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을 출장보낼 경우, 출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장나가느라 수고한다는
의미의 일비와 그에 소요되는 필요경비(교통비 등)는 명확히 다른 것입니다.
일비와 교통비를 구분하느냐 마느냐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분여부가
다르기도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비의 경우 꼭 지급해야만 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비조의 필요경비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죠.
"공익근무요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보면, 기관장이
정하는 지급등급에 의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만큼, 명백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지급근거가 있을뿐이므로 지급 안할 수도 있는것입니다.그러므로
건의해보고 지급(일비)해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서 항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문제는 병무청에서도 안나서죠).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합니다. ^^
그리고.. 관공서가 아닌 정부출연 기관등은 자체 내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여비규정보다 자체 내규에 따릅니다.(자체
내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만듭니다)
정리하면, 일비는 지급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필요경비(교통비 등)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공무원의 직급별로 출장지의 거리별
교통비와 체재비등을 규정해놓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곳에
첨부할 수는 없고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 가보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과 파견근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파견근무시에는
절대 일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마찬가지로
필요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파견근무시의 교통비는 이미 지급받는
교통비로 대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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