 요약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어떤점이 좋은건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장단점을 확실히 기재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
와 책을 안읽구 이거만 읽어도 될 정도네요
소중한 정리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찬 내용 요약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정리 감탄입니다.~~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정리를 끝내주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법인에 관심있는데 꼭 사서 읽어봐야겠어요^^
정리 최고예요!!!!
우와 정리달인이시네요~! ㅎㅎ
정리하시면서도 정말 많이 배우셨겠습니다
좋은 서평 잘 봤습니다 :)
정리가 너무 잘 되어있네요. 감사히 잘 읽겠습니다. ^^
요약 정리 정말 좋네요~정성스런글 감사합니다.여러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우아 대단하네요 저두 언능 공부해야겠어요
열심히배워볼께요 ^^감사합니다
너무 정리가 잘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당~~!!
대단하십니다. 잘 배워갑니다.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어린 요약정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
최고이십니다!! 깔끔하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길 응원합니다^^
간단명료 정리왕이십니다👍👍
책읽은 뒤 이 글을 보니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요약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