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소득 인건비' 세금 신고 방법입니다.
A.
기타소득은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 원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
(ex. 회사원이 어쩌다가 강의를 나가게 되면, 기타소득)
* 기타소득 원천세 (간단한 설명)
-> 원천세 8% (지방세 0.8%)
ex) 일시적으로 일한 대가로 100을 주기로 했다면,
100 x 8.8% = 8.8을 세금으로 떼고 91.2만 줘야 합니다.
8은 원천세로, 0.8은 지방세로
각각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 인건비가 125,000원 이하이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원천세 (복잡한 설명)
위에는 편의상 사용하는 간단한 설명이고요,
세법상, 원칙적인 설명은 복잡하니까 알고싶은 분만 ↓더보기↓ 를 눌러주세요.
*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방법
기타소득 인건비가 발생한 경우, 세금 신고는 2가지 해야합니다.
① 원천세 신고납부 : 인건비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인건비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주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
②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인건비 준 날의 다음해 2월말까지
(인건비를 준 사람, 받은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언제, 얼마를 줬는지 명세를 제출하는 것.)
<원천세 신고납부>
이자를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세 신고.납부
->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
② 귀속년월 : 그 사람이 일을 한 달 / 지급연월 : 인건비를 준 달
-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입력 - 확인 - 소득종류 선택(기타소득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③ 그 외(A42) 란에 기타소득 자료 입력
총지급금액 : 일한 대가로 주기로 한 금액
소득세 : 기타소득 원천세
ex) 기타소득으로 100을 주기로 했다면,
8.8을 세금으로 떼고 91.2만 줘야 합니다.
8은 원천세로, 0.8은 지방세로 각각 세금 신고납부 합니다.
④ 이 외 특이사항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 납부서 출력해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지방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 - [납부하러가기(위택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인건비를 준 연도의 다음해 2월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직접작성 제출방식
- 소득구분코드 : 그 밖의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과세자료 작성완료하고 제출하기까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