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초과 승합차나 화물 자가용 차는 1톤 초과 차량이라면 종합 보험은 들었을것이고
사고가 난다면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를하면 될것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가족 특약을 대체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12인승 초과 승합차나 자가용 화물차는 가족 특약 같은것없읍니다
물론 영업용 택시도 보험을 들었음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개인택시나 개인 영업용 화물차는
보험이 대체적으로 본인만 운전을 할수 있께 보험을 들지요 그러나 개인 택시 나 개인 화물차도 1년에 2만원인가 더내는
대리 특약을 가입했다면 보험의 사각 차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사의 대리 보험이나 차주의 대리 특약 보험으로는 차주나 차주가 의뢰한 사람이 동승을 하였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영업용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차주나 차주가 의뢰한 사람 외의 사람이 동승을 하였고
승차 요금을 받고 유상 운송을 하는 상태라면 유상 운송이 불법으로 간주 되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업용 차량을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을 했을때에는 무면허 운전이 됨으로
대리 기사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을 했을시에는 회사 택시라던가 차주가 대리 특약 보험을 들었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대리 보험으로 불가능한 차량을 운행을 할때는 책임의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보험으로는 불가능함으로 차주의 보험이 적용이 되며 모든 책임은 차주에게 있다는 설명을 하고 탄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구상의 책임을 면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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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리보험 적용이 안돼는 차량을 대리하러갔다가...차주에게...이차는 대리보험 적용이 안돼므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면..차주분이 모두 책임을 지셔야합니다..라고 말하면...아마 대다수의 차주는...기분이 상해서 콜을 캔슬시킬껄요?...그런얘기는 안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요.. 미소님 말대로 안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사고나면 손님 100%오리발 증거불충분. 손님 죄없음. 기사 피박 독박 오링.
6월부터 2종도 택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운전할수있는 종합보험이 대리운전은 안됀다네요. 대리운전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누구나 다 운전을 할수있는 보험을 화물차에 가입을한 상태에서 대리를 불러서 운전을했던 아니면 친구를 불러서 운전을 하게 했던 당연히 당차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