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연하고자 구입한 임야500평에 인근 주민이 4~5년전에 소유주의 동의 없이 두릅나무(다년생)1000주를 식재하여 소득을 내고있는데 지상권을 청구합니다.어떻게하면 원만한 해결이 될까요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는 텃세라 생각하고 이장님을 통해 200먄원을 제시 합의코자하였으나
1000만원이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합법적 원만한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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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식재된 다년생 나무의 지상권에 관하여
꽁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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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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