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병 |
기 갑 |
포 병 |
정 보 |
공 병 | ||||
111 |
121 |
131 |
132 |
133 |
151 |
152 |
153 |
162 |
일반보병 |
전차승무 |
야전포병 |
로켓포병 |
포병작전 |
인간정보 |
신호정보 |
영상정보 |
시설공병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통 신 |
병 참 |
수 송 |
병 기 |
부 관 |
헌 병 | ||||
171 |
174 |
231 |
241 |
431 |
436 |
437 |
441 |
311 |
321 |
전술통신 |
특수통신 |
물자보급 |
수송운용 |
전술통신 |
차량정비 |
공병중장비 |
탄약관리 |
부관 |
헌병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수송운용(241), 차량정비(436) 특기는 자동차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 수동)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미소지자는 불합격 대상임
○ 병과별 세부특기 주요업무【붙임# 1참조】
○ 부사관 연고지
복무신청 가능병과 : 보병, 기갑, 포병, 공병, 정보통신
□ 선발일정
지 원 서 |
1차 선발 |
2차(최종)선발 |
훈련소 입영일자 | |||||
필기평가/ |
1 차 |
신체 |
면접평가 |
최 종 |
양성교육 |
양성교육 |
양성교육 | |
6. 10 |
8. 3(토) |
8. 13(화) |
8. 19 |
8. 26 |
10. 11(금) |
10. 28(월) |
12. 5(목) |
'14. 1. 9 |
□ 교육기간
○ 양성교육 17주 과정(육군훈련소 5주 + 육군부사관학교 12주)
: 민간신분으로 지원한 자(군 미필자)
○ 양성교육 3주 과정(육군부사관학교 3주) : 육군 및 해병대 중사이상 군복무후 전역한
자
○ 양성교육 12주과정(육군부사관학교 12주)
■ 육군 또는 타군(해군, 공군, 해병대) 병장 및 하사로 전역한
자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중인
자
※ 가입교 기간 1주는 교육기간에
미포함
※ 부사관학교 임관종합평가 불합격시 임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발 전형
○ 1차 평가
■ 필기평가 시간 /
과목
구 분 |
1 교시 |
2 교시 |
3 교시 |
지 적 능 력 평 가 |
직무성격/상황판단평가 |
인 성 검 사 | |
세부내용 |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 직무성격검사 |
인성검사 |
■ 필기평가 장소 : 12개 지역별 11개 고사장
응 시 |
강 원 |
전 남 |
충 남 |
전 북 |
충 북 |
경 남 |
경 북 |
부 산 |
경 기 |
서 울 | ||
영 서 |
영 동 |
북 부 |
남 부 | |||||||||
장 소 |
강 원 |
경동대학교 설악제2캠퍼스 |
서 영 |
대 덕 |
전주 |
충북 |
창 신 |
대구 |
동부산 |
신 흥 |
연성대학 | |
소재지 |
춘 천 |
속 초 |
광 주 |
대 전 |
전 주 |
청 원 |
창 원 |
대 구 |
부 산 |
의정부 |
안 양 |
* 학교위치 및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은 학교 인터넷홈페이지(또는 해당학교 직접 문의)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평가장 및 등록시간은 수험표에 공지되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자 준수사항
1. 필기평가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번호에 지정된 평가장소의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평가장소외 평가응시 불가)
※ 매년 지정된 평가장에 입실시간을 맞추지 못함으로써,
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이
발생하므로 본인이 응시할 평가장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는 평가당일 08:30까지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 및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서
합니다.
(본인대조용 신분증 반드시 지참)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
하여야 합니다.
(사인펜이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사인펜 본인 지참)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 골라 그 숫자에
"●" 로 표기해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스티커, 수정테으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ⅠⅠⅠⅠⅠ)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5. 평가 시간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및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평가 종료시
까지 평가통제관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6. 평가 시간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MP3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계산문제, 수식 수립문제, 수식 수립 후 간단한 계산문제 등
출제
7. 타 지원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8. 평가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본인에게 있습니다. 평가감독관/통제관의
평가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평가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가실 감독관의 예고시간 고지 안내시간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의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9. 답안,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평가장내에서
완료
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평가 종료 후
평가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원자 이외에는 평가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평가장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인터넷 접수 및 서류 미제출자는 필기평가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필히 본인이 확인하고
평가에 응시하기 바라며, 그로인해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차 평가 : 1차 평가 합격자
■ 체력검정 :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5km달리기【붙임#
2참조】
■ 면 접 : 군인으로서의 국가관, 리더십, 태도, 발음, 예절, 품성, 인성검사 등
검정
□ 지원자격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검정고시합격자)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임관일 기준 고교졸업이 가능자
포함)
*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연령/신분
■ 임관일
기준 18세 이상 27세 이하자
- 남자(임관일 : 2014. 3. 1) : 1986. 3. 2 ~ 1996. 3.
1
■ 예비역은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1 ~ 3세까지 연장 적용(28세 ~ 30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23739호) 제19조에 의거 예비역의 응시연령은 군복무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
구분 |
군 복무기간 |
임관일자 |
지원가능 연령 |
생 년 월 일 |
비 고 |
연령 |
1년미만 |
'14. 3. 1 |
18세이상 ~ 28세이하 |
'85. 3. 2 ~ '96. 3. 1 |
공 통 |
1년이상 2년미만 |
18세이상 ~ 29세이하 |
'84. 3. 2 ~ '96. 3. 1 | |||
2년이상 |
18세이상 ~ 30세이하 |
'83. 2. 2 ~ '96. 3. 1 | |||
공통 |
중사이상 간부 |
'14. 2. 1 |
18세이상 ~ 30세이하 |
'83. 2. 2 ~ '96. 2. 1 |
육군, 해병대 |
※ 현역에 복무중인 인원이 지원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1204
16조
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해 적용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가능자
■ 타군 근무 상근예비역은 입교일 이전 소집해제자
○ 군 인사법 10조 ①, ②항 :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항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1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지원자격 제한
■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 탈영 삭제되었던 자
■ 과거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질병 및 성적, 개인 가사문제에 의한 퇴교한
자는 제외)
■ 이중 또는 대리 입대한 사실이 있는 자
※ 양성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에도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하며, 과거 육군 간부
선발평가 부정행위자 또는 관련자는 선발 및 임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체등급 : 3급 이상자(공통 적용)
구 분 |
신 장 |
체 중 |
시 력 |
기 타 |
1, 2급 |
161cm이상 |
46∼ |
ㆍ교정 시력 |
ㆍ문신판정은 육군건강관리규정 적용 |
※ 단, 신장·체중 등위 3급자도 지원 가능하며, 최종선발심의에서 합·불여부를
판정한다.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표 【붙임# 3참조】
※ 신체검사 문진표 상에 문신 등의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선발된 경우라도 입영후
해당사항 발견시 관련법령/규정에 따라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병과(기갑, 포병, 정보) 세부특기별 신체조건
병과 |
특기 |
특기명칭 |
신 체 조 건 |
선발제외 |
기갑 |
121 |
전차승무 |
· 신체등급 2급 이상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122 |
전차정비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
123 |
장갑차 | |||
포병 |
131 |
야전포병 |
· 신체등급 3급 이상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132 |
로켓포병 | |||
정보 |
151 |
인간정보 |
· 신체등급 1급 이상 |
|
153 |
영상정보 |
· 신체등급 3급 이상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
155 |
UAV운용 | |||
항공 |
181 |
항공운항 |
·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182 |
항공정비 | |||
헌병 |
321 |
헌병 |
· 신체등급 2급 이상 |
|
※ 기타사항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 신체검사 장소
응시지역 |
강 원 |
전 남 |
충 남 |
전 북 |
충 북 |
경 남 |
경 북 |
부 산 |
경 기 |
서 울 | ||
영 서 |
영 동 |
북 부 |
남 부 | |||||||||
장 소 |
국군 |
국군 |
국군 |
국군대전병원 |
국군 |
국군 |
국군 |
국군 |
국군수도병원 | |||
소재지 |
춘 천 |
강 릉 |
함 평 |
대 전 |
부 산 |
대 구 |
부 산 |
양 주 |
성 남 |
※ 개인별 신체검사 일정은 1차 합격자 발표시 합격통지서 표기
□ 복무기간 : 임관 후 4년
○ 대위 이상 예비역은 중사로 임관(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 복무연장/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 희망시 선발절차를 거쳐 복무가능
□ 부사관 연고지 복무 신청 사항
○ 연고지 복무
제도란?
연고지(지연, 학연 등)에 소재하는 부대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 사단급
이하부대 근무(GOP 또는 GP 근무도 가능)
* 연고지 복무제도 적용 부대
배치부대 |
1사단 |
25사단 |
28사단 |
5사단 |
6사단 |
3사단 |
연고지역 |
파주시, |
파주시, 고양시, |
의정부시, |
연천군, |
철원군, |
철원군, |
배치부대 |
15사단 |
7사단 |
21사단 |
12사단 |
22사단 |
· |
연고지역 |
철원군, |
화천군, 철원군 |
양구군, 화천군 |
인제군, |
고성군, 인제군 |
· |
☞ 연고지 개념 : 혈연이나 지연 또는 법률상으로 관계가 맺어진
곳
(출생지, 성장지, 현 거주지 등 인연지역)
○ 연고지 복무 신청
자격조건
■ 출생지, 성장지, 학교 및 직장 소재지는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함.
■ 현 거주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본인 단독으로 거주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초본,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 지원 가능한 병과 : 보병, 기갑, 포병, 공병,
정보통신
○ 연고지 복무 신청서 작성은 【붙임#5】《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시고 작성방법은 【붙임#4】
《작성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고지 복무 신청시 신청서와 육군부사관 지원서에 희망병과는 동일해야 합니다.
○ 연고지
관련기록이 허위로 판명시 선발 및 부대 배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 제출방법
○ 구비서류
① 부사관 복무지원서(반명함판 사진 3×4cm 1매)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의무 관련 면허(복사본 미인정)
⑥ 병적기록표 사본 각1부(예비역) : 병무청 발행 |
※ 학위 및 자격증, 잠재역량 등 관련된 서류 위조, 변조 사실 발견시 합격 취소 또는 임관
취소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의 서류증 ①,②,③,④는 필수제출 서류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바랍니다.
■ 1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 수험표(사진부착) 1부, 신원진술서 1부(다운로드후 자필작성), 반명함판
사진 |
※ 신원진술서와 관련된 서류 위조, 변조 사실 발견시 합격 취소 또는 임관 취소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육군모집』접속 → 지원서 작성/완료 → 지원서 출력+구비서류
제출
■ http://www.goarmy.mil.kr → 지원서작성
■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지원서작성
○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구비서류는 '13. 7. 15(월)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우편번호 : 321-929
■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2호 부사관·병 획득과
민간부사관
선발담당관 앞
○ 지원문의
■ 육군모집 홈페이지
(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참조
■ 육군 대표전화 :
☎ ARS 1588 - 6953, 042)550-7153~6, 7171~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