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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라임오렌지 추천 0 조회 82 04.10.11 11: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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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11 11:25

    첫댓글 여기서 직전과세기간이라 함은 확정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이 4월~6월이 아니고 1월부터 6월까지를 말합니다. 이번에 예정고지를 안받고 신고를 하신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가액의 1/3이거나, 납부할 세액이 1/3 미만이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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