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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에서 말하는
유병길 추천 7 조회 2,748 17.10.01 07:16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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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0.01 07:25

    첫댓글 관청피해자 관련 조항만을 뽑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옛날 국회, 정부에 입법청원 생각이 납니다. 말짱 도르묵이였지만...... ] 아마도 법무, 검찰 개혁위 설치 법안 권고안이 법무[ 정부] 입법안이 될 것입니다.관청피해자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 추석명절 행복하세요

  • 17.10.01 09:10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 17.10.01 10:50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 국과수 감정사의 허위 감정이 위 3개의 죄명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저가 추석 종료후 이3개의 죄명중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으로 형사 추가 고소하여 고소인 수사를 받으려 가야 하는데 위 3개의 죄명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자문좀 구합니다.

  • 17.10.01 10:57

    참고로 국과수는 법정에서 선서한 감정인이 아니며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감정 의뢰하여 저가 교통 사고 나서 1명 사망 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 입었는데 적색에 사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잘못 감정하여 저는 60% 과실 당하여 인생이 쫑났습니다.
    일행 1명 사망 유족 포함하여 6개 민사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6개 민사 법원 기판력이 있습니다. 저는 법자도 모르면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므로 긴급 자문좀 구합니다.

  • 17.10.01 11:01

    또한 직무 유기로 고소하여 저는 고소인 수사를 전부 마쳤으므로 3년간 10회 감정 수정 요청을 거부하여 직무 유기로 고소함. 직무 유기는 집행 유예 이하는 처벌 기준이 없으므로 고소인 죄명 1개를 추가할려고 추가 고소장 제출 한건 입니다.
    옛날 국회, 정부에 입법청원 생각이 납니다.의 고수님이면 법 전문가님 같은데 긴급 자문좀 구합니다.

  • 17.10.01 11:09

    국과수와 행정 항소심은 10월 18일이 판결 날자이며 현재 민사 재심중에 있어서 명백한 민사 재심 사유를 만들려고 국과수 감정사 형사 고소및 행정 항소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긴급 자문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 17.10.01 11:15

    유병길 고수님!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 아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17.10.01 11:31

    동해시 사는 김관호이고 최대연 공동 대표님 지지자 입니다.유병길 고수님!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최대연 공동 대표님이 올린 글을 보시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17.10.01 11:36

    동해시 사는 손현주 이고요. 저는 최대연 공동 대표님 부인 김경선의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 입니다. 최대연 공동 대표님 지지자 이고요.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최대연 공동 대표님이 올린 글을 보시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필승!

  • 17.10.01 11:48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정독하였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안 보다
    위 법무, 검찰 개혁위 설치 법안 권고안이 잘 되었네요.

  • 17.10.01 11:21

    정대택 단체 회장님도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 17.10.01 11:04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수사 자체를 안할것 같고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아니므로 수사 자체를 안할것 같고 하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고소를
    하였는데 추가 고소 죄명이 맞는지요?

  • 유선배님 추석 잘 보내십시오

  • 17.10.01 11:17

    구수회 교수님 !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 17.10.01 11:17

    구수회 교수님!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 아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17.10.01 11:21

    구수회 교수님! 필승! 상기의 글을 보시고 법전문가이신 구수회 교수님 긴급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 17.10.01 11:32

    동해시 사는 김관호이고 최대연 공동 대표님 지지자 입니다. 구수회 교수님!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최대연 공동 대표님이 올린 글을 보시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17.10.01 11:39


    동해시 사는 손현주 이고요. 저는 최대연 공동 대표님 부인 김경선의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 입니다. 최대연 공동 대표님 지지자 이고요.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최대연 공동 대표님이 올린 글을 보시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필승! 최대연 공동 대표님은 관청 피해자로 기초 생활 수급자이고 돈이 없어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6차,7차,8차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긴급 자문좀 하여 도와 주시면 감사 합니다. 필승!

  • 17.10.01 11:48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17.10.01 11: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되세요

  • 17.10.01 13:02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중추절 연휴 잘 보내세요

  • 17.10.01 14:10

    하지만 최초 감정한 이정수 감정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행할 목적이 없다고 (국과수 직원이 설마 보험 회사 한테 돈 달라고 했겠나고 고소인 수사만 하고 국과수 직원 수사 자체를 안하여
    형사 항고 - 재정 신청 -재항고(대법원) 까지가서 기각이 되었어요.

  • 17.10.01 14:06

    상기 사건 있고 최초 감정한 이정수 감정사 퇴사하고 새로운 담당 감정사 김준석 감정사 한테 3년간 총10회 잘못된 감정서 수정 해달라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및 청원서 제출하여 거부 당하여 직무 유기, 직권 남용으로 - 추가 고소함
    구수회 교수님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검토 해보라고 저번에 자문을 하여 주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새로운 담당 감정사 김준석 감정사를 고소를 한다고 하면 일사 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재고소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기죄는 재고소 가능 하겠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은 한번 고소하여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어 대법원 기판력이 있어서 무고죄도 있고하여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17.10.01 14:07


    구수회 교수님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검토 해보라고 저번에 자문을 하여 주신것은 저가 위의 내용을 말씀을 안드려서 모르는 상태에서 자문을 해주신걸로 압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이광희 13:38 new


    최 대 연 형사는 수사를 안하고 였장수 맘대로 인것 같음으로,
    100%로에 가까운 명백한 증거를 민,형사에 제시해야 될것으로 사료함니다.

  • 17.10.01 14:12


    이광희님- 저가 동해 경찰서에 직무 유기 고소인 수사를 저가 마쳤는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사설 업체에 다시 받아 녹색에 건너다 사고가 났고 사고시에도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다.라는 100%로에 가까운 명백한 증거를 민,형사에 제시 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감정을 했던지 잘못 한 감정서다 라는 사고 블랙 박스 사설 업체 위조 감정서도 제출 햇습니다.
    6개 민사 법원 피해자들이 국과수 처럼 적색에 건너다 사고가 나것이 아니고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6개 민사 법원 판결문도 제출 하였습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17.10.01 17:48

    유병길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년전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법원에서 빼돌린다는 소문을 듣고, 설마 하다가,
    1심, 2심 3심에 제출한 서류를 법원에 복사신청하였습니다.
    그 복사 출력된 서류는 제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 갑호 증, 준비서면 등 161쪽이 복사되지 아니한 채로 출력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대법원에 진정하니 "확인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는 분명 "공전자 기록의 위작 변작"이니 위 227조의 2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출력된 서류는 은행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출력서류가 분실되면 도리어 저를 잡아 먹으려 하겠지오.

  • 17.10.01 18:43

    저도 60% 과실 당하여 열받아 유서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더니 법원에서 부여하는 서증 목록에 없더군요

  • 17.10.01 22:16

    @최 대 연 얼마나 억울하면, 오직하면 유서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했겠습니까?
    유서장은 법원에 불리한 서류이므로 빼돌렸겠지오.
    고등학교 우리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법대를 가고 그들이 고시합격하여 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언감생심 바라볼 수 없는 직위이고 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법피해자가 된 후로는 일부 판사이겠지만 개똥보다 못한 놈들이다는 생각입니다.
    그 어렵고 귀한 직책을 받았으면 국가를 위한 사명감이 있어야지오.
    더러운 돈과 결탁하여 국민을 괴롭히는 놈들이니. 더 말해 무엇 하겟습니까.

  • 17.10.01 22:44

    @김세중 필승1 중추절 연휴 잘 보내세요

  • 17.10.02 19:31

    검사 판사의 직권남용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해당 없어 고위공직자 처벌 대상도 안되는 헌법 입니다

  • 17.10.03 10:1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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