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과 친구 두명이 상대방쪽 5명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계산을 하러 카운터에 간 사이 일어난 일인데
만취한 상태라 신랑 본인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구여,
술집 주인은 울신랑이 먼저 장난처럼 시비를 걸었다고 한답니다.
암튼 그렇게 시비가 붙어 그쪽 일행과 밖으로 나갔는데
몇번의 욕설시비 끝에 신랑이 그쪽 일행들에게 맞기 시작했구여,
그걸 술집 안에서 목격한 신랑친구들이 가세해 패싸움이 됐습니다..
신랑은 두눈과 이마에 시퍼렇게 멍이들고
허리를 많이 맞아 절둑거리는 상탠데
허리란게 애매해서 몇주진단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신랑친구 한명은 얼굴반쪽이 완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붓고 몸도 군데군데 다쳐서 최소 4주이상이래요.
다른 한명은 코뼈부러지고 앞니가 2개 나가서
코수술하고 최소 3주이상은 나온대요..
상대방쪽도 2주진단은 나올거구요
한명은 손을 다쳐서 손수술을 했는데
때려서 다친건지 맞아서 다친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이 피해자라 양쪽 다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합의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신랑쪽이 상대방쪽에게 합의금을 줘야하는 건지 아님 받아야하는 건지
아님 쌍방이 피해자라 아무것도 없는 건지
정말이지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일단 쌍방 폭행이니 상대방과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사건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듯 싶네요. 폭력사건 상담례를 참조하시지요.
싸움의 원인제공을 먼저 한 경우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먼저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제 피해발생 결과도 참작되게 됩니다. 통상 벌금처분을 하는 경우 일단 피해정도(상해진단 기간)를 기준으로 하여 가감을 하게 되고, 30/50/70/100/150/200...단위로 결정...
주된 피해자를 가리는 위 기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서로의 피해정도와 치료비를 비교해 보는 것도 주된 피해자를 결정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