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16 - 254호
2016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 분 야 | 임용 | 선발예정인원(명) | 시험과목 | ||
총계 | 남 | 여 | ||||
총 계 | 388 | 335 | 53 |
| ||
공개 | 소 방 | 소방사 | 184 | 174 | 10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
경력 | 소 계 | 204 | 161 | 43 |
| |
항 공 | 소방장 | 3 | 3 | - | (필수2) 항공법규, 항공영어 | |
화 학 | 소방교 | 3 | 3 |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전 기 | 소방교 | 2 | 2 | - | ||
기 계 | 소방교 | 2 | 2 | - | ||
구 급 | 소방교 | 9 | 5 | 4 | ||
소방사 | 8 | 1 | 7 | |||
구 급 | 소방사 | 132 | 100 | 32 | ||
구 조 | 소방사 | 45 | 45 | - |
※ 소방사로 경력경쟁 채용하는 경우,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시험방법
1차 시험 | ⇒ | 2차 시험 | ⇒ | 3차 시험 | ⇒ | 4차 시험 |
필기시험 |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 신체검사 | 면접시험 |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서류전형에
한하여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가.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11:40 (100분)], 경력경쟁채용[10:00~11:00 (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
과 목 | 출 제 범 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합격자 결정》 |
나. 체력시험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종목【붙임4 참조】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건강보호를 위한 도핑테스트 실시(10% 이내)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6~7 참조】
《합격자 결정》 |
다.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가 적합한 자는 합격 처리
라.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단, 항공분야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으로 대체하며 신체검사 당일 제출
하여야 함.
《합격자 결정》 |
○ 인·적성검사 : 일정 및 방법은 향후 별도 안내하며,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마.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인·적성검사, 결격사유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
《합격자 결정》 |
바.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구급분야 남·여는 각 선발 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에서
선발함.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 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을 |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제23조 제6항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 ~ 40세 이하 | 1975. 1. 1 ~ 1995. 12. 31 |
경력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1975. 1. 1 ~ 1996. 12. 31 |
※ 항공조종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3. 12. 31) |
라.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하되 흉위와 눈(시력)에 대한 내용은 상기 사항을 반영합니다.
마. 자격 및 경력요건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자격 및 경력제한
공통자격 :「도로교통법」제80조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경력경쟁 채용시험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항 공 |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취득 후 조종경력이 | ||
화 학 |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 ||
전 기 | ◇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 ||
기 계 | ◇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 ||
구 급 | 소방교 |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 | |
소방사 |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 | ||
구 급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 ||
구 조 | ◇ 군 특수 부대 근무경력자 중 특수훈련을 받은 후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시 험 일 정 | ||||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 | ||
공개경쟁 | 원서접수 | 3. 7.(월) ~ 3. 9.(수) / 3일간 | |||
제1차시험 | 필기시험 | 3. 30.(수) | 4. 09.(토) | 4. 22.(금) | |
제2차시험 | 체력시험 | 4. 22.(금) | 5. 02.(월) ~ 5. 06.(금) | 6. 09.(목) | |
서류전형 | 5. 04.(수) ~ 5. 13.(금) | 7. 22.(금) | |||
제3차시험 | 신체검사 | 6. 09.(목) | 6. 13.(월) ~ 6. 17.(금) | 6. 29.(수) | |
인(적)성검사 | 면접위원 배부 | ||||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6. 29(수) | 7. 11.(월) ~ 7. 15.(금) | 7. 22.(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소방학교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위탁업체인 ㈜진학어플라이(http://ggfire.jinhakapply.com)에 직접 접속
○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를 통하여 접속
※ 접수방법은 "㈜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나. 접수기간 : 원서접수 기간 중 첫날 09:00부터 ~ 마지막 날 21:00까지
※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 됨.
다.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원서사진 :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너무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종료 시
사진교체 불가
마. 가산점 표기 :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직접 가산점 표기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
○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특전 부분에 한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는 2016. 3. 16.(수). 24:00 까지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응시수수료(단, 결재 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수수료 반환안내》 |
○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2016. 3. 30.(수).부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진학어플라이(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가점과 | |
의사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자격증 등 | 자 격 증 | 과목별 만점의 1%~5% | |
사무관리 | 과목별 만점의 1%~3% |
나.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모집분야별 4명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 담당부서)등에 직접 확인바랍니다.
라.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 【붙임1】참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동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 (1~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6. 4. 8. (금). 24:00)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진학어플라이(http://ggfire.jinhakapply.com)」인터넷 원서접수 시
가산특전 자격의 종류 및 가산비율 ·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전대상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증서번호)를 잘못 또는 허위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한
가산점은 각각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접수 시 가산점 허위 또는 미(오) 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하는 시간까지 입실하며,
제1차 필기시험의 경우 OMR 카드 답안지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은 답안지 인식오류
방지를 위해 감독관이 지급한 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진학어플라이(http://ggfire.jinhakapply.com)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제1차 필기시험장에서 휴대폰, 스마트워치, 전자시계,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기기를 지참한 경우 시험 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자격증·면허증·경력사항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아.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단, 기상상황 등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된 일정을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 후 시행할 예정임)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인재개발팀(☎ 031-329-032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안내사항
가.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붙임1】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붙임2】
다.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붙임3】
라.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4】
마.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붙임5】
바.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붙임6】
사.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7】
○ 문 의 처 :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 |
경기도소방학교 시험정보 : http://www.fire.sc.kr/ 시험정보 / 신규채용 / 공고고시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