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종료후 담날 바로 신청하시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구요~ 2. 일주일후쯤 교육받고 일주일후쯤 (14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3. 학교에 전화해서 이직000 팩스로(고용보험센터)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구요 4. 하루 삼만원 조금 안되서 한달에 구십조금 덜되더라구요~
한기관에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3개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8개월, 1년 이상이면 수령기간도 점점 길어집니다. 단 1번 수령하면 근무 기간은 소멸되고 다시 근무기간을 적립해야 수령가능합니다. 인턴은 4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2개월 쉬기 때문에 6개월 채워 수령한다면 2개월 쉬니까 다시 재채용된다면 3개월 수령해야되는데 아깝잖아요.. 모아 두셨다가 푹~쉴때 쭉 수령하는게 더 경제적입니다.
지난달에 받은 저로서 최신정보 드리면.. 하루에 최저 31,000원대예요. 한달에 95만원정도 됩니다. 180일 근무기간 있으면 되는데.. 방학때 한달~두달받고 다시 취직하면 원래는 30일인가 혜택받는 기간이 남으면 남은 것에 반을 주지만.. 같은 지역 교육청으로 가면 그나마 안준대요.. 받을 수 있는 기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한 기관에 180일(6개월) 근무해야 3개월 받을수 있습니다. 한달 두달 쉰다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3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손해봅니다. 한학교에 계속 재계약 예정이면 개학하면 바로 실업급여는 없어지고 근무기간은 다시 1일부터 180일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무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푹쉴때 길게 수령하는게 이익입니다.
세금을 내지않는 곳은 가능하지만 요즘 실업급여에 대한 변칙수령이 많아서 공단에서 조사가 강화되어 만약 실업급여 수령시 수입이 확인되면 받은 금액을 토해냄과 동시에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령시 가만히 있으면 꼬박 꼬박 실업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구직활동을 한 서류 제출, 교육 등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은 없더군요^^
첫댓글 1.종료후 담날 바로 신청하시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구요~ 2. 일주일후쯤 교육받고 일주일후쯤 (14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3. 학교에 전화해서 이직000 팩스로(고용보험센터)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구요 4. 하루 삼만원 조금 안되서 한달에 구십조금 덜되더라구요~
생각보다 많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한기관에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3개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8개월, 1년 이상이면 수령기간도 점점 길어집니다. 단 1번 수령하면 근무 기간은 소멸되고 다시 근무기간을 적립해야 수령가능합니다. 인턴은 4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2개월 쉬기 때문에 6개월 채워 수령한다면 2개월 쉬니까 다시 재채용된다면 3개월 수령해야되는데 아깝잖아요.. 모아 두셨다가 푹~쉴때 쭉 수령하는게 더 경제적입니다.
그렇군요.
모을 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요?
지난달에 받은 저로서 최신정보 드리면.. 하루에 최저 31,000원대예요. 한달에 95만원정도 됩니다. 180일 근무기간 있으면 되는데.. 방학때 한달~두달받고 다시 취직하면 원래는 30일인가 혜택받는 기간이 남으면 남은 것에 반을 주지만.. 같은 지역 교육청으로 가면 그나마 안준대요.. 받을 수 있는 기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그럼 같은 지역에서 다른학교로 옮겨가든지 다니던 그학교에 다시 채용되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지요?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는단 애기예요.^^;
같은 질문일수 있는데요~한학교에서 저는 1학기때 4개월했고, 8월한달쉬고 2학기 재계약해서 12월이면 계약끝입니다. 그럴경우 내년에 겨울방학을 두달정도 쉬게되는데(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야지 되고, 또 재계약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상황에서 쉬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때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해 해야되지요?
조기취업수당 받으신분 있으세요? 제출서류에 보니까 학교에서 작성 해야 하는것도 있고 청년인턴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인턴교사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어요
전에는 안그랬는데..요즘은 6개월뒤에도 재직중인 것을 확인시켜줘야 준대요.
한 기관에 180일(6개월) 근무해야 3개월 받을수 있습니다. 한달 두달 쉰다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3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손해봅니다. 한학교에 계속 재계약 예정이면 개학하면 바로 실업급여는 없어지고 근무기간은 다시 1일부터 180일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무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푹쉴때 길게 수령하는게 이익입니다.
만약...학원같은곳에 바로 취직이 되면 실업수당은 못받는건가요? 학원에서 3.3%안뗀다면 가능하지 않나요?
세금을 내지않는 곳은 가능하지만 요즘 실업급여에 대한 변칙수령이 많아서 공단에서 조사가 강화되어 만약 실업급여 수령시 수입이 확인되면 받은 금액을 토해냄과 동시에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령시 가만히 있으면 꼬박 꼬박 실업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구직활동을 한 서류 제출, 교육 등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은 없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