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사고와 보상관계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최근에 이슈가 실손보험료 인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계속
유지하느냐 갈아타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바꾸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최근에 한 소비자단체에서도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기존에 질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입자들은 갱신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앞으로 출시될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이라 부르는데요.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아예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나는 지금 정말 건강하고 앞으로도 병원에 거의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너무 바빠서 비급여 진료 같은 건 받을 일이 없는 분들은 4세대 실손에 가입하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보험료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2.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자손보험금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받는 경우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손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II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이 실제손해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자기신체사고 즉 자손보험이 아닌 자동차상해를 대신해서 꼭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리구요.
만약 자손보험을 계속 가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가입금액을 최대한 증액하여 가입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1.
올 하반기부터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개정될 내용이 있다면서요. 좀 소개해 주시죠.
-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보험산업 정책방향 중 하나로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 사고의 경우 현재는 내 과실은 60%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60%만큼만 보상을 받고, 내 자동차보험에서는 특별히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끝나게 되어 보험료 할증이 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내 자동차회사로 치료비 등 보상금 부분에 대해 내 과실만큼 반드시 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내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내 과실만큼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 것인지는 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3.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는데, 수술을 하면서 생긴 흉터
때문에 성형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 자동차사고를 당한 환자들 중에는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흉터가 많이 남을 경우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경우 치료시기에 맞추기 위해 1,2년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나 피해자 모두에게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최종적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랜 기간 보험금(치료비) 지급업무를 마무리 지울 수 없게 되며, 환자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1, 2년 뒤의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 등을 환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향후치료비”라고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주치의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근거로 환자와 서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향후치료비의 대표적인 예로 흉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성형수술비와 치아치료비, 골절 부상시 뼈를 고정하는데 쓰였던 금속핀 제거비용 등이 있습니다.
질문4.
자동차사고로 탑승자가 소지하고 있던 고가의 카메라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 규정에 따르면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예로는 서화, 골동품, 조각물, 미술품과 의류품,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한 소지품은 카메라,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MP3,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 해당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때에는 반드시 파손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5.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 업체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한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청구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받은 배상청구를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재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가 되고 보험수익자도 사업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관련 전문인들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6.
도난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도난품 보상특별 약관상 경찰에 신고 된 물품에 대(한)하여 보상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도난 된 물품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통하여 도난 된 품목을 정확히 신고하여 보상에 대한 증빙서류로써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7.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상속인이 사망자 또는 심심상실자, 실종자와 같은 준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조회 센터'를 전국의 7개 손해보험 상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회신청은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려는 유족은 해당 지역의 손해보험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과확인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사망자보험계약조회결과'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구비서류는 상속인 보인 방문시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이구요.해당하는 우리지역의 센터는 광주에 있고,전화062. 226-03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