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의 농지취득
이 자료는 농지취득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이제 서식만 제출하면 된다고 그리 떠들어도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나 검색한 내용으로 드럽게 잘난척 떠드는데…
결론, 농취증 신청했는데 ‘빠꾸(툇짜)’맞았다는 얘기 아직 듣지 못했으니 더 이상 농취증으로 고민말라.
오죽했으면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레포트 문제로 '도시인의 농지취득' 을 제출하라했을까~!
하지만 이와 관련한 원론적 얘기는 알아야 하기에 그 내용을 펼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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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본 뜻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거래할 때에는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절대적 첨부서류로서 농취증이 없으면 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농지(農地)로서, 농지법은 지목이 밭(田), 논(畓), 과수원인 토지와 현황농지를 말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지와 근거
토지 매매시 사전에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농지 외에는 없는데 투기가 한창이던 예전에는 임야도 "임야매매증명"이라는 제도가 있기도 했었다.
헌데, 농지에 대해서만 독살스럽게 이런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농지가 부의 수단일때 소작제를 폐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에게만 소유되어야 한다는 이제는 구습이된 원칙을 아직 고수하기 때문~!
이러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간하여 제정된 농지법은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①-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와 ②-농지의 사후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3. 어찌하든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농지
전국 농지는 모두 매매시에는 원칙적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면적이 적든 많든 적용제외 규정은 없다.
다시말하면 농지는 단 0.000001평이라도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해 면제 되는 경우는 있는데~!
① 도시지역 내 농지와 비도시지역 내 농지로 보자면…
도시지역 중 시가화용지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도시계획시설로 협의, 확정된 지역 내의 농지거래는 농취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농지라도 그 땅이 장차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국가와 지자체의 확정된 도시계획과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
그러나~!
도시지역 중 녹지(자연, 생산, 보전)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모든 농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는 단 0.1평이라도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비허가구역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금 전국토의 2%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허가구역이든 아니든 농지는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구역인 경우 농지거래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규제가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데…
간단히 끝내자면 꼭 이용할 사람만 땅을 사라는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이니…
우선 농지의 허기기준면적은 150평이므로 그 이상 되는 농지는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이고…
그 미만인 농지는 취득허가가 필요 없다.
하지만…
허가가 필요한 농지의 경우 허가신청시 농취증 신청서를 함께 내기 때문에 허가구역에서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
허가구역에서는 별도의 농취증 발급은 없지만…
토지거래 허가시에 일괄하여 왜 토지를 사는가에 대한 심사를 하여 허가하고 있다.
즉 허가구역에서도 농취증은 여전히 필요는 하지만…
따로 요식행위로 발급받지는 않는다는 뜻~!
만일 토자거래 허가구역내의 150평 미만의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불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구역 내에서는 오로지 농사목적의 농지취득만 허용되고(실수요확인), 주말체험영농목적의 토지구입은 150~303평(1천㎡)의 규모라도 허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허가구역내의 농지취득의 경우에 매입자는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행정구역(市, 郡, 區)에 전 세대가 1년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③ 농업경영목적과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
현행 농지법은 농지취득에 있어서 그 용도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신청서류와 사후관리의무를 다소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도시인의 주말체험험농을 허용하여…!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농촌 소득증대와 인구유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을 허용하는 제도.
이 목적으로 한 세대 당(합산) 303평까지(미만) 농지 취득을 허용.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취증 신청시에는 농취증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농지의 사후관리의무도 다소 완화되어 있다.
④ 반면에…
303평(1천㎡) 이상의 농지인 경우는 오로지 농업경영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농취증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허가되지 않는다.
반면…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농지취득시에도 현지인, 외지인, 도시인 불문하며 별도 거주요건과 주민등록 이전요건 등은 전혀 없다.
⑤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통상 경략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되는데 이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 아닌가는 위에 이미 설명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
농취증은 매수인이 매매게약체결후 매수인이 농지소재지의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농지게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303평(1천㎡) 이상의 농지는 농업경영목적으로 기재하고, 별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농취증 신청시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경유했으나 지금은 폐지.
농취증은 담당 공무원이 서류 심사를 거친 후 통상 3~7일 이내에 발급된다.
그냥 무조건 발급된다. 라고 보라~!
즉 해당 공무원은 반려 사유 권한이 없다고 보시라~!
혹시 어쩌다 명백한 오류로 반려받은것을 일반적 사례인양 떠드는 눔은 육시를 하겠다.
아직 이해가 안되시면…
1천㎡(303평) 이상은 농민의 것=농취증+영농계획서
1천㎡(303평) 미만은 도시영농허용=농취증+영농계획서 불필요
5.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사후관리
농취증은 신청후 1년 후부터는…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영농을 하는 지 사후관리 심사를 받게 된다.
직업과 연령 등을 허위 기재시에는 처벌 받는다.
또한 농지취득후 1년이 지나야 농지원부가 만들어 지니 나처럼 드럽게 성질 급해도 1년은 참아라.
6. 외지인의 농지외 토지구입시 특별조건 여부
외지인이란 지방세법상 규정한 말로 토지 소재지와 동일 도는 인접한 행정구역(시, 군, 구)이외에 거주하는 지주를 말한다.
현행법상 외지인의 토지구입시 특별한 조건이 붙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의 경우 이외에 허가구역 내 임야의 구입의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구역내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경우와 동일한 특별조건(1년 이상 동일 또는 인접 행정구역 거주 및 주민등록요건 등)이 붙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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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민통선 투자에서 농지를 낙찰 받았고...
이에 '농취증' 염려 말라 했는데 뒷구멍으로 요리조리 검색하고 강의들었다며 뒤에서 편갈라 떠든 눔이 있었는데...
땅꾼 자격을 내가 박탈했다.
그리고 더 이상 농취증으로 떠드는 분이 계시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겠다.
이제 농취증으로 더 이상 떠들지 말고...
'돈되는 땅이 어디있나만 떠들자~!
첫댓글 올해는 꼭 제 명의의 토지를 1평이라도 매수할 예정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꾸벅
명쾌한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농지취득하면서 농취증 안나온적 없읍니다
직접신청해보구 법무사의뢰해보구 했지만
그냥 다 나옵니다
저의 사례는 특이합니다
고향에 사백평의 논이 있을경우인데
도시지역에 전잡을 취득하려고 하자
고향토지의 자경여부를 심사후
발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장을 다닐경우 자경허가가 안되어
발급이 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제쯤인가요?
혹시 10년전 정도?
지금은 영농일수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만약...
농지 취득을 계속 까탈스럽게 하면 농촌은 죽습니다.
전체 인구의 5%선도 이미 무너진 농업인구는 240만명인가 합니다.
농촌, 생각보다 심각한데~
그런데 책상에 앉아 투기 어쩌고 저쩌고 하며 경자유전만 떠들면 농촌은 "축 사망"
시방 정책실무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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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타고 배 타고 거문도에 가서 농사 짓겠다 하면...
이젠 해 줍니다~!
늙은 농촌...
농지 살 돈과 여유 없어진지 오래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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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지 취득은 쉽게...
그러나..
실제 영농(농사)했냐 안했냐의 관리는..
까탈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옳바른 농업정책입니다.
@황사 人-박준호
난 막말로 '농지전문가'가 "농취증"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
그 사람은 농지전문가도 토지전문가도 아니니...
강의도 듣지 마라 독설을..
내 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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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농취증=형식적 서류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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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원인은..
소위 농지위원회 추천이 없어진 것이라 봅니다.
동네 깡패=리장의 "전횡의 보검"이 없어 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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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A등 시대도 확 변했고...
이제 '농지원부'도 예전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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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진짜배기 농민"의 영농시대를 열어가는 제도가 나왔는데...
고게...
바로 "농업경영체등록"이란 겁니다.
이 '농업경영체등록'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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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사업자등록증이라 보시면 무조건 만점입니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지 답답했는데 시원합니다..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궁금증이 싹 가시는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잘 봤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역시 우리 교수님 최고입니다 ♡♡♡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늘 건강하세요
명꽤~상쾌~~통꽤~~~
감사합니다.~~~
짝짝짝....
교수님 말씀!! 너무나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