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카페에 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를 정리 해 올리는 것은 국내언론방송이
Fake News 왜곡되고 거짓 된 뉴스로 매닥질 되어있어 도저히 신뢰할 수 없기에
국제정세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 성경시각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에
국제정세의 흐름을 Fact News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하기에
제 자신도 '진실'을 알아야하고 가스라이팅 잘당하고 세뇌잘당하기로 세계1위
한국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원해서 '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포크타임스 기사를 실은 게시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집단들 정치빠들이 제 카페를 점령하고 있어 월요일 공개되는 인기글 순위에서
그런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과거 에포크타임스 게시물은 족족이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염두해두길 바랍니다. 여러번 수시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길 바랍니다.
[The Epoch Times 2024년 7월2일(화) 이른 새벽뉴스]
[본사 인사] 에포크타임스 신임 최고경영자 선임 (epochtimes.kr)
<본사 인사> 에포크타임스 신임 최고경영자 선임
에포크타임스 이사회는 1일(현지시각)자로 제니스 트레이를 에포크타임스의 새 임시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여러 곳에서 임원을 역임한 트레이는 20년 이상의 고위 관리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 기획, 운영 개선, 이해관계자 참여, 재무 관리, 규정 준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텍사스 대학 오스틴(UT Austin) 출신이며,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경영 및 리더십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여러 비영리 단체 이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트레이 신임 CEO는 “겸허한 마음으로 에포크타임스에 합류했다”며 “에포크타임스는 20년 이상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한 인권탄압과 악의적인 선전, 글로벌 영향력 확장을 폭로하는 데 앞장서 왔다. 미국의 가치와 자유는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뒷받침한다. 우리는 윤리적 저널리즘과 진실한 보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굳건히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수재너’…미국 음악의 아버지 스티븐 포스터 | 가곡 | 미국가곡 | 오수재너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오 수재너'...미국음악의 아버지 스티븐 포스터>
미국 민요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티븐 콜린스 포스터(1826~1864)는 미국 최초의 공식 전업 작곡가다. 그는 ‘오! 수재너’와 ‘켄터키 옛집’ 등 200개가 넘는 곡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오늘날에도 계속 사용되며 많은 이에게 향수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포스터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남부 미국의 풍경을 감상하며 인생을 즐기는 평범한 미국인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 그는 음악에 헌신했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에 대해 감사했다. 이는 그가 낭만주의 운동의 가장 성공적인 작곡가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문화적 영향력이 큰 작곡가로 성장하게 했다.
독학으로 배운 음악
미국독립기념일에 태어난 그는 탄생일에 걸맞게 미국 음악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했다. 그가 탄생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이탈리아, 독일,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등 다양한 유럽계 이민자들이 모여 지내던 곳이다. 그는 다양한 문화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아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 아들의 총명함을 일찍이 알아본 그의 부모는 그를 사립 교육 기관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문학 등 다양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여러 학문을 익히는 동안 그는 음악 공부를 독학으로 병행했다. 기타, 피아노, 클라리넷 등을 공부하던 중 그는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 거장의 음악에 매료돼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하고자 결심했다.
1841년, 그는 제퍼슨 대학에 입학했지만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1주일 만에 중퇴하고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된다.
신혼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음악
포스터는 1850년 제인 데니 맥도웰과 결혼한다. 결혼은 그에게 영감과 안정을 선사했다. 뉴욕과 미국 남부지방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그는 그곳의 광경에 크게 감동했고, 고향으로 돌아와 왕성한 작곡 활동을 시작했다.
이 시기에 그가 작곡한 많은 대중가요에는 남부 지방의 다채로운 모습과 민속적인 요소가 담겨있다. 그는 생의 대부분을 북부에서 보냈지만, 남부의 활기참은 그의 음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남부를 주제로 그가 쓴 곡인 ‘켄터키 옛집’ 역시 이 시기에 작곡했다. 이 곡은 1928년 켄터키주의 주가(州歌)로 지정됐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인 가사에 담은 이 곡은 많은 인기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매년 켄터키 주민들은 켄터키 더비(경마 경주)에서 경기 시작 전 이 곡을 합창한다.
‘오! 수재너’
포스터가 작곡한 남부풍의 곡 중 또 다른 유명한 곡은 ‘오! 수재너’다. 포크풍의 이 곡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남부를 여행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848년에 발표된 이 곡은 아프리카 악기의 하나인 밴조로 시작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된 음악 장르인 폴카의 박자에 따라 진행된다. 이 곡은 포스터의 대표곡으로 꼽히며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다.
그는 작곡 활동을 펼치는 중 한 장르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 장르를 우아하고 능숙하게 섭렵했다. 특히 그는 19세기 초 민스트럴쇼라는 연극 형식의 공연을 위한 곡도 다수 만들었다. 이 장르는 백인 배우가 흑인으로 분장하고 공연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대중적이며 널리 사랑받은 공연 예술의 하나로 정착했다.
미국 음악의 아버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포스터는 1864년 1월 열병에 걸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3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소식에 음악계는 큰 상실을 겪었다. 그의 가족은 포스터의 사망 이후 미발표곡 ‘아름다운 몽상가’를 발표해 그의 유산을 기렸다.
미국 음악의 아버지라 불린 그는 독창적인 음악으로 미국 예술계에 크게 공헌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는 스티븐 포스터 기념관이 설립돼 그의 자취를 엿볼 수 있다. 그가 미국 음악계에 남긴 영향력은 세대를 이어가는 새로운 음악가들에게 계속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레베카 데이는 독립 음악가이자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컨트리 그룹 The Crazy Daysies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류시화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기사화에 기여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전직 대통령'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epochtimes.kr)
<미국연방대법원,'전직대통령' 트럼프 면책특권인정>
바이든 “법치 훼손” 비난, 트럼프는 “헌법의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형사 기소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현지시각) 대법원은 “삼권 분립의 우리 헌법 구조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에게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에 대한 절대적인 면책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모든 공적(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한 면책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사건을 하급심 법원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일정 부분 예상됐다. 앞서 지난 4월 구두 변론 당시, 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보낼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요구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보다는 다소 제한됐다. 트럼프는 모든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이번 면책특권 판단은 형사적 책임에만 해당한다. 민사적 책임에 관한 면책특권은 1982년 닉슨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통해 직무 외적인 영역에 속하는 행위까지 민사 책임에 대한 절대적 면책특권이 인정된 바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과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판단도 포함돼 있다.
법원은 판결 요약문에서 “대통령은 ‘동료 시민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대통령의 공적 책임의 외곽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트럼프의 1·6 사태 관련 발언이 면책 대상인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속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발표, 이번 면책 결정에 관해 “우리 헌법과 정부 체제의 근간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반대 의견은) 오늘날 법원이 실제로 하는 일과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냉혹한 파멸의 분위기를 풍긴다”며 다수 의견을 옹호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 결정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군 지원자 전원 마약류 검사…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epochtimes.kr)
<軍지원자 전원 마약류 검사....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병무청 전문상담관 방문 상담 제도도 실시
병무청은 1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그간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왔다.
또한 이달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해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카투사는 대한민국 육군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서 주한 미군 육군에 파견돼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부사관과 병을 말한다.
이 밖에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곳 외에 울산, 창원 및 의정부에도 7월에 추가 설치돼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8월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 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청은 이번 병역제도 변경을 통해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 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성심 잃었다"며 전 국방장관 당적 제명한 中 공산당 (epochtimes.kr)
<'충성심 잃었다'며 前국방장관 당적 제명한 중X공산당>
중국 당국이 27일 리상푸(李尚福), 웨이펑허(魏鳳和) 등 2명의 전임 국방부장(장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7일 중앙군사위가 제출한 ‘리상푸 문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보고’와 ‘웨이펑허 문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보고’를 심의 통과시키면서 리상푸와 웨이펑허의 당적을 제명하고 20차 당 대회 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앞서 중국 중앙군사위는 리상푸와 웨이펑허의 군적을 박탈하고, 육군 상장(대장) 계급 및 로켓군 상장 계급을 취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앙군사위 기율위·감찰위는 지난해 8월31일 리상푸의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상푸는 △정치 기율을 엄중히 위반하고 △정치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조직 심사(조사)에 저항하고 △조직 기율을 위반해 본인과 타인을 위해 인사상 이익을 도모하고 △직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죄를 저질렀다. 군 기율위는 “리상푸는 군수 분야 정치 생태와 업계 풍토를 오염시켰고, 당의 사업과 국방건설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군 기율위는 리상푸의 조사를 시작한 지 1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21일 웨이펑허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웨이펑허에게 부여한 죄목는 △정치 기율을 엄중히 위반하고 △정치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조직 심사에 저항하고 △조직 기율을 위반해 타인의 인사 이익을 도모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도모한 것 등이다. 군 기율위는 “웨이펑허는 (당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信仰坍塌) 충성심이 절개를 잃어(忠誠失節) 그 행위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평가했다.
공식 발표문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을 간파할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두 전임 국방부장에 대한 처리는 군부 숙청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더 복잡하고 놀라운 사건이 얽혀 있고, 더 높은 계급의 군부 장성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먼저 두 사람의 범행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비교해 보자.
정치적 죄명 부분에 대한 묘사는 거의 동일하다. 두 사람에게 공히 “정치 기율을 엄중히 위반하고,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저버리고, 조직의 심사(조사)에 저항했다”는 죄명이 부과됐다. 이 죄상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치적 죄명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리상푸에 대해서는 “초심과 사명을 저버리고 당성(黨性)의 원칙을 상실해 그 행위가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돼 있고, 웨이펑허에 대해서는 “신앙이 무너지고 충성심이 절개를 잃어 그 행위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돼 있다.
‘초심과 사명’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반복적으로 입에 올리는 용어인데, 이것을 저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심과 사명’은 소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아닌가? 시진핑이 꿈꾸는 위대한 부흥의 1호 목표는 단연 대만 통일이다. 리상푸가 초심과 사명을 저버렸다는 것은 대만 무력 통일 문제에서 시진핑과 다른 목소리를 냈음을 시사한다.
한편, 웨이펑허에 대해서는 “충성심이 절개를 잃었다”고 했다. 이는 불충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그가 시진핑을 배반했음을 시사한다.
리상푸는 시진핑을 배반하지는 않았지만 국정 방침에 반대한 죄를 저질렀고, 웨이펑허는 시진핑에 등을 돌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으로서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현재 중국 군부가 시진핑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문제다. 리셴녠 전 국가주석의 사위인 류야저우(劉亞洲·72) 전 공군 상장(대장)을 숙청하고 로켓군, 장비발전부를 정비한 것도 모두 이 문제에서 비롯됐다. 즉 리상푸와 웨이펑허가 실각한 진짜 이유가 뇌물수수가 아님을 시사한다.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은 현재의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심각하고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혐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리상푸와 웨이펑허는 모두 “당의 사업과 국방·군대 건설, 고위 간부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성질이 극도로 엄중하고, 영향이 극도로 나쁘며, 피해가 특히 크다”고 했다.
그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그들이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저버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로켓군 비밀누설 사건이나, 반시진핑 세력과 결탁하는 등의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통과한 '파룬궁 보호법' 법안 全文 (epochtimes.kr)
<미국 연방하원 통과한 '파륜궁 보호법' 법안 全文>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25일 음성투표를 통해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적 차원에서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비자발적(강제) 장기 적출’의 배후를 중국 정권으로 지목했다.
또 미국 정부에는 이와 같은 범행을 중단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 장기 적출에 알면서도 관여하거나 연루된 외국인을 조사해 미국 입국 금지 및 체류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징역형 등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파룬궁 박해와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회의 첫 번째 구속력 있는 약속”이라며 “파룬궁을 법률 제정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25년이나 지체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 법안은 처음 제출하는 ‘발의 법안(introduced in House)’과 가결 후 상원에 제출하는 ‘정서 법안(Engrossed in House)’으로 나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상원에서 언제까지 심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주요 법안은 즉각 처리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6~7개월 정도 소요된다.
본지는 법안 입법 취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발의 법안 원문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소개한다. 법안의 영어 원문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파룬궁 보호법 링크).
이하 ‘파룬궁 보호법’ 발의 법안 전문의 한국어 번역본이다. 정서 법안에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은 역주로 표기했다.
하원 법안 4132호(H.R. 4132)
제118대 미합중국 의회 제1차 회기
(입법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 장기 적출 및 기타 목적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
제1조 약칭
본 법안의 약칭은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으로 한다.
제2조 조사 결과
미합중국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 truthfulness, compassion, and forbearance)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불가(佛家, Buddhist) 전통의 영적 수련법이다. 이 수련법은 1992년 리훙쯔(李洪志, 이홍지) 선생에 의해 중국에 소개됐으며 운동, 명상, 도덕적 수련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수년간 중화인민공화국(PRC·이하 중공) 정부의 박해 이후 1999년 7월 20일, 당시 장쩌민 중국 공산당(CCP) 총서기는 파룬궁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그 이후 중공은 수십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구금했다.
3. 지난 2021년 5월 12일 발표된 ‘2020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2020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통해 미합중국(이하 미국) 국무부는 중공에 대한 항목에서 “1999년 (중공) 정부가 파룬궁을 금지하기 전에는 파룬궁 수련생은 정부 추산 7천만 명으로 집계됐다. 파룬궁 측 소식통은 수천만 명이 (아직도) 개인적으로 수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프리덤하우스는 수련생을 700만에서 2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4.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2021 Freedom in the World)’의 중국 관련 항목에서 “파룬궁을 근절하려는 (중공) 정권의 탄압은 2020년에도 계속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장기 징역형을 받았으며,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재교육(legal education)’ 시설에 임의로 구금돼 있다. 구금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고문에 직면하며 때로는 구금 중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밝혔다.
5.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1년 보고서에 중국에서 발견한 핵심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믿음에 따라 수련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체포됐고, 일부는 구금 중 학대와 고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생을 포함해 무고한 이들의 강제 장기 적출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의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박해는 파룬궁 수련생의 기본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대량 학살에도 해당할 수 있다.
7.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소위 ‘중앙사교(邪教)문제방비및처리지도소조’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감독하고 있다. 2021년 5월 12일, 이 단체의 전 사무국장이었던 위후이(Yu Hui·餘輝)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됐다(※ ‘중앙사교문제방비및처리지도소조’는 약칭 ‘중앙 610사무실’로 불린다 – 역주).
8. 이 법안에 언급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인간 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 원칙의 대부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들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자발적 동의 없이 주로 수감자로부터 장기를 공급받고, 장기가 유상으로 거래되며, 장기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낮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이식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사, 조사 및 검증을 막고 있다.
9. 2021년 6월 14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구금 중인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인 등 소수 그룹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적출’ 혐의에 대한 보고”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
10. 독립적인 연구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실시되는 많은 장기이식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의 중국 관련 항목에서 “(중공) 정부는 사형수에서 적출한 장기이식을 끝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이식 산업의 규모와 일부 장기가 조달되는 속도는 중국의 초기 자발적 기증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며, 이와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2. ‘BMC의료윤리저널(BMC Medical Ethics journal)’에 발표된 2019년 중국의 장기기증 데이터에 대한 법의학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국의 국가 장기기증 데이터에 대한 명백한 조직적 조작은 중국을 국제 장기이식 커뮤니티에 통합하려는 선의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13. 미국의 2019년 등록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약 1억4500만 명으로, 1만9257명이 장기를 기증해 3만9719건의 이식이 이루어졌으며, 등록 기증자 대비 실제 기증자 비율은 약 0.00013이다. 영국, 캐나다 및 기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비율이 관찰된다. 반면 중공(PRC)은 2019년 초까지 90만 명 이상의 장기기증 희망자가 등록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장기기증자는 5818명, 이식 건수는 1만9454건으로 등록 기증자 대비 실제 기증자 비율이 0.0057로 나타났다. 이 비교는 다른 가능한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초기 장기기증 프로그램에서 2019년 미국보다 44배 더 많은 장기기증자를 배출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면밀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
14.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생들이 광범위한 강제 장기 적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 야만적인 (장기이식) 관행의 표적이 되고 있다.
15. 2007년 1월,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전 캐나다 국무부 아태지역 담당 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당시 중공에 자발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장기이식 인프라가 급격히 확대(3배 증가)됐다고 보고했다.
16. 2016년 메이터스 변호사, 킬고어 전 장관, 탐사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 팀은 2000년 이후 매년 6만~10만 건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졌으며 파룬궁 수련생이 중국에서 이식용 장기의 주요 공급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했다.
17.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중공이 장기기증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들을 언급하며 강제 장기 적출을 중단했다는 중국 공산당(CCP)의 주장에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18. 2020년 3월 1일, 제프리 니스 경(Sir Geoffrey Nice)을 의장으로 관련 법률, 문화, 의료 전문가로 구성돼 중국 내 강제 장기이식 종식을 위해 활동해온 국제단체인 ‘중국 내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에 관한 독립재판소(the Independent Tribunal into Forced Organ Harvesting from Prisoners of Conscience in China, 이하 중국 재판소)’는 중국 내 양심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A) 중국에서 매우 많은 수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됐다. 중국 재판소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만 건에서 9만 건에 이르는 수술이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7년 (중국의) 적격 등록 기증자 수는 5146명으로 알려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격차다.
(B)“강제 장기 적출은 중국 전역에서 수년간 상당한 규모로 자행돼 왔으며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기 공급원의 하나였으며 아마도 주요 공급원이었을 것이다.”
(C) “구금 중인 파룬궁 수련생들은 체계적으로 혈액검사와 장기검사를 받았지만 다른 수감자들은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이러한 건강검진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거나 표적이 됐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D) “… 중공(PRC)과 그 지도자들은 파룬궁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수련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 투옥, 살인, 고문, 모욕 주기를 적극적으로 지도했다.”
19. 국제 비정부기구인 ‘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3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에게 파룬궁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무시당했다.
20. 2016년 6월, 미합중국 하원은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는 다섯 번째 결의안인 ‘제114대 하원 결의안 제343호(H. Res. 343 141)’를 통과시켜 “다수의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종교 및 소수민족 구성원 등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조직적이고 국가가 계획한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보고에 우려를 표하며” 파룬궁 “근절” 캠페인과 강제 장기 적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3조 미국 의회의 의견
이상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비자발적인 장기 적출을 통해 인간을 죽이는 것은 보편적인 의료 윤리 기준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지키는 보편적 인권에 정면으로 모순된다.
2. 강제 장기 적출은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는 제4조에 위배된다.
3. 유엔 인권이사회는 파룬궁 박해에 대해 중공(PRC)을 공식적으로 규탄해야 한다.
4. 미국 정부나 미국인 또는 미국 단체가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과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미국 장기이식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5. 중국 공산당의 국가적인 파룬궁 박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제4조 정책
(※ 이 법의 정서 법안은 위의 제2, 3조가 생략되고 여기서부터 제2조에 해당함 – 역주)
이상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권하는 동안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지양한다.
2. 미국은 관련 당국의 활용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중국 공산당이 벌이는 국가적 차원의 강제 장기 적출을 중단하도록 강제한다; 그리고
3. 동맹국, 협력국 및 다자 국제기관과 협력해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조명하고 해당자에 대한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 장기 적출과 관련한 제재 부과
(a) 제재의 부과 : 대통령은 (b)항에 따라 제출된 가장 최신 명단에 포함된 각 외국인과 관련해 (c)항에 기술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b) 외국인 목록 :
(1) 기본 원칙 : 이 법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은 중공 내 비자발적 장기 적출에 고의로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조장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명단을 미국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명단의 갱신 : 대통령은 (1)에 의거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새로 갱신된 명단을 해당 미국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B)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그리고
(C) 그 후 5년 동안 매년
(3) 양식 : (1)에서 요구하는 목록은 기밀이 아닌 형태로 제출하되, 기밀로 분류된 부록을 포함할 수 있다.
(c) 제재의 방식 : 제재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자산 동결 : 대통령은 제재 대상자의 자산이나 자산의 이해관계가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 시민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경우 해당 자산 및 자산에 관한 모든 이해관계의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50 U.S.C. 1701 이하)’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단, 해당 법 제 202조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50.S.C. 1701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특정 개인 제재
(A) 비자, 입국 또는 가석방 불허 : 제(b)항에 따라 제출된 가장 최신의 외국인 명단에 적힌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i) 미국 입국 불가
(ii)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또는 기타 서류 발급 불가. 그리고
(iii) 기타 미합중국 입국 자격 또는 가석방될 자격 박탈,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 이하)에 따른 기타 혜택 수혜 불가.
(B) 기존 발급 비자 취소 : (A)항에 명시된 외국인은 또한 다음을 적용받는다.
(i) 비자 또는 기타 입국 서류의 발급 시기와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또는 기타 입국 서류 발급이 취소된다.
(ii) (i)항에 따른 취소는 법안 시행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모든 유효한 비자 또는 입국 서류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예외 : 1947년 6월 26일 석세스 호수에서 서명되고 1947년 11월 21일 발효된 유엔과 미국 간 유엔본부에 관한 협정 또는 미국의 기타 해당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외국인 입국 또는 가석방이 필요한 경우 위 (2)항의 제재는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d) 위반 시 처벌: ‘국제긴급경제권한법(50 U.S.C. 1705)’ 제206조의 (b)항 및 (c)항에 규정된 처벌 규정은 동법인 제206조 (a)항에 명시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에서 이를 준용해 같은 법 제206조 (a)항을 위반, 위반 시도, 위반 음모 또는 위반을 사주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e)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 : 다음 활동은 이 법에 따른 제재에서 면제된다.
(1)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50 U.S.C. 3091 이하)’ 제5편에 따른 보고 요건에 해당하는 활동.
(2) 미국이 승인한 모든 정보 수집 또는 법 집행 활동.
(※ 이 법의 정서 법안에는 이하 (f), (g), (h) 항이 존재함 – 역주)
제6조 보고
(a) 기본 원칙 : 국무장관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립보건원장과 협의해 중공의 장기이식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미국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 :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양심수(파룬궁 관련 수감자를 포함한다) 및 기타 수감자를 포함해 이와 관련된 중국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규 및 실질적인 사실상 정책에 대한 요약
(2) ⓐ 중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이식 건수;
ⓑ 보고되거나 추정된 중국 내 자발적 장기기증자의 수;
ⓒ 중국 내 이식용 장기공급원에 관한 평가; 그리고
ⓓ 중국 의료시스템 내에서 이식용 장기를 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일 단위)에 대한 평가 및 중국 내 알려진 또는 추정 장기기증자 수를 기준으로 그러한 시간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3) 지난 10년간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국과 미국 법인 간의 협력으로 장기이식 연구를 지원한 모든 미국 보조금 목록; 그리고
(4) 중화인민공화국 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잔학 행위’(해당 용어는 ‘2018년 엘리 비젤 학살 및 잔학 행위 방지법(Public Law 115-441; 22 U.S.C. 2656 note)’ 6항에 정의된 바에 따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c) 양식: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는 기밀이 아닌 형태로 제출하되 기밀로 분류된 부록을 포함할 수 있다.
(※ 이 법의 정서 법안에는 발의법안 제6조와 제7조 사이에 ‘상품 수출에 관한 예외 조항’이 별도로 존재함 – 역주)
제7조 ‘해당 미국 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해당 미국 의회 상임위원회’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그리고
(2)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3중전회 앞둔 中 공산당, 지방 수장급 대규모 인사…“정치 안보 조치" (epochtimes.kr)
이달 중순에 열릴 중국공산당 3중전회를 앞두고 지방 수장급 인사이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이날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이달 15~18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중국공산당의 관례대로라면 작년 가을에 열렸어야 하는 3중전회 일정이 지난달 27일에야 확정된 것이다.
중국 당국은 3중전회를 앞두고 집중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3중전회 일정이 공개된 다음 날인 28일에만 5명의 지방 성장·부장급(장관급)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외 여러 부성장·부부장급(차관급) 인사 조정도 있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황창(黃強) 쓰촨성 당서기가 지린성 당서기로, 량옌순(梁言順) 닝샤회족자치구 당서기가 안후이성 당서기로 전임됐고, 리이페이(李邑飛)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부서기가 닝샤회족자치구 당서기로 승진했다.
이 밖에도 한쥔(韓俊) 전 안후이성 당서기가 농업농촌부 당서기로 전임됐고, 레이하이차오(雷海潮)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부주임이 주임으로 승진했고, 마샤오웨이(馬曉偉) 전 위건위 주임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으로 전임됐다.
같은 날 쓰촨성 당 부서기, 허베이성 당 부서기, 최고법원 부원장 등 여러 차관급 관리들도 다수 조정됐다.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방의 성장·부장급 간부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 이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파벌과 같은 일종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탕징위안은 “3중전회를 앞두고 이처럼 집중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사실 이들의 세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이들이 모이지 못하게 해 3중전회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시진핑은 권력을 집중하고 ‘최고존엄(一尊)’의 지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이들 지방 관리들이고, 이들이 패거리를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할까 봐 우려한다.
6월 이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척결도 단행됐다. 낙마한 부장급·부부장급 관리에는 우잉제(吳英傑) 전 티베트 당서기, 리스쑹(李石鬆) 윈난성 상무부성장, 장젠춘(張建春) 중앙선전부 부부장, 훙리허(洪禮和) 장시성 부성장, 양쯔싱(楊子興) 간쑤성 부성장, 왕보(王波) 내몽골자치구 부주석 등이 있다.
공식 발표한 것만 놓고 보면,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 부총리급 3명(리상푸·웨이펑허 전 국방부장, 친강 전 외교부장), 장관급 8명, 차관급 최소 59명이 처리됐거나 처리 중이다.
중국공산당의 관행에 따르면, 3중전회는 주로 경제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3중전회는 시진핑 집권 3기 5년간 중국 경제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탕징위안은 “지금 시진핑은 경제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며 “경기 침체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정책을 거의 다 써봤지만 더는 작동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란수(藍述)는 중국 당국이 집중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부패 관리들을 척결하는 것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3중전회를 시진핑이 의도대로 순조롭게 개최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란수는 “이 같은 조치로 신임 관리들은 시진핑의 뜻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고, 당분간 자리를 보존한 관리들은 다른 관리들이 관직을 잃은 것을 보고 경거망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탕징위안은 중국 공산당은 당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거나 중요한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내부 숙청을 통해 반대파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3중전회는 겉으로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안보를 논의하는 회의가 되고, 경제 문제는 부차적인 의제가 될 것이다. 이는 3중전회가 여전히 정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데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美법무부, 보잉에 곧 최후통첩…737맥스 추락 유죄 인정 압박" (epochtimes.kr)
<미국법무부, 보인에 곧 최후통첩...737맥스 추락 유죄인정 압박>
유죄인정·벌금·감독강화 포함 합의안 제시…거부시 형사기소
미국 법무부가 2018∼2019년 발생한 737 맥스 여객기 연쇄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낼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법무부가 곧 보잉에 유죄 인정과 벌금, 감독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 형사 합의안을 통보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중 보잉에 유죄를 인정하고 4억8천720만달러(약 6천7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등 내용이 담긴 형사 합의안을 전달하고, 보잉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추가적인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보잉 이사회가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향후 3년간 사내 안전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독립적 감시인을 임명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블룸버그,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보잉에 적용된 것은 사기 혐의로 보잉이 유죄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보잉이 거둬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방위산업 관련 정부 계약 체결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오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보잉에게 주어진 답변 시한은 이번 주까지로, 유죄 인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룸버그는 법무부가 보잉에 부과하기로 한 벌금액은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250억 달러(약 34조5천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 측 변호인은 “이번 합의안은 보잉이 34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족들은 이번 합의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은 앞서 2018년과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737 맥스8 여객기가 잇따라 추락해 총 346명이 숨지자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벌금과 피해보상 등으로 25억 달러(3조4천500억원)를 낸다는 조건으로 미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다.
해당 합의에는 안전 규정 준수 관행 점검과 정기 보고서 제출 등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미 법무부는 보잉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 재개를 검토해 왔다.
해당 여객기는 불필요한 비상구를 막는 모듈식 부품인 도어플러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고정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잉은 사고기에 도어플러그를 조립한 737 맥스 동체 제작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를 총 47억 달러(약 6조5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릿은 2005년 보잉에서 분사한 업체로, 이번 인수에는 아웃소싱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신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압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전략에 레이건의 원칙을…‘힘을 통한 평화’의 진정한 수립방법 [ATL] | 바이든 | 냉전 | 세계대전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新냉전기 필승법....우리가 이기고 그들이 지는 것>
<'힘을 통한 평화의 진정한 수립방법...트럼프의 전략에 레이건의 원칙을>
에포크타임스 미국본사 American Thought Leaders 한글자막 풀영상
'얀 예캘랙진행'
현재 우리는 공산주의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에 직면해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냉전 승리 전략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레이건과 트럼프가 외교 정책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힘을 통한 평화’를 비롯해 전통적인 보수주의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응해 미국은 자유 세계의 리더로서 자유를 사랑하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신냉전에 대응할 전략을 설계하고 신냉전에 승리해야 합니다.
레이건 시대의 전통적 원칙을 가져와 트럼프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맥마스터 장군의 표현대로
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 와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모습이 1930년대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강대국들이 벌인 분쟁이 결국 전 세계적인 화재로 번졌죠.
‘새로운 악의 축’ 국가들 사이에 협력 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이들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직면한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여러 독재 적성국들을 동시에 억제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현재 직면해 있는 국가 안보 상황의 본질입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VUALl4Yvtw?si=1M6NwskhmtdBUSXE
<미국한국네티즌들>
*지금은 3차세계대전 대환란으로 가는 길목에 서있고 그 대환란의 시기는
인류에게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3차대전 적그리스도의 등장 세계정부가 세계인들 앞에 현실로 닥칠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부패해서 썩어빠질 때가 아니라 국제정세에 제대로 귀기울이고
대처를 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세계대통령으로 세워질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계정부 속으로
자국이 편입될 수 밖에 없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미래는 지금과 같은 평안의 시기가 아닙니다, 세계곳곳에 전쟁들이 거의 매일
발발하고 전쟁의 공포가 온 세계를 덮는 시기일 때 적그리스도가 평화중재자로
인류앞에 처음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죠 수많은 이들을 미혹시킬 겁니다
[미래는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100%진행될 것 성경말씀 토씨하나 틀리지않게]
<적그리스도세계정부가 온 세계 각국에 이미 허수아비와 다름없는 국가리더들에게
경제제재를 가한다고 협박 해 세계정부편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그지혜로 나라를 이끄는 사람 아니면 앞으로 닥칠 대환란에서 국가가
세계정부에 편입안되고 주권을 수호하기는 거의 불가능이 되기때문이죠
자기 머리 하나 믿고 자기 잘난 맛에 똑똑하다고 아니면 평소 적국에게 나라 갖다
바치는게 취미인 자 이런자가 국가리더인 나라는 대환난 때 한방에 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