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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9구역(현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 를 기원 드립니다.
미아제9구역(현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역확대 동의와 추가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위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금번 4월에 강북구청에 추진위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청에서 접수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동의서 징구 및 동의율과 관련하여 추진위의 해석 과강북구청과의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어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위변경신청을 철회하고,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서 정하여 준 명확한 법령해석의 기준에 따라 새로이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전체)에서 추진위설립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할 예정 이며, 이는 두 가지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추진위설립동의서 제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의제조항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급기관의 법령해석 및 관련법에 의거 새로이 추진위설립동의서를 징구함에 따라 구역확장에 대한 추진위변경과 조합설립인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며, 그동안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조합설립인가를 수개월 앞당기는 효과와 더불어 사업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현재 지킴이측에서 주장하는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는 주장에 대하여 본 미아9구역(현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75% 동의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75% 동의가 없이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미아9구역(현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고시 된 구역으로 도촉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추진위원회에서는 만약 법으로 정한 기간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일들로부터 주민여러분이 피해를 보지 않고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추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2008년 법원판결내용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금원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예치금, 집기, 비품 등의 자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방법으로 변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구성원인“토지등소유자들의 각 개인에게는 변제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판결내용이 있사오니 일부 반대주민들의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궁금 사항은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간략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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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추진 계획
※ 상기 추진일정은 관련기관 및 추진위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동안 정체되어왔던 사업이 추진위설립동의서를 새로이 징구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시까지 수개월의 사업단축이 가능한 최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가구역의 일부 반대주민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추진위에서 진행하는 동의서징구에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여러분의 사업지연에 따른 우려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새로이 추진위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상기에서 밝힌바와 같이 최대한 빠른 업무진행을 약속드리며, 동의서징구가 완료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인가 시까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믿음과 신뢰 의 추진위가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만큼, 조속한 사업의 진행을위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30 일
미아제9구역(현미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 원 장 박 성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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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 방법과 절차가 강북구청에서도 동의한 것인지요 ?
강북구청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 보다 좀 더 빠르게 조합설립이 가능 하겠군요...정부정책도 재개발활성화 차원에서 재개발주민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므로 주민 모두 합심하여 빠른 시일내에 찬성 75% 이상 받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철회인지 반려인지도 불분명하고 변명같은 생각만 드는건 저만 그런건가요? 답답하기만 하네요, 좀더 확실한 법령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길....
추진위 변경 신청 동의율에 추진위와 강북구청간의 법령 해석 차이..?? 법으로 정한 기간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일들..?? 불안하게 진행하시더니 점점 불안한 말들만 하시네..
현 추진위 인사들로 계속 진행한다면 재개발 반대와 함께 동의서 반려 신청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공법인 절차법이라, 법령의해석에따라 진행해야함 에도 구청과의 협의에의존하여 사업을진행했다는것은 납득이않갑니다. 추가구역1/2 동의서만 이루어지면 모든것이 될것처럼
하다가, 법령에상충되어서 다른방법으로 진행되어야한다니... 추진위원도 다시뽑아야하는등 새로시작하는 느낌이네요...
물론 주장하시는것처럼, 과정의 의제로 조합설립이 빨라진다고는 하나 믿음은 별로 안가네요... 나중에 어떤 변화가 또있을지...
계속 메스컴에서는 뉴타운사업의 부당성,비효율성에대해 떠들지...(피디수첩등..) 부동산경기침체에... 그냥 새집기대하는마음으로 기달리는것도 힘드네요...
엎질러진물...말씀데로 더 빠른길로
가는 좋은기회라 생각될수있도록 힘써주시기바랍니다. 현추진위로 사업이않될경우 여러가지 문제들은 생각하고싶지도 않네요...
잘아시겠지만, 시간이흐를수록 규제와반대로 더 어려워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방법이 가장효율적인건지 빨리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답답합니다.
향 후 일정이 정말 조합설립을 위해 가능한 일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껏 변경동의서 접수가 60%를 넘지 못한 시점에서 향 후 일정상의 8~9월 1.5개월간 75%를 달성한다.
쉽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믿지못하지만 의지할 수 밖에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빠른 일정( 현재 향 후 일정은 너무 형식적이네요 ) 진행과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조합원에게 믿음을 주시는 위원들이었으면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배경설명이 부족해 내용만가지고는 이해하기기 힘들군요.
앞으로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펼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럴때 아무말도 못하는 추진위 여러분들이 답답할뿐입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이지말고 제발 앞서가는 추진위가 필요합니다
답답합니다. 앞으로 추진위는 공무원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통해 조합 업무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