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05.21 조례 제1998호
개정 2011.02.15. 규칙 제11014호
(일부개정) 2013.12.11 규칙 제1152호 (강진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농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자의 자격) ①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호의 귀농자의 자격은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01.16>
② 강진군의 인접 농촌 군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농을 목적으로 이주한 세대.<신설 2011.02.15>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현장실습비 지원
1.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2. 지원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8개월)
3.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영농일지 기록 : 별지 제1호서식)
③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1.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
2.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 : 한·육우, 유우,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시설 등
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개정 2013.12.11.>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자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2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02.15>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의 시설보조는 빈집수리비로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08.01.16>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또는 농장 내에 관리사(주택)신축 시 소용되는<개정 2009.05.26>
2.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개정 2008.01.16, 2009.05.26>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7조(의료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따르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7조 및 제12조에 따라 반환 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2.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 여부 결정.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6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26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15 규칙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전입한 세대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