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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총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선거시행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은 선거전반에 걸친 사무를 공정히 수행함으로써 학생회 자치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본 세칙은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협조)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집행부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로부터 선거사무와 관련한 협조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4조(선거방법 및 선거일자)
① 당해학기 등록한 부산지역대학 학번코드(*3)를 가진 전체 학생이 온라인 선거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선거일은 당해년도 2학기 1,2학년 기말 시험일부터 3,4학년 기말 시험일까지로 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 전 구성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선관위 위원장은 당해년도 총학생회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7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총학생회장이 지명하고 4명은 운영위원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된 때부터 당선자 확정공고 시까지로 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제반
문서 등을 총학생회 집행부에 이관하고 해체한다.
④ 위원장은 선거 공고와 함께 위원 명단을 소정양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선거인명부의 작성
② 후보자등록사무
③ 선거운동관리
④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⑤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⑥ 당선인의 결정
⑦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의 심사 및 처분
⑧ 본 세칙에 대한 해석과 결정
⑨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선관위 운영)
①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단,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
제9조(선거권)
당해학기 부산지역대학 학번코드(090)에 등록한 학생은 선거권이 있다.
제10조(선거인 명부 작성)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현재로 등재된 선거권자를 선거공고 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인 명부의 열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단, 열람기간은 선관위에서 정한 기간(7일)내에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후보자
제12조(입후보자격)
① 총학생회장은 3학년 이상으로 연속 4학기 이상 등록한 자여야 한다.
② 입학한 학기로부터 선거등록 할 당시의 학기까지 8학기를 초과한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③ 취득 및 인정학점이 72학점 이상이고, 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1.7이상이어야 한다.
④ 편입생은 연속 4학기 이상 등록한 자여야 하며, 2학년 편입생은 취득 총학점이 98학
점이상이어야 하고, 3학년 편입생은 취득 총학점이 108학점이상이어야 하며, 이수평점
평균이 1.7이상이어야 한다.
⑤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본회및 학과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⑥ 총학생회 회칙 제4조의 의한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 당해년도 학생회비 납부자이어야
한다.
제13조(입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종료시간까지 제14조 제①항 각 호의 서
류와 기탁금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선관위에 납부 등록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4조(입후보자 구비서류)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입후보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입후보자 이력서 1부(경력증명서)
3. 서약서 1부(소정양식)
4. 소견서 1부(공약사항)
5. 재학증명서 1부
6. 성적증명서 1부(학교발행)
7. 학생회비 납부증명서 1부(학교발행)
8. 7개 학과 5명이상, 총 100명 이상의 추천서명서 1부(원본제출)
9. 개표 참관인의 인적사항(학번,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동의서 1부, 증명사진 2매,
재학증명서 1부
10. 주민등록등본 1통
11. 운영위원 사퇴서 1부
12. 증명사진 3매(파일)
13. 기탁금 ₩2,000,000 단독 ₩3,000,000
14. 선거운동원 8인, 사무장 1인 명단(인적사항, 증명사진 2매, 재학증명서 1부)
15. 선거사무실 주소, 약도, 연락처 1매(단, 선거사무실은 교내가 아닌 장소로 후보자 자율에 맡긴다)
② 제①항 8의 추천서명서에 1인이 2인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추천
은 무효로 한다.
③ 기탁금 사용 및 선거잉여금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④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마감일 종료시간이후 사퇴할 경우, 기탁금을 일절 반환
하지 않는다.(단, 후보 등록마감일 종료시간이전에 사퇴할 경우 1/2 반환한다.)
제 15조(등록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에 입후보한 자가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13조 제①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때, 제14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완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 마감일 까지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처리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소정양식)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7조(선거운동기간 및 집회장소)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일로부터 당해학기 3,4학년 기말시험일 당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선거운동원)
① 선거운동원은 11인(후보자, 사무장1인, 참관인1인, 운동원8인)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시에는 선관위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원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③ 운영위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④ 3회에 한하여 1회당 3인 이하(총9명) 선거운동원을 선거기간 중에 교체할 수 있다.
(단,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인물)
① 홍보를 위한 게시용지․배포용지의 내용․매수와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정하고 배부한다.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벽보를 게시한다.
③ 홍보물 디자인은 각 후보별로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소견발표)
① 합동유세의 일시, 장소, 후보자, 유세시간, 기타사항은 선관위가 정하여 공고한다.
② 각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동등하게 개인유세를 할 수 있다.
제21조(선거운동의 금지 및 제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선거운동은 금한다.
①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보도방송 및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확성기, 녹음기, 불법
현수막게시, 불법유인물배포, 선거게시물 부착 및 기타홍보)
② 소란행위 및 타 후보자 비방, 음식물 제공, 금품수수와 기부, 향응 등 기타행위
1. 선관위원과 선관위에서 임명한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어깨띠, 명함 외에는 일체의 홍보물을 배포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관위에서 제작하지 아니한 선거홍보물은 배포 및 부착할 수 없다.
4. 온라인(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선관위에서 일임한 1인이 각 학과 카페에 후보자 공 고 를 할 수 있다.
제6장 투 표
제22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늦어도 선거일 20일전까지 선관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 장소를 함께 공고(소정양식)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종사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투표시간)
선거일은 당해년도 2학기 1,2학년 기말시험일 00:00부터 3,4학년 기말시험일 24:00까지
로 한다.
제25조(투표소)
투표소는 선관위가 정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표소로 한다.
제26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정한 온라인 서식에 따른다.
제27조(투표결과 열람)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투표결과를 학교 측에 요청한다. 이때 참관인의 입회하에 결과를 열람한다.
제28조(투표 집계표)
선관위원장은 투표자 명부에 의하여 총 투표자의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투표관계서류의 보관)
선관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로부터 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진행)
선관위원장은 투표 질서가 심히 문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투표를 중지시키고 질서가 회복되면 투표를 하게 한다.
제7장 개 표
제31조(개표)
① 선관위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선관위 또는 선관위가 정한 업체에서 행한다.
③ 선관위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 종사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관위원, 개표사무 종사원, 개표참관인, 사전 허가된 자 이외에는 개표소 출입을 금한다.
제33조(개표참관)
① 개표는 선관위원 5인이상 출석과 입후보자의 참관인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를 시작한다.(단, 선관위에서 정한 시간 내에 참관인이 입회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
원장 직권으로 개표를 진행한다.)
② 선관위는 개표참관인으로부터 개표에 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사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개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4조(무효표)
다음 각 항의 사항은 무효로 한다.
①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기표 란에도 마킹을 하지 아니한 것
③ 2개 이상 마킹한 것
제8장 당 선
제35조(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단,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한다. 이때 성적은 총 이수학점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총 평점평균으로 한다.)
제36조(당선공고)
선관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때는 당선을 선포 공고하고, 당선통지를 한다.
제37조(등록무효, 당선무효, 선거무효)
선관위는 입후보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사안,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사안, 선거자체에 부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후보자의 등록․당선․선거를 무효 처리할 수 있다.(단, 이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재선거)
각 항에 해당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선거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② 당선무효가 결정되었을 때
③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 사퇴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피선거
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었을 때
제39조(재선거자 등록 및 선거)
재선거자의 후보자 등록 및 선거에 따른 제반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40조(선거 연기)
선관위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을 때 선관위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41조(단독 입후보)
입후보등록종료 후 입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단, 부결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9장 이의신청, 기타
제42조(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공고 후
로부터 24시간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5일내에 심사하여
결정하되,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를 출석시켜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
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
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위반처리)
① 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거시행세칙 제14조 제①항 및 제21조의 규정
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주의
2. 공개경고(주의2회시)
3. 등록무효
4. 당선무효
② 공개경고 3회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③ 선관위가 제①항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
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으로 결정한다.
2. 공개경고는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관위원, 선거사무종사원이 고의로 선거관리를 지연․방해하거나 본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총학생회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총학생회장은 제⑤항의 징계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이는 전국총학생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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