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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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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장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단 출장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발생이 예상되는자로서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의 절자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 (객관적인 증빙자료 :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설명자료 등) |
휴무일 출장의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 여부 |
질 의 |
【○ 저는 교육청에 근무하는데 휴무일에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에 출장을 갈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것이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임.
○ 귀하의 당해 휴일의 근무형태(출장 명령 또는 초과근무 명령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일요일 학생 인솔 출장의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 여부 |
질 의 |
○ 일요일 학생들을 인솔하여 관내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7회 대전광역시교육감기육상대회에 우리학교 선수들을 인솔하여 다녀옴
○ 사전에 출장명령 및 초과근무명령 결재를 득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둘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 지급 여부
회 신 |
○ 일요일육상경기대회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담당선생님이 근무지내 출장(09:00~17:00)을 내고 당해 시간을 실제 근무하였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 가능함.
질 의 |
○ 일요일 공군참모총장배 항공대회에 시도대표로 출전한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가한 교사의 경우 출장비와는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주5일제로 인한 토요휴무일 날 공문에 근거하여 영재교육원 학생들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출장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
○ 중앙인사위원회 예규53호에 의하여 줄장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확인하여 지급하시기 바람
질 의 |
○ 공휴일 외부행사에 학생을 인솔했을 경우...출장비외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토요일 근무날에 외부행사(공문으로 들어온)에 학생을 인솔하여 저녁 7시까지 학생인솔과 행사를 했을경우....출장비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 초과근무는 공문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17조의2(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하신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복무규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간) 출장중인 경우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자료란 예를 들어 행사일정표 등을 말함>
질 의 |
○ 과학행사 학생인솔로 인하여 일요일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neis상에 개인초과근무신청이 있는데, 휴일근무신청을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전에 듣기로 일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함께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학교는 과학교육선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선도학교 계획 중에 탐구실험실 운영이 있습니다. 탐구실험실은 관내 학교 학생들 누구나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방학중에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방학중에 몇 명의 선생님들께서는 개인연수 기간이지만 탐구실험실 학생지도를 위하여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
○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지급은 가능합니다
○ 방학중 근무시간중 일부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불가합니다
이유 : 국가복무규정으로 정한 근무시간을 근무하고 그 이외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방학중 자가연수원을 제출하여 연수중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학교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초과근무로 보지않습니다
방학중 학생인솔 출장의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 이번 여름방학 때 학생들 데리고 소록도 봉사활동에 3박 4일 다녀올 예정인데, 동일 지역이면 학생들 만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 제주에서 소록도를 가는 경우라 인솔이 필요한 경우이며, 숙식도 소록도에서 함
○ 이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 출장명령과 초과근무명령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장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 출장명령과 초과근무명령을 받아 실제로 수행한 경우 두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출장중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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