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093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폐쇄․차단 금지(안 제9조제3항 및 제48조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방화구획의 훼손 금지 등(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외에 방화구역을 추가하여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다. 허위시료 제출자에 대한 처벌(안 제13조제2항 및 제50조제2호의2 신설)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방염처리업자가 허위시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시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유도(안 제25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0806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