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하고 3월부터 실업급여 받으면 좀 쉴려구 하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사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는데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아야 하는지..
전화와서 물어보면 또 설명 해야 할테니
현장직 퇴사 신청시에는
"부서이동에 따른 엄무부적격" 정도로 설명 했는데요
어차피 저야 사무직인데 현장으로 투입될 이유도 없고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기엔..
후임을 새로 구해야 하는 경우라...
"근태 불량" 머 이런걸로 하자니...
혹시나 다음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 되지는 않을지??
흐흐흐흐 별껄 다 고민하고 있는것일까요???
첫댓글 저같은경우 예전에 관공서에서 공공근로 하다가 실업급여 받은적 있거든요. 권고사직 말고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약완료" 가 성립될까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첫댓글 저같은경우 예전에 관공서에서 공공근로 하다가 실업급여 받은적 있거든요. 권고사직 말고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약완료" 가 성립될까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