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1월 3일 ~ 2023년 1월 25일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선정기준 : 시 배정량,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장애의 정도 및 소득수준 등의 시급성 고려하되, 공문접수순으로 모집 ※ 대상자 중도 포기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량의 50%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 수혜 불가 시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사업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사 업 량 : 10호 (예비대상자 2호 포함)/ 1가구당 500만원 이내 지원 ○ 사 업 비 : 도비(주거복지기금) 100%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 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04 16:51
저도 공고가 올라와서 올린것..해당되시는~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셔요.
해당동주무관에게 상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