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에 운임과 매입수수료가 포함되있다고 해서 포함해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했는데 답지에는 불포함이라고 나와있네요.그런데 아래 서브노트보면 운임을 포함하여 지급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머가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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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추가설명에도 그림으로 면세사업자에게 운임지급시에는 의제매입세액이라고 설명해놔서 오탈자는 아닌것같네요.. 참고로 주민규선생님 서브노트입니다
운송업자에게 운임지급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수취 매입세액공제에요 매입세액란보면 세금계산서 있고 의제매입세액 따로 있잖아요
언급없으니까 판매업자말고 운송업자운임이라 보는게 맞을듯해요
@배고프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운임 제시된게 애매해보이긴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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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추가설명에도 그림으로 면세사업자에게 운임지급시에는 의제매입세액이라고 설명해놔서 오탈자는 아닌것같네요.. 참고로 주민규선생님 서브노트입니다
운송업자에게 운임지급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수취 매입세액공제에요 매입세액란보면 세금계산서 있고 의제매입세액 따로 있잖아요
언급없으니까 판매업자말고 운송업자운임이라 보는게 맞을듯해요
@배고프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운임 제시된게 애매해보이긴 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