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선조 33년(1600) 4월 6일 국왕의 특별 명령에 따라 금산군수 김홍원에게 상으로 옷감 1벌을 내리는 유지 1점을 비롯하여, 교지 및 교첩, 양반을 포함한 백성들이 관청에 청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하는 진정서인 소지, 분재기, 명문과 공신으로 임명한다는 증명서인 공신록권 등이 있다. 이 문서는 6종 80여점으로 유지와 교지는 인사행정제도 연구에, 소지는 사회상 연구에, 분재기와 명문은 경제·사회·가족제도 연구에, 공신록권은 공신도감의 기능 연구와 관련하여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출처] [공유] 보물 제900호 부안김씨종중고문서(扶安金氏宗中古文書)|작성자 장수하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