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억울한 피해자, 고소장 제출= 경찰, 불기소의견,= 검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하늘만 처다보다 울화가 치밀면 화병에 가정, 인생 포기 타락의 희망 없는 길, 고통....
2. 억울한 가해자, 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고정), 정식 기소(고단)= 1심 판결 30%결과, 전, 후, 불만족= 항소. 불만족 억울함= 상고99%불만족= 하늘보고, 땅보고, 어떻게 해아할지, 헌법 소원?
이러한 우리 사피자들 100만이 넘는다던데 개같은 경, 검, 판, 저네들 일 아닌데 피해자 죽던 말던 상관없는 현실, 자유중심주의? 판단? 법치국가, ? 썩어도 정당희 썩어야지 개세끼들
법치가 무엇인가?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발생하는 민법, 형법을 응용하여, 증거, 경황상 증거등으로 판단하면 될것을.
이태원 살인 사건이 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 그럼 귀신이 살인을 했다는 것이냐?
말도 안되는 개같은 개자식 욕도 않 나옵니다.
돈없고, 빼없고, 일반 국민들이 썩은 개자식들 너의들의 법리을 어떻게 아느냐?
억울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만 적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싷관계에 따라 조사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민, 형법을 적응하여 죄명을 적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하여 법률에 맞게 처리하면 될것 아닌가
고소장 하나 작성 할려고 하여도 최하 2~30만원 줘야하고 아니면 변호사 선임하려면 수백만 이상 수천만원등 법조인 너내들이 뭐하는 인간들이냐?
국민이 월급주고 권력을 준 것 아니냐
법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법 봉사하라고 먹여 살렸더니 공권력을 이용해 잘처먹고 호강만 하니 화가나, 화가나, 화가나,
3. 문재인 대통령님 공수쳐에 정의로운 수사관들만 임명하여 주십시요. 공수처 반대하는 놈들이 사피자 100만 넘게
첫댓글 동의 합니다. 필승 !
4,262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4,262명 동지 여러분! 관청 피해자 모임!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하늘만 처다보다 울화가 치밀면 화병에 가정, 인생 포기 타락의 희망 없는 길, 고통.... 격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필승 !
맞는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4,263명 동지 여러분! 자유 게시판 Re:공수처법안과 - 잘못된 부칙 2조에 관하여 4,263명 동지 여러분 항의 댓글좀 많이 달아 주십시요 - 국회에 제출 예정임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권선생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나라에 정의롭고 힘찬 시민단체가 없는것이 비극입니다 준비된 모든것을 바쳐 협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63명 동지 여러분! 자유 게시판 Re:공수처법안과 - 잘못된 부칙 2조에 관하여 4,263명 동지 여러분 항의 댓글좀 많이 달아 주십시요 - 국회에 제출 예정임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훌륭하십니다. 동감합니다.
훌륭한 분도 소수 있고 사기꾼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며 뇌물 받아 먹는 뇌물 경찰관도 체험했읍니다.
4,263명 동지 여러분! 자유 게시판 Re:공수처법안과 - 잘못된 부칙 2조에 관하여 4,263명 동지 여러분 항의 댓글좀 많이 달아 주십시요 - 국회에 제출 예정임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적페청산은 문재인 대통련께서 반드시 항것이고 공수처 도 신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썩은 개자식들 자꾸 지장을 틀지만 조만간 교도소행이 될것으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입니다.
자주 연락 합시다.
4,263명 동지 여러분! 자유 게시판 Re:공수처법안과 - 잘못된 부칙 2조에 관하여 4,263명 동지 여러분 항의 댓글좀 많이 달아 주십시요 - 국회에 제출 예정임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