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선수금
50을 주고 진행하다 흐지부지 되고 지금 몇년이 흘러서
다시 개인회생으로 모든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채무가 어떤게 들어가있는지 확인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서요
채권자들 확인과 이런것들은 법무사에서 알아봐주는건가요?
개인적인 빚은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업체 캐피탈등을 정확한 업체랑 금액을 몰라서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현재 4대보험 직장에 다니고 있고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요
사는곳은 안산이고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경기 시흥입니다
나이 37살 입니다
첫댓글 채권자 관련 자료가 일부라도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자를 추적할 수 있지만 변호사라도 당사자의 금융자료를 마음대로 뒤질 수는 없으므로 인터넷 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채무로서 당사자가 알려주지 않는 채무를 찾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