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서울시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우리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기간: 2023. 4.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 수 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 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 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