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위공직자의 범죄란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 (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12.29.]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12.29]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본조제목개정 2016.5.29.]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9조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①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자, 복금(福金), 보험금, 배당금,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저축을 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그 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 금융회사등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소속 금융회사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2.10.]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라.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제111조 (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마.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저벌등에 관한 법률(가목부터마목에 규정된 범죄의 수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31.]
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정치 관여죄) Law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전문개정 2011.11.22]
제19조 (직권남용죄) Law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11.22.]
아.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3.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4. “수사기관공직자범죄”란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를 말한다.
5. 관련범죄란
가.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 범죄에 대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다.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 범죄와 관련 된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 수사 또는 공소 중에 인지된 범죄
마. 공수처 또는 그 소속 공무원 관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6. 고위공직자 범죄 등이란 제3호 부터 제5호 죄를 말한다.
바. 제31조 제2항
제31조 (교사범)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6. “고위공직자범죄 등” 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말한다.
첫댓글 관청피해자 관련 조항만을 뽑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옛날 국회, 정부에 입법청원 생각이 납니다. 말짱 도르묵이였지만...... ] 아마도 법무, 검찰 개혁위 설치 법안 권고안이 법무[ 정부] 입법안이 될 것입니다.관청피해자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추석명절 행복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 국과수 감정사의 허위 감정이 위 3개의 죄명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저가 추석 종료후 이3개의 죄명중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으로 형사 추가 고소하여 고소인 수사를 받으려 가야 하는데 위 3개의 죄명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자문좀 구합니다.
참고로 국과수는 법정에서 선서한 감정인이 아니며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감정 의뢰하여 저가 교통 사고 나서 1명 사망 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 입었는데 적색에 사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잘못 감정하여 저는 60% 과실 당하여 인생이 쫑났습니다.
일행 1명 사망 유족 포함하여 6개 민사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6개 민사 법원 기판력이 있습니다. 저는 법자도 모르면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므로 긴급 자문좀 구합니다.
또한 직무 유기로 고소하여 저는 고소인 수사를 전부 마쳤으므로 3년간 10회 감정 수정 요청을 거부하여 직무 유기로 고소함. 직무 유기는 집행 유예 이하는 처벌 기준이 없으므로 고소인 죄명 1개를 추가할려고 추가 고소장 제출 한건 입니다.
옛날 국회, 정부에 입법청원 생각이 납니다.의 고수님이면 법 전문가님 같은데 긴급 자문좀 구합니다.
국과수와 행정 항소심은 10월 18일이 판결 날자이며 현재 민사 재심중에 있어서 명백한 민사 재심 사유를 만들려고 국과수 감정사 형사 고소및 행정 항소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긴급 자문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유병길 고수님!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 아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동해시 사는 김관호이고 최대연 공동 대표님 지지자 입니다.유병길 고수님!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최대연 공동 대표님이 올린 글을 보시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동해시 사는 손현주 이고요. 저는 최대연 공동 대표님 부인 김경선의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 입니다. 최대연 공동 대표님 지지자 이고요.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최대연 공동 대표님이 올린 글을 보시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필승!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정독하였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안 보다
위 법무, 검찰 개혁위 설치 법안 권고안이 잘 되었네요.
정대택 단체 회장님도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수사 자체를 안할것 같고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아니므로 수사 자체를 안할것 같고 하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고소를
하였는데 추가 고소 죄명이 맞는지요?
유선배님 추석 잘 보내십시오
구수회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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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교수님!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 아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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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교수님! 필승! 상기의 글을 보시고 법전문가이신 구수회 교수님 긴급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동해시 사는 김관호이고 최대연 공동 대표님 지지자 입니다. 구수회 교수님!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최대연 공동 대표님이 올린 글을 보시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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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는 손현주 이고요. 저는 최대연 공동 대표님 부인 김경선의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 입니다. 최대연 공동 대표님 지지자 이고요. 법자도 모르는 불쌍한 최대연 공동 대표님이 올린 글을 보시고 긴급으로 자문좀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필승! 최대연 공동 대표님은 관청 피해자로 기초 생활 수급자이고 돈이 없어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6차,7차,8차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긴급 자문좀 하여 도와 주시면 감사 합니다. 필승!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중추절 연휴 잘 보내세요
하지만 최초 감정한 이정수 감정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행할 목적이 없다고 (국과수 직원이 설마 보험 회사 한테 돈 달라고 했겠나고 고소인 수사만 하고 국과수 직원 수사 자체를 안하여
형사 항고 - 재정 신청 -재항고(대법원) 까지가서 기각이 되었어요.
상기 사건 있고 최초 감정한 이정수 감정사 퇴사하고 새로운 담당 감정사 김준석 감정사 한테 3년간 총10회 잘못된 감정서 수정 해달라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및 청원서 제출하여 거부 당하여 직무 유기, 직권 남용으로 - 추가 고소함
구수회 교수님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검토 해보라고 저번에 자문을 하여 주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새로운 담당 감정사 김준석 감정사를 고소를 한다고 하면 일사 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재고소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기죄는 재고소 가능 하겠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은 한번 고소하여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어 대법원 기판력이 있어서 무고죄도 있고하여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수회 교수님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검토 해보라고 저번에 자문을 하여 주신것은 저가 위의 내용을 말씀을 안드려서 모르는 상태에서 자문을 해주신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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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13:38 new
최 대 연 형사는 수사를 안하고 였장수 맘대로 인것 같음으로,
100%로에 가까운 명백한 증거를 민,형사에 제시해야 될것으로 사료함니다.
이광희님- 저가 동해 경찰서에 직무 유기 고소인 수사를 저가 마쳤는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사설 업체에 다시 받아 녹색에 건너다 사고가 났고 사고시에도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다.라는 100%로에 가까운 명백한 증거를 민,형사에 제시 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감정을 했던지 잘못 한 감정서다 라는 사고 블랙 박스 사설 업체 위조 감정서도 제출 햇습니다.
6개 민사 법원 피해자들이 국과수 처럼 적색에 건너다 사고가 나것이 아니고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6개 민사 법원 판결문도 제출 하였습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유병길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년전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법원에서 빼돌린다는 소문을 듣고, 설마 하다가,
1심, 2심 3심에 제출한 서류를 법원에 복사신청하였습니다.
그 복사 출력된 서류는 제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 갑호 증, 준비서면 등 161쪽이 복사되지 아니한 채로 출력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대법원에 진정하니 "확인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는 분명 "공전자 기록의 위작 변작"이니 위 227조의 2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출력된 서류는 은행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출력서류가 분실되면 도리어 저를 잡아 먹으려 하겠지오.
저도 60% 과실 당하여 열받아 유서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더니 법원에서 부여하는 서증 목록에 없더군요
@최 대 연 얼마나 억울하면, 오직하면 유서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했겠습니까?
유서장은 법원에 불리한 서류이므로 빼돌렸겠지오.
고등학교 우리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법대를 가고 그들이 고시합격하여 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언감생심 바라볼 수 없는 직위이고 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법피해자가 된 후로는 일부 판사이겠지만 개똥보다 못한 놈들이다는 생각입니다.
그 어렵고 귀한 직책을 받았으면 국가를 위한 사명감이 있어야지오.
더러운 돈과 결탁하여 국민을 괴롭히는 놈들이니. 더 말해 무엇 하겟습니까.
@김세중 필승1 중추절 연휴 잘 보내세요
검사 판사의 직권남용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해당 없어 고위공직자 처벌 대상도 안되는 헌법 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