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6.23. 부터 의무화 됨 |
2023. 6. 15.(목) ~ 2023. 7. 9.(일) |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신청 ※ [붙임 1] 참고 나의 정보 → 종합신청정보 → 졸업/자격증 →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확인 메뉴 → 동의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전산으로 직접 신청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모두 동의 후 최종적으로 아래 동의 버튼을 클릭 해야 함 - 동의가 완료된 상태: '귀하는 0000년 00월 00일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셨습니다.' 라는 문구 확인 가능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해 과거 개인정보동의를 완료한 경우라도 반드시 재동의가 필요함 (외국인, 귀화자) 부산지역대학으로 신청 서류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제출 ※ 등기 우편 제출 시 7.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서류: ①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붙임 2] 파일 출력 후 수기 작성) ② 거소 사실 증명서 ③ 거소증 복사본 - 소속지역대학을 통한 사전 문의 후, 서류 제출 시 봉투에 본인 학번, 성명, 연락처 필수 기재 |
① 개별 신청(전산 또는 서류제출) → ② 경찰서를 통한 결격 여부 결정(지역대학) → ③ 결과 확인(23.7.28. 이후) ※ 개인 학사정보에서 직접 확인 |
- 해당 공지는 2023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유관 기관을 통한 일괄적인 행정 처리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전산 동의 기간(23.7.9.)을 준수해야 함 - 교원자격증 발급 심사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 제출 서류 및 관련 문의사항: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공지사항(클릭) 또는 유아교육과 대표 메일(DP42@kno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