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조 1항 후문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
절대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첫댓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수 없습니다 그렇게나오지도 않을 겁니ㅏㄷ
첫댓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수 없습니다 그렇게나오지도 않을 겁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