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6조
삭제 <2017.1.17>
제117조
삭제 <2017.1.17>
제118조
삭제 <2017.1.17>
제119조
삭제 <2017.1.17>
제120조
삭제 <2017.1.17>
제121조
삭제 <2017.1.17>
제122조
삭제 <2017.1.17>
제123조
삭제 <2017.1.17>
제124조
삭제 <2017.1.17>
제124조의2
삭제 <2017.1.17>
제124조의3
삭제 <2017.1.17>
제125조
삭제 <2017.1.17>
제11장 보칙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①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교육ㆍ안전ㆍ교통ㆍ경제활력ㆍ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9.7.7>
② 시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1.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분야ㆍ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24>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2.4.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ㆍ시행
2. 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ㆍ시행
②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7.7, 2012.4.10>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의 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20.11.24>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8.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4.10>
1.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1조
삭제 <2006.6.7>
제132조
삭제 <2006.6.7>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삭제 <2014.1.14>
2. 삭제 <2009.8.5>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삭제 <2014.1.14>
② 삭제 <2006.6.7>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제63조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7. 삭제 <2019.12.31>
8. 삭제 <2019.12.31>
[전문개정 2016.12.30]
제12장 벌칙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본조신설 2009.7.7]
부칙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시행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 및 부칙 제9조제6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당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 7월 1일까지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자연공원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이 고시된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제8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연공원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6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7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공급이 승인된 경우 그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또는 이 영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또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ㆍ1종일반주거지역ㆍ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②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③2000년 7월 1일 당시의 1종일반주거지역ㆍ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284호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한 1종일반주거지역ㆍ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⑤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10조 (종전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는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1조제2항제1호 각목의 경관지구 또는 동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되는 경관지구로 세분ㆍ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각목의 취락지구ㆍ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는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1조제2항제7호 각목의 개발진흥지구로 세분ㆍ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종전의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가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그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을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시설에 대응되는 왼쪽 칸의 기반시설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1항의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용지지구안의 시설에 대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한 경우 당해 시설은 제1항의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설을 포함한 시설용지지구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1.20>
1. 시설용지지구안에 제1항의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이 2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그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각각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것. 다만, 각 시설의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시설에 대응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시설용지지구안에 제1항의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과 동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진흥지구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것. 다만, 각 시설의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시설에 따라 주된 시설에 대응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미관광장은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관망탑은 이 영 시행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종합운동장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체육시설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응되는 왼쪽 칸의 기반시설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의 오른쪽 칸의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한 경우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은 그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18을 적용한다. <개정 2008.1.8>
②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8>
제15조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2조제4항ㆍ제22조제5항ㆍ제39조제7항ㆍ제41조제5항 및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제4항ㆍ제22조제5항ㆍ제36조제6항ㆍ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각각 적용한다.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③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④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법 제58조 및 이 영 별표 1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⑤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60조 및 이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⑥별표 2 내지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법 제76조 및 이 영 제7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2 내지 별표 17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⑦별표 18 내지 별표 23 및 별표 27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별표 18 내지 별표 23 및 별표 27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⑧관리지역안에서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7의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동호 나목ㆍ다목중 일반음식점 및 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의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⑨제72조ㆍ제73조ㆍ제75조 내지 제77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76조 및 이 영 제72조ㆍ제73조ㆍ제75조 내지 제77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2조ㆍ제53조ㆍ제55조 내지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각각 적용한다.
⑩도시지역의 경우 제84조ㆍ제85조 및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법 제77조ㆍ제78조 및 이 영 제84조ㆍ제8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ㆍ제63조 및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각각 적용한다.
⑪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제8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부칙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각각 적용한다.
⑫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및 이 영 제110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⑬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44조 및 이 영 제13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동시행령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제8호 및 제10호의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0호의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지역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제10호의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ㆍ제3조제1항제2호ㆍ제21조제3항ㆍ제25조제3항ㆍ제2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 다목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의 제목, 제3조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의 제목ㆍ본문, 제9조, 제23조제1항제1호,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조제6항, 제6조, 제7조의 제목ㆍ본문, 제4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제1항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다목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8조의7제2항중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12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5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제3조의3제2호의 도로의 너비란 및 제15조제5항제9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제15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4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78조 및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제118조제3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를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10호의 위반건축물란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한다.
⑥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⑧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으로 한다.
제26조제5호 및 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과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⑩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⑪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⑫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⑭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으로 한다.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16>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으로 한다.
<17>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18>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2 도시계획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에서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20>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21>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계획밖"을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5조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8호ㆍ제12조제1항제6호ㆍ제20조제1항ㆍ제32조제3항ㆍ제46조제1항ㆍ제47조제1항제3호ㆍ제53조제1항ㆍ제64조ㆍ제65조제3항ㆍ제66조 및 제69조의 제목ㆍ본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53조제1항ㆍ제64조 및 제69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호 가목 및 제67조제1호 사목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나목ㆍ동항제2호 나목 및 동조제2항제1호ㆍ제2호 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의 매입대상란중 "도시계획법 제4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로 한다.
<22>도시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동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를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로, "동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로 한다.
제11조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한다.
<24>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제10조제5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5>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동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동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한다.
<28>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9>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30>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31>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동법시행령 별표 26"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32>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제4호 및 동조제7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33>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2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로 한다.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35>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제5조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6>수산자원보호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37>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으로 한다.
<38>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39>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40>영화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으로 한다.
<41>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ㆍ휴양형에 한한다)의 현황 및 계획
<4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각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4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1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또는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45>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46>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47>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48>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라목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49>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50>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로, "동법 제6조"를 "동법 제18조"로 한다.
<51>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다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4호 다목"으로 한다.
<52>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5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가목 및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ㆍ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5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42조제9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55>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56>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한다.
별표 1 제1차시험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5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중 "도시계획ㆍ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제11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로, "동법 제55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5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8호중 "국토이용계획서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0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0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59>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나목, 동조제2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도시계획선"을 "도시관리계획선"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6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5조제1항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1>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62>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65>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으로 한다.
<66>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7조제10호 및 제39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66조"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7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로 한다.
<67>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68>해군기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69>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7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중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협의
제36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으로, "국토이용계획안"을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 다.
제36조제13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71>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10)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동란(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제32조제1항제4호"를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 하며, 동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로, "제61조제2항"을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61조제2항"을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차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별표 1 제1호 하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더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다)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자)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0)(가)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9)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다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라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바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다목(나)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7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7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의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3 가목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분된 용도지역간에 변경하는 경우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된 이후에는 도시지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중 "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1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④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중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로,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⑦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⑫내지 <54>생략
부칙 <제18240호,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0호,2005.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2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 <제19036호,2005.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하여 행하는 주민의 의견청취부터 적용한다.
③(토지거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073호,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9130호,2005.1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토지이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7호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⑨내지 ⑫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00호,2006.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거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협의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된 자로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1호 바목 및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적법」 제1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거나 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1조제5호 및 별표 1 제2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1호중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내지 <26>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⑭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503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ㆍ제132조 또는 제133조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2호 다목(3)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ㆍ제92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6 제3호 가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647호,2006.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9호,2007.4.19>
이 영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5호,200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85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0647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제2호바목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을 "의료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6 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7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4조의 제목,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6항ㆍ제8항, 제28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9조제6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1호가목(2)ㆍ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제90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ㆍ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1조,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ㆍ제8항, 제127조제1항ㆍ제3항, 제128조제4항ㆍ제5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 제1호라목 허가기준란의 (1)(나)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2호, 제25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7호ㆍ제4항제11호ㆍ제5항제4호, 제35조제1항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제41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 전단ㆍ제6항제3호, 제55조제3항제5호, 제57조제4항제4호, 제63조제1호나목, 제84조제7항, 제85조제9항, 제89조제7항, 제92조제6항, 제93조제2항, 제97조제3항, 제115조,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24조의2제4항, 제127조제1항, 제133조제3항, 제134조제4항, 별표 20 제2호 및 별표 27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로 한다.
⑧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941호, 2008.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를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를 "수산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1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6을 삭제한다.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 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38호,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3호의2,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52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으로 한다.
⑥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라목 허가기준란의 (1)(나)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같은 목 (1)(나)3)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3)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가목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 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⑥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88호,2009.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 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25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1항 및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4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7.1>
제3조(적용례) 제121조제6호 및 제1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84조제5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93조제2항 단서 및 별표 20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 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2호의2 중 "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을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차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하고, 같은 목 (6)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1호마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7 제2호자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8 제2호차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9 제2호아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자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2호카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4 제2호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며,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7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7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별표 18 제1호다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9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9 제2호바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한다.
별표 20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20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2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21 제2호차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2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 23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제120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65호, 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중 "별표 1 제3호라목의"를 "별표 1 제2호마목의"로 한다.
부칙 <제21669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25조제1항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6>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제11호라목(2) 및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중 "궤도ㆍ삭도"를 각각 "궤도"로 한다.
⑥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라목(1)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 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어업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⑥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중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⑫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 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25조ㆍ제26조ㆍ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 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별표 1 제7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⑨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2128호, 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42호,2010.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 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6)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64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73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 중 "아파트형공장으로서"를 "지식산업센터로서"로 한다.
별표 17 제2호차목(1)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420호,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4호 및 제85조제5항제3호 본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각각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 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03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8호 및 제16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토지이용의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례) 별표 제1의2 제1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55조제5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3009호,2011.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서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 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3148호,2011.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 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8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502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2호의2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표 1 제5호가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제한 예외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정대상지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호ㆍ제5호 및 제4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호, 제56조제2항ㆍ제3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재축, 대수선, 증축 및 개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영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이 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제8조(산업개발진흥지구와 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개발진흥지구나 유통개발진흥지구로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9조(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영 시행 당시 관할 구역의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한 보고를 안분(안분)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산업형 또는 유통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이 지정된 구역은 제42조의2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ㆍ유통형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형이나 유통형을 지정 하기 위하여 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산업ㆍ유통형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11조(문화자원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본다.
제1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의 용적률은 제8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다목, 별표 16 제2호아목, 별표 17 제2호차목, 별표 19 제2호자목 및 별표 2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제3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ㆍ유통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면"을 "도시ㆍ군계획도면"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⑫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72조의2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8.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18>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7조제4항제6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2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한다.
<2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7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1조제1호가목 중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제79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44조제3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상의"를 "도시ㆍ군기본계획의"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9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8호 중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 지구 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3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3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한다.
<3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 및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4조의6제2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5호ㆍ제7호, 제43조제4항 및 제58조의5제2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4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4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제5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면적"으로 한다.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7조제3호, 제9조제6호 및 제12조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제4호, 제21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3>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5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4조,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6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37조제5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7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30조의10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7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7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 한다.
<7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8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로 한다.
<7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계획관계법령"을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으로 한다.
<8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5조제5호, 제59조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ㆍ유통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의3,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 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 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⑦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008호,2012.7.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3호, 제25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7호ㆍ제4항제11호ㆍ제5항제4호,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제41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55조제3항제5호, 제57조제6항제4호, 제63조제1호나목,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 제89조제7항, 제93조제2항 본문, 제97조제3항, 제115조,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24조의2제4항, 제127조제1항, 제133조제3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 별표 2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7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6항ㆍ제8항, 제28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조 제3항, 제50조, 제56조제4항,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87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ㆍ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27조제1항ㆍ제3항, 제128조제4항ㆍ제5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제2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6항, 제28조,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7호, 제93조제2항 본문 및 제13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93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 제2호바목 및 별표 20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90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9호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입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8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녹지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의 기존 부지 내 증축 시 건폐율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7월 6일 이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9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국가계획과 연계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리계획의 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대통령령 제250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2호의2 및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4) 중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각각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37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2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사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1호아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ㆍ나목ㆍ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동호 가목ㆍ나목 및 타목"을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2호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8 제2호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0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통령령 제250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 중 "같은 호 사목"을 "같은 호 너목"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2 제2호가목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을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7 제1호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3호 및 제121조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 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⑧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432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 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 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652호, 2014.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5661호,2014.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18호,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7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7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73호, 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 본문, 별표 16 제2호아목(3) 본문 및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20 제1호자목(6)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27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96호,2015.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142호,201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 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6381호,201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705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1), 별표 16 제2호아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부칙 <제26721호,2015.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⑨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63조제1호가목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970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제25조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제40조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시설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52호,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72호,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로 위임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 및 (나)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임상(임상)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 및 2)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21조제6호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17>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제12호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70호,201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4조의3 및 제1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7832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8 제2호타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너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2호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2호거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호더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8 제2호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9 제2호너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1 제2호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 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⑬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324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326호, 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 ㆍㆍㆍ<생략>ㆍㆍ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55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9조, 제94조 및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최고고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보존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보호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1호가목 중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경관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을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을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한다.
제13조제7항제5호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ㆍ(4) 및 같은 호 카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1), 같은 목 (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2)(마), 같은 목 (5)(다) 및 (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8항제3호 중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 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및 같은 표 제38호카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51호,2018.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 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제16조제9호 및 제19조제11호 중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각각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284호,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제1항, 제14조, 제22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4항, 제44조, 제54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86조, 제87조, 제97조제6항, 제98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으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하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하천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사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29호,2019.3.1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31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 제25조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제2항제4호, 제84조제6항제1호, 제85조제1항 및 별표 23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299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72호, 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카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 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 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조제1항, 제46조제11항ㆍ제12항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
3.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평창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
제3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 및 같은 표 제17호의 공장의 경우에는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⑥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 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을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에 섬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877호, 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 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한다.
별표 1의4 제8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⑪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344호, 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의2"를 "제93조의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