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 본인은 전직에 한한다. 가.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나. 국회의원 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마.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바.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차. 장관급 장교 카.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타.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변호사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나.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와 관련한 「형법」 제151조·제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제3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은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또는 그 직에서 퇴임 후 3년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감사원장 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단체장 및 교육감 아. 국가공무원 제2조에 따른 정무공무원 자. 국가공무원 제2조 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에 따른 공무원(다만 대통령비서실과 정보원의경우에는 3급이상의 공무원) 차. 감사원법 제17조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카. 장성급 장교 타. 판사 파. 검사 하.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거.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155조, 제227조, 제227조의2.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경우 한한다) 제324조, 제350조 제355조부터 357조까지 및 제359조의죄(형법에 그 미수범이 규정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제109조제1호 및 제111조의 죄 마.「정치자금법」제45조의 죄 바.「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의 죄 (가목부터 마에 규정된 범죄의 수익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사.「국가정보원법」제18조 제19조의 죄 아.「공직선거법」제255조 제3항, 제5항의 죄 자.「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죄 4. “수사기관공직자범죄” 란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를 말한다. 5.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무자범죄에 대한「형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무자범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다.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무자범죄와 관련된「형법」제151조·제 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 및 제362조의 죄「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무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중에 인지된 범죄 6. “고위공직자범죄 등” 이란 제3호부터 제7호 까지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 및 공소를 독립하여 수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를 둔다. ②공수처소속공무원의 임명, 조직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수처의독립성이 최대한존중되어야 한다.
|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기)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6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4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차장은 제9조에 따른 특별검사의 직을 겸한다. ④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9조(특별검사) ①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인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③ 특별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검찰관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리는 제11조에 규정한 특별수사관에 한한다. ④ 특별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 ① 특별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법무부차관 4. 법원행정처 차장 5.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특별수사관) ① 특별수사관은 수사처의 직원으로서 처장이 임명한다. ② 특별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처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공직임용 제한)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공수처에 처장1인과 차장1인을 두고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수처에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수사관 및 그 밖에 직원을 두고,공수처검사와 공수처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공수처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기)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고위공직범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가 추천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2명 중 1명을 지명하여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④ 처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 된다. 제6조(추천위원회) ①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에서 추천한 4인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 제1항 각 호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창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8조(공수처 검사) ①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공수처 검사는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 ③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9조(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처장은 1호(공수처 검사는 2인에 한 한다)부터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 위원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처장 및 공수처 검사 2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인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각 1인 ④ 차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공수처 수사관) ① 공수처 수사관은 처장이 임명한다. ② 공수처 수사관의 인원은 50인 이상 70인 이내로 한다. . 제11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토직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검찰청 소속 검사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처장이 될 수 없다. ③ 검찰청 소속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는 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12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실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②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찰청소속 검사로 임명 될 수 없다. ③ 공수처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공수처에 근무하였던 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공수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 할 수 없다. |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5조(직무)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제16조(다른 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다른 기관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②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수사권의 발동)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2.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3.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제19조(기소법정주의) ①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1.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2.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3.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20조(불기소심사위원회) ①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해 수사처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특별검사는 불기소 처분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검찰과 사법경찰관 등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특별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22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4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공수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 국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안(이법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체줄을 건의 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장에게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 수사 및 공소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수사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5조 (차장의 직무)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 사유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처장은 제8조의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6조(공수처 검사의 직무) ①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공소 및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공수처 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공수처 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 검사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피의자심문조서 등 수사서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은 이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지 아나하는 한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공수처 수사관의 직무) 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공수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에 관해 사법경찰관직무를 수행한다. ③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에 법령 중 검찰청 직원,군 검찰부 직원과 사법경찰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피의자심문조서 등 수사서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은 이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그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 제4장 수사와 공소 제19조(수사) ①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그 직무를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알게 된 때에는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대하여는 공수처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를 착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요지를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건이첩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1조(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수사기관 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다. . ② 소속 검사 또는 소속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혐의를 발견한 기관의 장은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기관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피해자(내사피해자를 포함 한다),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인 공수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 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제24조(재판관할)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4장 보 칙 제23조(특별검사의 징계) ① 특별검사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임기제공무원) 수사처의 직무의 내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위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장 보 칙 제25조(예산회개) ①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공수처의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임기제공무원) 공수처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수처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수처 검사의 징계) ①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수처는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 행위를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수사과정 브리핑)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수처는 피해자와 그 가족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최소한 공표에 그쳐야 하며, 피의자 등의 변론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31조 (비밀누설) 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제14조 제4항 제5항에 공수처 에 대한 자료제출, 수사협조, 업무지원 등을 처리하거나 파견근무를 지원한 관계기관의 직원이나, 직원 이였던 사람은 업무처라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처장 등 소속 직원의 임명, 수사처의 설립준비 등은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등)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수처 설립1년 동안 9조의 인사위원회의는 제3조 제1호의 공수처 검사2인을 제외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②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의 임명 등 공수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이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다. |
* 대표발의의원 박범계, 이용주 2인외 69인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외16인 공수처법 권고안이 정부입법안 될 것으로 미루어 간주 될 뿐더러,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바로 탄생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대단 하십니다.
@최 대 연 4,262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4,262명 동지 여러분! 관청 피해자 모임!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공수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검사가 전화로 소리를 지르고 자백을 강요한 일을 뭐로 고소 할수잇는지요?
정신감정 의뢰명령신청을 법원에 합니다.
안했다고 뻥칠 수 있으므로 녹음을 합니다.
Re:공수처법안과 - 잘못된 부칙에 관하여 4,263명 동지 여러분 항의 댓글좀 많이 달아 주십시요 - 국회에 제출 예정임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욕하지말고 좋은 식으로 댓글 좀 부탁 합니다. 욕설글은 편집 해서 국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가 힘듭니다.필승
부칙이 마음에 안듭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공수처 신설 이전에 사건 포함하여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단순이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관청 피해자 전국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 의원 보좌관 만났을때 제2조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라고 건의 하였는데 유병길 고문님 상기의 내용은 어디서 구했는지요?
@최 대 연 다시 국회로 청원서를 제출 하던지 전국에 있는 관청 피해자분에게 도움이 안되는 생색내기 공수처 신설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다시 청원서를 제출 하던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유유!
@최 대 연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탄생한다네요.
수사대상은 그직에서 물러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이며 공포후 6개월 지나 시행한다는 의미임.옛것,진행중인것 전부 고소와 고발은 가능하죠.쥐박이 처벌은 이법으로는 처벌 못하겠네요.퇴임후 25년이 지난 자들로나 기한없이로 바꿔야 관청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알라딘3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탄생 내용이 공수처 신설 법안에 없는데 신설 공수처 법안은 관청 피해자 모임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단순히 생색내기 공수처 신설 법안 같아요.유유
@알라딘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에만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라딘3 알라딘3님이 말하는 법무부, 검찰권 남용 등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추진 예정은 검사님 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것 에 한정 된 것입니다. 저도 재판관님한테 피해를 입었으며 대다수 관청 피해자 모임 회원 들은 민,형사상 재판관님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 입니다. 유유!
강요죄,협박죄,직권남용죄가 성립하며 재판중일때는 재판장에게 검사의 정신감정 의뢰명령신청을 반드시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하여 나쁜 공권력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 공수처에 정식으로 6하원칙에 의하여 증인과 증거와 함께 고소하여 썩은 판검사를 징계당하게 하고 도가 지나쳤으면 반드시 옷을 벗게 하는 것이 공수처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어영부영 검사와 장난질하면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적폐세력들을 뿌리 뽑아버려야 할것입니다.
특히 꼴통 국회의원들을 30명정도 약점잡아 옷을 벗게하고 교도소에 쳐넣어야 정신들 차릴것입니다.
Re:공수처법안과 - 잘못된 부칙에 관하여 4,263명 동지 여러분 항의 댓글좀 많이 달아 주십시요 - 국회에 제출 예정임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욕하지말고 좋은 식으로 댓글 좀 부탁 합니다. 욕설글은 편집 해서 국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가 힘듭니다.필승
정신 감정의뢰서. 좋은 방안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권고안 중
제29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병길 선생님의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Re:공수처법안과 - 잘못된 부칙에 관하여 4,263명 동지 여러분 항의 댓글좀 많이 달아 주십시요 - 국회에 제출 예정임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필승
보내고 나서 우편물 영수증 보내 드리 겠습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단순이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관청 피해자 전국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 의원 보좌관 만났을때 제2조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라고 건의 하였는데 유병길 고문님 상기의 내용은 어디서 구했는지요?
@운영자 회장 정대택 법은 냉정 합니다. 이대로 공수처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들은 대다수 과거 사건으로 공수처에 접수 해봐야 무조건 기각이 됨니다. 좀 도와 주시면 감사 합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홍기정님, 김세중님, 구수회 교수님, 최대연등 전부 관청 피해자 모임 4,263명 동지님들은 공수처가 긴급히 신설 되기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그렇습니다. 회장님.
공수처 설립 법률안을 모두 숙지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은 보통 공부가 아닌데요.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5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정판)
http://cafe.daum.net/gusuhoi/3jlj/34564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검찰, 법원에 농락 당한 당사자 입니다. 산전수전 .... 공중전 까지
국민이 똑똑해야 합니다. 기소중지사건재기한다, 하고 이행치 않아 이유를 물었던이 구속적부심사도 하지 않고 감옥행
너무 억울하여 교도관에게 말하니 새벽에 석방 다시 역끼여 1년 수감되는 치욕을 격어야 만 했습니다. 법이 필요 없는 무법천지의 암혹의 세상을 아들 딸들에게 물여주지는 말아야 ,,,,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꾸요 혼자서는 않됩니다. 묵묵히.. 묵묵히... 묵묵히...
재정신청 많이 했다고 공영tv에서 11시간 찰영 찰영시 검찰과 시비 검찰총장이 허가한 사항이라 하여 무사히 찰영은 하였지만 방영시는 한 캍만이 나오는 세상 "한국사회는 말한다" 대통령님께 고발장 접수한 답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대통령님께 정보공개청구했든이 법과 원칙에따라 조치한다. 법과 원칙에따라 조치한다. 법과 원칙에따라 조치한다. "한국사회는 말한다" 한국사회 이제는 달아져야 합니다. 한국사회 이제는 달아져야 합니다. "한국사회 이제는 달아져야 합니다." !!!
대법원 재판기록열람 복사 했던이 허위공문서가 무려 200매 정도 형사1과 담당자 찾아가 앞으로 이런 행동하지말라며 복사한 문서 주었던이 여전히(잘한일, 잘못한일) 감사과 찿아가 생 쑈 말짱 도르묵 이런 생활 20년 이재는 내몸에 병 만 들어
이를 어찌하리
몸관리한다고, 백팔배, 요가, 가곡, 가요, 동요, 무척이나 열심히 했는데 세상사는 내 입맛대로 되지 않터군요
내 몸이 떨어저서 어디로 갔나 지나온 그 세월이 아쉬웠지만 .... 노래를 부르면서 울어도 울어봐도 소용이 없고 이제는 떠나야지 정든 가지를 ...(푸념)
18대 대선 때 부터 지금까지 관청피해자의 권익을 위하여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 지는 자에게 징벌적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라고 대통령후보자 또는 입법기관에 수차 청원했지만은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한번 한목소리로 주장 했으면 합니다. 뭉 치면 살고 흐터 지면 죽는다(초대 대통령이 즐거 쓰던 말씀) 이 참에 나도 한번 써보자꾸나. 백지장도 맏 들면 낳다
까페를 이끄시는 분들께 정식으로 제안 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현제 입법과정에서는 3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