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국회의원 공수처법안과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법권고안 전문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표”로 정리 했습니다.
유병길 추천 3 조회 1,671 17.10.07 00:17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10.07 00:39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17.10.07 00:41

    대단 하십니다.

  • 17.10.07 00:48

    @최 대 연 4,262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4,262명 동지 여러분! 관청 피해자 모임!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17.10.07 00:56

    공수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17.10.07 00:57

    검사가 전화로 소리를 지르고 자백을 강요한 일을 뭐로 고소 할수잇는지요?

  • 17.10.07 01:34

    정신감정 의뢰명령신청을 법원에 합니다.
    안했다고 뻥칠 수 있으므로 녹음을 합니다.

  • 17.10.07 03:56

    Re:공수처법안과 - 잘못된 부칙에 관하여 4,263명 동지 여러분 항의 댓글좀 많이 달아 주십시요 - 국회에 제출 예정임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욕하지말고 좋은 식으로 댓글 좀 부탁 합니다. 욕설글은 편집 해서 국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가 힘듭니다.필승

  • 17.10.07 01:47

    부칙이 마음에 안듭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공수처 신설 이전에 사건 포함하여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 17.10.07 03:59

    단순이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관청 피해자 전국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 의원 보좌관 만났을때 제2조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라고 건의 하였는데 유병길 고문님 상기의 내용은 어디서 구했는지요?

  • 17.10.07 01:55

    @최 대 연 다시 국회로 청원서를 제출 하던지 전국에 있는 관청 피해자분에게 도움이 안되는 생색내기 공수처 신설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다시 청원서를 제출 하던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유유!

  • 17.10.07 01:47

    @최 대 연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탄생한다네요.
    수사대상은 그직에서 물러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이며 공포후 6개월 지나 시행한다는 의미임.옛것,진행중인것 전부 고소와 고발은 가능하죠.쥐박이 처벌은 이법으로는 처벌 못하겠네요.퇴임후 25년이 지난 자들로나 기한없이로 바꿔야 관청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 17.10.07 02:00

    @알라딘3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탄생 내용이 공수처 신설 법안에 없는데 신설 공수처 법안은 관청 피해자 모임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단순히 생색내기 공수처 신설 법안 같아요.유유

  • 17.10.07 02:04

    @알라딘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에만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17.10.07 02:11

    @알라딘3 알라딘3님이 말하는 법무부, 검찰권 남용 등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추진 예정은 검사님 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것 에 한정 된 것입니다. 저도 재판관님한테 피해를 입었으며 대다수 관청 피해자 모임 회원 들은 민,형사상 재판관님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 입니다. 유유!

  • 17.10.07 01:31

    강요죄,협박죄,직권남용죄가 성립하며 재판중일때는 재판장에게 검사의 정신감정 의뢰명령신청을 반드시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하여 나쁜 공권력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 공수처에 정식으로 6하원칙에 의하여 증인과 증거와 함께 고소하여 썩은 판검사를 징계당하게 하고 도가 지나쳤으면 반드시 옷을 벗게 하는 것이 공수처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어영부영 검사와 장난질하면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적폐세력들을 뿌리 뽑아버려야 할것입니다.
    특히 꼴통 국회의원들을 30명정도 약점잡아 옷을 벗게하고 교도소에 쳐넣어야 정신들 차릴것입니다.

  • 17.10.07 03:54

    Re:공수처법안과 - 잘못된 부칙에 관하여 4,263명 동지 여러분 항의 댓글좀 많이 달아 주십시요 - 국회에 제출 예정임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욕하지말고 좋은 식으로 댓글 좀 부탁 합니다. 욕설글은 편집 해서 국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가 힘듭니다.필승

  • 17.10.07 19:14

    정신 감정의뢰서. 좋은 방안입니다.

  • 피해자의 권리
    권고안 중
    제29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병길 선생님의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 17.10.07 03:56

    Re:공수처법안과 - 잘못된 부칙에 관하여 4,263명 동지 여러분 항의 댓글좀 많이 달아 주십시요 - 국회에 제출 예정임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필승
    보내고 나서 우편물 영수증 보내 드리 겠습니다.

  • 17.10.07 03:59

    @운영자 회장 정대택 단순이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관청 피해자 전국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 의원 보좌관 만났을때 제2조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라고 건의 하였는데 유병길 고문님 상기의 내용은 어디서 구했는지요?

  • 17.10.07 04:05

    @운영자 회장 정대택 법은 냉정 합니다. 이대로 공수처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들은 대다수 과거 사건으로 공수처에 접수 해봐야 무조건 기각이 됨니다. 좀 도와 주시면 감사 합니다.

  • 17.10.07 04:09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홍기정님, 김세중님, 구수회 교수님, 최대연등 전부 관청 피해자 모임 4,263명 동지님들은 공수처가 긴급히 신설 되기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17.10.07 19:20

    @운영자 회장 정대택 그렇습니다. 회장님.
    공수처 설립 법률안을 모두 숙지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은 보통 공부가 아닌데요.

  • 17.10.07 05:47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5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정판)
    http://cafe.daum.net/gusuhoi/3jlj/34564

  •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10.08 04:46

    20년 동안 검찰, 법원에 농락 당한 당사자 입니다. 산전수전 .... 공중전 까지
    국민이 똑똑해야 합니다. 기소중지사건재기한다, 하고 이행치 않아 이유를 물었던이 구속적부심사도 하지 않고 감옥행
    너무 억울하여 교도관에게 말하니 새벽에 석방 다시 역끼여 1년 수감되는 치욕을 격어야 만 했습니다. 법이 필요 없는 무법천지의 암혹의 세상을 아들 딸들에게 물여주지는 말아야 ,,,,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꾸요 혼자서는 않됩니다. 묵묵히.. 묵묵히... 묵묵히...


  • 작성자 17.10.08 05:13

    재정신청 많이 했다고 공영tv에서 11시간 찰영 찰영시 검찰과 시비 검찰총장이 허가한 사항이라 하여 무사히 찰영은 하였지만 방영시는 한 캍만이 나오는 세상 "한국사회는 말한다" 대통령님께 고발장 접수한 답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대통령님께 정보공개청구했든이 법과 원칙에따라 조치한다. 법과 원칙에따라 조치한다. 법과 원칙에따라 조치한다. "한국사회는 말한다" 한국사회 이제는 달아져야 합니다. 한국사회 이제는 달아져야 합니다. "한국사회 이제는 달아져야 합니다." !!!

  • 작성자 17.10.08 05:36

    대법원 재판기록열람 복사 했던이 허위공문서가 무려 200매 정도 형사1과 담당자 찾아가 앞으로 이런 행동하지말라며 복사한 문서 주었던이 여전히(잘한일, 잘못한일) 감사과 찿아가 생 쑈 말짱 도르묵 이런 생활 20년 이재는 내몸에 병 만 들어
    이를 어찌하리
    몸관리한다고, 백팔배, 요가, 가곡, 가요, 동요, 무척이나 열심히 했는데 세상사는 내 입맛대로 되지 않터군요
    내 몸이 떨어저서 어디로 갔나 지나온 그 세월이 아쉬웠지만 .... 노래를 부르면서 울어도 울어봐도 소용이 없고 이제는 떠나야지 정든 가지를 ...(푸념)

  • 작성자 17.10.08 06:35

    18대 대선 때 부터 지금까지 관청피해자의 권익을 위하여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 지는 자에게 징벌적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라고 대통령후보자 또는 입법기관에 수차 청원했지만은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한번 한목소리로 주장 했으면 합니다. 뭉 치면 살고 흐터 지면 죽는다(초대 대통령이 즐거 쓰던 말씀) 이 참에 나도 한번 써보자꾸나. 백지장도 맏 들면 낳다
    까페를 이끄시는 분들께 정식으로 제안 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현제 입법과정에서는 3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 17.10.10 07:41

    정보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