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서울시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우리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기간: 2023.4.3.(월) ~ 4.30.(일)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 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접 수 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 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 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