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 임용예정기관(인원) | |
합 계 | 52개 | 710명 |
| |||
제2회 | 소 계 | 29개 | 655명 |
| ||
8급 | 간 호 | 간 호 | 8 | 아산2, 논산1, 부여2, 홍성3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12 | 천안2, 공주2, 아산2, 서산1,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일 반 | 291 | 충청남도12, 천안33, 공주14, | |
장 애 인 | 30 | 충청남도4, 천안2, 공주2, 보령2, | ||||
저소득층 | 23 | 충청남도2, 천안3, 공주2, 보령1, | ||||
시간선택제 | 39 | 충청남도2, 천안5, 공주4, 보령2, | ||||
세 무 | 지 방 세 | 14 | 아산1, 서산3, 논산1, 계룡1, | |||
전 산 | 전 산 | 5 | 충청남도1, 천안2, 서산1, 부여1 | |||
사 서 | 사 서 | 일 반 | 12 | 충청남도3, 천안3, 공주1, 아산3, | ||
시간선택제 | 2 | 천안2 | ||||
속 기 | 속 기 | 3 | 공주1, 보령1, 홍성1 | |||
공 업 | 일반기계 | 5 | 천안2, 보령1, 서산1, 논산1 | |||
농업기계 | 1 | 충청남도1 | ||||
일반전기 | 9 | 천안2, 보령1, 서산1, 논산3, | ||||
일반화공 | 2 | 공주1, 홍성1 | ||||
농 업 | 일반농업 | 23 | 천안3, 공주1, 보령1, 아산2, | |||
축 산 | 5 | 서산1, 부여1, 홍성3 |
제2회 | 9급 | 녹 지 | 산림자원 | 16 | 공주1, 아산3, 서산2, 논산1, | ||
산림보호 | 2 | 계룡1, 태안1 | |||||
조 경 | 2 | 홍성2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2 | 보령1, 당진1 | ||||
일반수산 | 7 | 충청남도3, 부여1, 서천1, 홍성2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2 | 서산1, 당진1 | ||||
선박항해 | 2 | 충청남도1, 서산1 | |||||
보 건 | 보 건 | 일 반 | 14 | 충청남도2, 천안2, 보령4, 아산1, | |||
장 애 인 | 2 | 보령1, 계룡1 | |||||
환 경 | 일반환경 | 16 | 충청남도1, 천안3, 공주1, 보령2, | ||||
시 설 | 도시계획 | 1 | 서산1 | ||||
일반토목 | 일 반 | 44 | 충청남도5, 천안5, 공주5, 보령2, | ||||
저소득층 | 2 | 보령1, 부여1 | |||||
건 축 | 일 반 | 23 | 충청남도2, 천안4, 공주4, 아산4, | ||||
장 애 인 | 1 | 논산1 | |||||
지 적 | 9 | 천안4, 공주1, 당진2, 서천1, | |||||
디 자 인 | 2 | 서산1, 논산1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9 | 천안3, 공주1, 아산1, 부여1,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9 | 충청남도3, 보령1, 서산3, 금산1, | ||||
운 전 | 운 전 | 6 | 충청남도4, 부여2 | ||||
제1회 | 소 계 | 4개 | 4명 |
| |||
9급 | 공 업 | 기계운전 | 굴삭기 | 1 | 아산1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1 | 보령1 | |||
환 경 | 수 질 | 1 | 부여1 | ||||
시 설 | 도시계획 | 1 | 금산1 |
제3회 | 소 계 | 7개 | 19명 |
|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일 반 | 11 | 충청남도9, 부여2 | |
장 애 인 | 1 | 충청남도1 |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1 | 당진1 | ||
해양수산 | 수산자원 | 1 | 태안1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3 | 천안2, 논산1 | ||
원 예 | 1 | 청양1 | ||||
축 산 | 1 | 서천1 | ||||
제2회 | 소 계 | 7개 | 20명 |
| ||
7급 | 수 의 | 수 의 | 11 | 충청남도6, 공주1, 보령1, 서산1, |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1 | 공주1 | ||
농업연구 | 작 물 | 1 | 충청남도1 | |||
원 예 | 2 | 충청남도2 | ||||
농식품개발 | 1 | 공주1 | ||||
해양수산 | 수산양식 | 1 | 충청남도1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2 | 천안1, 부여1 | ||
어촌지도 | 어 촌 | 1 | 태안1 | |||
제3회 | 소 계 | 5개 | 12명 |
|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1 | 충청남도1 | ||
일반전기 | 1 | 논산1 | ||||
농 업 | 일반농업 | 5 | 공주1, 보령1, 당진1, 부여1,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1 | 서천1 | |||
시 설 | 일반토목 | 4 | 천안1, 보령1, 논산1, 금산1 |
※ 임용예정기관은 응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 임용예정기관을 충청남도로 선발하는 경우, 도(본청,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또는 시 · 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직류별 시험과목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과목수 | 시 험 과 목 (1·2차 시험) |
제2회 | 8급 | 간 호 | 간 호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5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
세 무 | 지 방 세 | 5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
전 산 | 전 산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사 서 | 사 서 | 5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
속 기 | 속 기 | 5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 업 | 일반기계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농업기계 | 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 |||
일반전기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 |||
농 업 | 일반농업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 ||
축 산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산림보호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 |||
조 경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 ||
일반수산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일반선박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 |||
선박항해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 |||
보 건 | 보 건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 | 일반환경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도시계획 | 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 ||
일반토목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 |||
건 축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 |||
디 자 인 | 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 ||
운 전 | 운 전 | 3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 ||
제1회 | 9급 | 공 업 | 기계운전 | 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환 경 | 수 질 | 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시 설 | 도시계획 | 3 | 지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제3회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7 |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해양수산 | 수산자원 | 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원 예 | 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축 산 | 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제2회 | 7급 | 수 의 | 수 의 | 3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3 |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 |
농업연구 | 작 물 | 3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
원 예 | 3 |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 |||
농식품개발 | 3 | 식품학, 실험통계학, 식품영양학 | |||
해양수산 | 수산양식 | 3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3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어촌지도 | 어 촌 | 3 | 수산학개론, 수산생물학, 수산양식학 | ||
제3회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 업 | 일반농업 | 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
시 설 | 일반토목 | 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시험과목 출제 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조정점수 적용 안내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2 및 별표10 산식에 따라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여부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②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 여부 서면심사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 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 직급 및 직렬 | 과 목 수 | 시 험 시 간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7과목 | 10:00 ~ 12:20 (140분) |
8급, 9급 | 5과목 | 10:00 ~ 11:40 (100분) | |
9급(운전직) | 3과목 | 10:00 ~ 11:00 (60분) | |
경력경쟁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3과목 | 10:00 ~ 11:00 (60분) |
9급 | 3과목 | 10:00 ~ 11:00 (60분) |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붙임1(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문제의 출제
가. 도(道) 자체출제 :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제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
○제1·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 과목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 제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
시험명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측량, |
4.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7급 수의직은 거주지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다. 응시연령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 이상 |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
8급, 9급 | 18세 이상 |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입학한 17세(1999. 1월 ~ 2월 출생)
해당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5)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붙임 1)』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내용이 일부(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로
제한됩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
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 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
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구분모집 유의사항 |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할 것을 예정하는 자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 적용 |
사.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 · 면허증 · 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내 용 |
제2회 | 8급 | 간 호 | 간 호 |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 전 산 |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사 서 | 사 서 |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 기 | 속 기 | · 한글속기 1·2·3급 | ||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
선박항해 | · 기 술 사 : 조선 | |||
선박기관 |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 |||
시 설 | 지 적 |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운 전 | 운 전 |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
제1회 | 9급 | 공 업 | 기계운전 | · 굴삭기운전기능사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임상병리사 | ||
환 경 | 수 질 | ·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 ||
시 설 | 도시계획 | ·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사 | ||
제2회 | 7급 | 수 의 | 수 의 | · 수의사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고고학, 역사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 |||
농식품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 | |||
해양수산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촌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을 | |
어촌지도 | 어 촌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을 졸업한 사람 | ||
제3회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와 관련한 특성화· | |||
농 업 |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 및 해양과 관련한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 ||
시 설 |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과 |
1) 위 표에서“전공한 사람”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위 표에서“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지도사의 경우)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농업계통
(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3) “관련계통”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추천서에는「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학과와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도
관련계통 또는 동일계통 확인을 위해 학교장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4)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은 "붙임3 추천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 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은 필기시험 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 시설직렬 도시계획직류의 경우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사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가산 적용)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관련 응시 자격요건
1)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도내 소재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각급 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포함)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6. 1. 1.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자로서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 또는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
(1999.1~2월 출생)로 제한됩니다.
※ 고졸(졸업예정자 포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의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이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단, 2016년 1월 1일 전 대학을 중퇴한 자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아 응시 가능합니다.
2)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직류별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은 2016. 5. 25. - 5. 27. 이며, 기타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4.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추천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격자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접수 : | 필 기 | 5. 20.(금) | 6. 18.(토) | 7. 15.(금) |
면 접 | 7. 15.(금) | 8. 3.(수) | 8. 26.(금) |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접수 : | 필 기 | 9. 2.(금) | 10. 1.(토) | 10. 28.(금) |
면 접 | 10. 28.(금) | 11. 14.(월) | 11. 25.(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행정 -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 2016. 5. 25.(수) ~ 5. 27.(금) (붙임4 참조)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시스템 장애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8 · 9급 : 5,000원, 7급 및 연구사 · 지도사 : 7,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소요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자격을 확인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1) 사진파일 규격 : 파일형식 JPG, 크기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증명사진 등록.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불가함)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 입력이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참조)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등)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는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음)
10)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내(2016. 5. 25. ~ 5. 27.) 제출한 사람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11)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바랍니다.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 |
의사상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사·지도사는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나"항의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가"항의 취업지원대상 가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 해당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 (전산직은 적용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일반직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일반직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1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2012년 1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舊 1급만 인정)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보건, 의료기술 직렬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행정직(일반행정) | 세무직(지방세) | 보건직, 의료기술직 |
5%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임상심리사 1, 2급 |
나)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2 자격·면허증 일람표 참조)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단, 해당분야 자격 · 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제외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하여
합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가산비율, 보훈번호(또는 증서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 “가”항(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점 대상자가 “나”항(의사상자)의 가점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적용 가산자격증 1개로 최대 2개가 인정
됩니다.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 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4)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동 가산특전의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임용예정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
가. 대상 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
나. 실시 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결정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스마트 시계,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전면
(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체의 통신장비 등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하므로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경력경쟁임용
시험은 평균 60% 미만인 경우도 포함)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카. 면접시험의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우수"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 면접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면접시험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 사이에 실시합니다.
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파.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충청남도 홈페이지(충남넷) 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성적 조회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또는 총무과 고시팀(☎ 041-635-353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1. 2017년부터 일부 시·군은 해당 시·군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됨(지역제한 모집)
▶ 2017년 별도 거주지 제한 시·군(6) : 보령시,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거주지 별도 제한 시·군의 모든 직급, 직렬에 대해 제한 예정
○ 2017년 거주지 제한 (예시) ※단, 7급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지역제한모집 시·군(보령시,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응시자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가", "나"의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
2.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대상 학과 성적 기준 변경
▶ 2017년부터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추천 가능한 학업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성취평가제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성취평가제 도입 이전 졸업생 등) : 석차비율 적용
석차비율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
※ 성적기준 등 세부내용은 행정자치부「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 표준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