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는 펜스로 둘러싸인 경기장에서 감독이 지휘하는 9명(지명타자제의 경우 10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한 명 이상의 심판원의 주재 아래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기이다.
2. 팀의 목적
각 팀은 상대팀보다 많은 득점을 얻어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경기의 승자
정식 경기가 끝났을 때 이 규칙에 따라 보다 득점이 많은 팀이 그 경 기의 승자가 된다.
4. 경기장
먼저 본루(본루, Home Plate)의 위치를 정하고, 그 지점부터 2루 를 설정하려는 쪽으로
철강제 줄자로 38.795m(127피트 33/8인치) 의 거리를 재서 2루의 위치를 정한다.
다음에 본루와 2루를 기점 으로 각각 27.431m(90피트)를 재서 본루로부터 오른쪽의 교차점을 1루로 하고
본루로부터 왼쪽의 교차점을 3루로 한다.
따라서 1루 로부터 3루까지의 거리는 38.795m(127피트 33/8인치)가 된다.
본루로부터 거리는 모두 1루선과 3루선의 교차점을 기점으로 하여 잰다.
27.431m(90피트) 평방의 내야를 만들려면 먼저 각 베이스 라인(루선, Base Line) 및
홈 플레이트(本壘, Home Plate)를 동일 수평면상에 설정하고 이어서
내야의 중앙부근에 본루로부터 25.4cm (10인치)의 높이가 되도록 흙을 쌓아 올려
그곳에 투수판 (投手板, Pitcher's Plate)을 놓고 투수판 앞 15.2cm(6인치)되는 지점으로부터
본루를 향해 182.8cm(6피트)되는 지점까지 경사도 는 30.5cm(1피트)당 2.54cm(1인치)여야 하고
그 기울기는 경기장 마다 일정하게 한다.
본루로부터 백 스톱까지의 거리 및 루선(壘 線)으로부터 파울 지역에 있는 펜스,
스탠드 또는 플레이에 방해 가 되는 시설까지의 거리는 18.288m(60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외야는 1루선과 3루선을 연장한 파울 라인 사이의 지역이다.
본루 부터 페어지역에 있는 펜스,
스탠드 또는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시 설까지의 거리는 76.199m(250피트) 이상이어야 하나
양끝은 97.534m(320피트)이상, 중견(中堅 . Center Field)은121.918m(40 0피트) 이상인 것이 이상적이다.
경계선을 포함한 내야 및 외야는 페어지역이고 기타지역은 파울 지역이다.
catch's box, batter's box, coach's box, Three Foot First Base Line 및
다음타자 대기석 (New Batter's Box)을 그린다.
파울 라인 및 굵은 선으로 표시된 모든 선은 습기 있는 석회 또는 기타의 흰색 재료로 그린다.
잔디선(Grass Line) 및 잔디의 넓이는 여러 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격을 표시한 것이나,
그 규격 은 반드시 강요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장은 임의로 잔디 및 잔디 없는 지면의 넓이나 모양을 정할 수 있다.
(a) 1958년 6월 1일 이후 프로 야구를 위해 건설하는 경기장은
본 루로부터 좌우의 펜스, 스탠드 또는 좌우의 페어지역 위에 있는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시설까지의 거리는 99.058m(325피 트),
중견(中堅)의 펜스까지의 거리는 121.918m(400피트)를 필요로 한다.
(b) 1958년 6월 1일 이후 현재의 경기장을 개조할 때는 본루로 부터
양쪽 끝 펜스 및 중견(中堅)의 펜스까지의 거리를 (a) 항의 거리 이하로 단축할 수 없다.
註1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이후 현재의 경기장을 개조할 때는 본루로부터
양쪽 끝 펜스의 거리를 91m 중견펜스까지의 거 리는 105m 이하로는 할 수 없다.
註2 파울 폴은 흰색이어야 하나 판별의 편의상 다른 색을 사용 해도 된다.
파울 라인을 표시하는데 있어 나무 또는 기타 단단한 재료를 써서는 안 된다.
5. 본루
본루는 5각형의 흰색 고무판으로 표시한다.
이 5각형을 만들 때에 는 먼저 한 변(邊)이 43.2cm(17인치)인 정4각형을 그려,
43.2cm(1 7인치)의 한 변을 골라 이에 이웃한 양쪽의 변을 21.6cm (8 1/2 인치)로 한다.
이 변에서 밑변의 중심으로 각 30.5cm(12인치)의 변을 2개 만든다.
30.5cm(12인치)의 두 변이 만나는 곳을 본루.1 루선(本壘.一壘線), 본루.3루선(本壘.三壘線)의
교차점에 두고, 43.2cm(17인치)의 변을 투수판 쪽으로 하고,
두개의 30.5cm(12 인치)의 변이 1루선(一壘線) 및 3루선(三壘線)에 일치하여
그 표면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교정시키다.
6. 1루, 2루, 3루
1루, 2루, 3루는 캔버스 백(Canvas Bag)으로 표시하고 땅을 올 바르게 고정시킨다.
1루와 3루의 캔버스 백은 완전히 내야 안쪽 으로 들어가게 설치하고,
2루의 캔버스 백은 2루 지점에 그 중심이 놓이도록 설치한다.
캔버스 백은 그 속에 부드러운 재료를 넣어서 만들고 그 크기는 38.1cm(15인치) 평방,
두께는 7.6cm(3인치)에서 12.7cm(5인치)까지이다.
{註} 경기에 앞서 연습이 끝난 뒤 경기 개시 전에 희게 칠한 깨끗한 캔버스 백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 좋으나, 만약 그럴 수 없으면 캔버 스 백에 흰 페인트나 석회를 발라도 된다.
7. 투수판
투수판은 가로 61cm(24인치), 세로 15.2cm(6인치)의 직사각형 흰 색 고무 평판으로 만든다.
투수판은 고정시켜 그 앞쪽면 중앙으로 부터 본루(5각형의 뒷쪽)까지의 거리가 18.44m(60피트 6인치)가 되게 한다.
8. 선수용 벤치(Player's Bench)
본거지 구단은 각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최단 7.62m(25피트) 떨 어진 곳에
본거지 구단 및 방문 구단용(訪問球團.Visiting Team )으로 각 1개씩의 선수용 벤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벤치는 양 옆과 뒤쪽을 둘러싸고 지붕을 씌워야 한다.
9. 공
공은 콜크(Cork), 고무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든 작은 심 (芯)에 실을 감고,
흰색의 말가죽 또는 쇠가죽 두 쪽으로 이를 싸서 단단하게 만든다.
중량은 141.7g - 148.8g(5온스 - 5 1/4 온스) 둘레는 22.9cm- 23.5cm(9인치 - 9 1/4인치)로 한다.
10. 배트(Bat)
방망이(Bat)
방망이는 겉면이 고른 둥근 나무로 만들어야 하며 굵기는 가 장 굵은 부분의 지름이 7cm(2 3/4인치) 이하,
길이는 106.7cm(4 2인치) 이하인 것이 필요하다.
접착방망이 또는 시작중의 방망이는 제조업자가 그 제조의 의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프로야구(공식 경기 및 비공식경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접착방망이는 프로야구 에서는 일절사용할 수 없다.
심판원은 타자가 사용한 방망이가 타자의 타격 중 또는 타격이 끝난 뒤에
본 항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여도 타자에게 out를 선고하거나
타자를 경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a)Cupped Bat (앞부분을 도려낸 방망이)방망이의 선단을 도려낼 때는 깊이 2.5cm 이하,
지름 2.5cm 이5.1 cm이하로 하며 그 움푹 파인 곳은 단면은 둥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때 이물(異物)을 붙여서 둥글게 하지 말 것이며,
방망이의 소재(素材)를 도려내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b) 방망이의 손잡이 부분(끝에서 45.7cm)에는 어떠한 물질을 붙이거나
어떤 물질로 처리하여 잡기 쉽게 하는 것은 허용되나
45.7cm의 제한을 넘어서까지 세공(細工)한 방망이를 경기에 사용 하는 것은 금한다.
(c) 프로야구에서는 다갈색의 유색방망이는 1988년부터 사용했다.
註 프로 야구에서는 금속제 방망이, 나무의 접합 방망이, 대(竹)나무의 접합 방망이는
커미셔너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11. 유니폼(Uniform)
(a) 같은 팀의 각 선수는 같은 색깔, 형태,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선수의 유니폼에는 15cm(6인치) 이상의 등번호를 붙여야 한다.
같은 팀의 모든 선수는 바깥쪽으로 보이는 언더셔츠(Under Shirt)의 색깔이 모두 같아야 한다.
투수 이외의 각 선수는 언더셔츠의 소매에 번호, 문자, 기장(記章)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자기 팀의 선수와 다른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경기에 나올 수 없다.
(b) 리그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각 팀은 항상 고유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각 팀은 본거지 경기(Home Game)용으로 흰색, 원정 경기(Road Game 혹은Away Game)용으로는 유색(有色)의 두 가지 유니폼을 준비하여야 한다.
(c) 각 선수의 유니폼의 소매의 길이는 개개인마다 달라도 되나
각자의 양쪽 소매길이는 거의 같아야 한다.
각 선수는 소매가 지나치게 헐었거나 찢어진 유니폼 및 언더셔츠를 입어서는 안된다.
(d) 각 선수는 자기 유니폼 색과 다른 색의 테이프(Tape) 또는 다른 것들을 유니폼에 붙여서는 안 된다.
(e) 유니폼의 어떤 부분도 야구공을 모방한 것이나 연상시키는 모양이어서는 안 된다.
(f) 유리 단추나 번쩍거리는 금속을 유니폼에 달아서는 안 된다.
(g) 신(Shoe)의 발끝과 발뒤꿈치에는 흔히 쓰이고 있는 것 이 외의 것을 붙여서는 안 된다.
골프화 또는 육상경기용 스파 이크와 비슷한 징이 뾰쪽한 스파이크는 신을 수 없다.
(h)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상업광고에 관련된 휘장이나 디자인을 붙여서는 안 된다.
(i) 리그는 소속한 팀의 유니폼 등에 선수의 이름을 붙이도록 규정할 수 있다.
선수 이름 이외의 다른 것을 붙일 경우에는 리그 회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름을 붙이도록 확정되면 팀 전원의 유니폼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註 모든 선수는 유니폼 이외의 옷을 입고 경기할 수 없다.
단, 베이스 코치 또는 투수가 주자가 되었을 때에는 입을 수 있다.
12. 포수의Mitt
포수의 가죽Mitt의 중량에는 제한이 없다.
그 크기는 조 여 매는 끈, 가죽 밴드(Band) 또는 끈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 바 깥 둘레가 96.5cm(38인치) 이하,
미트의 위에서 아래까지는 39.4 cm(15 1/2인치) 이하라야 하고,
미트의 엄지손가락 부분과 검지 손가락의 V자형의 부분이 10.2cm(4인치) 이하로 한다.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에 있는 웨브(Web)의 두 손가락 끝을 이은
부분의 길이는 17.8cm(7인치) 이하, 끝에서 엄지손가락의 V자형 부분까지의 길이는 15.2cm(6인치)이하로 만든다.
웨브는 가죽으로 싼 끈으로 엮은 것이나 또는 손 바닥 부분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가죽을 끈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치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13. 1루수의 Mitt
1루수의 가죽 글러브(Glove) 또는 미트의 중량에는 제한이 없다.
미트의 위에서 아래까지 30.5cm(12인치) 이하,
엄지손가락의 V 자형의 부분으로부터 미트의 외면의 끝까지 잰 손바닥의 넓이가 20.3cm(8인치) 이하,
미트(Mitt)의 엄지손가락 부분과 검지 손 가락 부분과의 간격은 미트의 선단(先端)이 10.2cm(4인치) 이하,
엄지손가락의 V자형의 부분에서는 8.9cm(3.5인치) 이하로 한다.
그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며 가죽 이외의 것을 사용하든지
특수한 방법으로 간격을 넓히든지 깊게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에 있는 웨브는
그 끝에서부터 엄지 손가락의 V자형의 부분까지의 길이가 12.7cm(5인치) 이하가 되도록 만든다.
웨브는 끈으로 엮은 것이나, 가죽으로 싼 끈으로 엮은 것이나
또는 손바닥부분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가죽을 끈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치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웨브의 끈에 가죽 이외의 것을 감거나, 끈을 가죽 이외의 것으로 싸거나
또는 웨브를 깊게 하여서 올가미(Trap)와 같이 엮어서는 안 된다.
14. 각 야수의 Glove
1루수, 포수 이외의 야수의 가죽 글러브 중량에는 제한이 없다.
글러브의 치수를 잴 때는 계측기(計測器) 또는 줄자(卷)를 글러브의 앞쪽 또는 공을 잡는 쪽에
접촉시켜 외형(外形)을 따르면서 잰다.
그 크기는 길이가 4개의 손가락의 각 끝으로부터 공이 들 어가는 곳을 지나
글러브의 하단까지 30.5cm(12인치) 이하,
손바닥의 넓이는 검지 손가락의 하단 안쪽의 꿰맨 부분에서
각 손가락의 하단을 지나 새끼손가락 외측(外側)의 끝까지 19.7cm(7 3/ 4인치) 이하이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 V자형의 부분(크러치, Crotch)에 가죽 웨브 또는 벽형(壁形)의 가죽제품을 매달아도 된다.
웨브는 크러치를 꽉 메울 수 있도록 두겹의 보통 가죽으로 만들던지 터널(Tunnel)형의 가죽이나
장방형(長方形)의 가죽을 연결하여 만들거나 또는 가죽끈을 엮은 것으로 만들어도 좋으나,
올가미와 같은 그물 모양으로 하기 위하여 가죽이 아닌 것을 감든지 가죽이 아닌 것으로 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웨브가 크러치를 빈틈없이 메웠을 때 웨브에 유연성(柔軟性)이 있어도 되나
여러 개의 부품을 이어서 웨브를 만들 때는 그것을 빈틈없이 서로 붙여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품을 활 모양으로 구부려서 웅덩이(窪)를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웨브는 크러치의 크기를 언제 나 제어(制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크러치의 크기는 그 선단의 넓이가 11.4cm(4.5인치) 이하, 깊이가 14.6cm(5 3/4인치) 이하,
하단의 넓이가 8.9cm(3.5인치) 이하 이다.
웨브는 크러치의 상하좌우 어느 부품에서도 빈틈없이 꽉 메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가죽 끈으로 묶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연결하고,
늘어지거나 풀어질 때는 정상적인 상태로 고쳐야 된다.
15. 투수의 글러브
(a) 투수용 글러브는 꿰맨 부분, 매는 끈, 웨브 전체가 같은 색 이어야 하고
그 색은 흰색 혹은 회색(灰色)이외의 것이라야 한다.
(b) 투수는 그 글러브의 색과 다른 색의 것을 글러브에 붙여서는 안 된다.
16. Helmet착용의 의무
Professional League에서는 "헬멧"의 사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a)선수는 타격 중 반드시 보호용 헬멧을 써야 한다.
(b)마이너리그의 선수는 타격에 임할 때 양쪽 귀 덮개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c)1973년 시즌 및 그 이후의 각 시즌에 메이저리그에 들어온 선수는 한쪽 귀 덮개 헬멧
(선수가 양쪽 귀덮개를 착용해도 된다)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단, 1982년 시즌 중 메이저 리그에 있을 때,
그 시즌 중 한쪽 귀 덮개 헬멧을 쓰지 않았던 선수는 예외이다.
註 1 심판원은 각 항에 대하여 규칙위반을 인정하였을 때 이것을 고치도록 명한다.
심판원의 판단으로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을 때는 위반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註 2 우리 나라 프로 야구에서는 전년도까지 프로 야구에 등록하지 않은 선수에 적용한다.
(d)포수가 수비하고 있을 동안에는 포수의 방호용 헬멧을 착용 하여야 한다.
(e)뱉보이, 볼보이 또는 뱉걸, 볼걸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동안에는
방호용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경기 용구에 대한 광고 제한
베이스, 투수판, 공, 방망이, 유니폼, 미트, 글러브, 헬멧 등 기 타 이 규칙에 규정된 경기 용구에는
그 제품을 위하여 지나친 상업 적 선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조업자에 따라 그들의 용구에 표시되는 디자인, 도안, 기호, 활자 및 용구의 상품명 등은
그 크기 및 내용에 있어 타당한 범위의 것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프로패셔날 리그에만 적용한다.
제조업자가 프로패셔날 리그용의 경기 용구에 눈에 띄게 새로운 변형을 하여 할 때에는,
그 제조에 앞서 규칙위원회에 그 변경 사항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註 1 제조업자에는 판매업자도 포함된다.
註 2 제조업자(판매업자 포함)이외의 어떠한 선전도 경기 용 구에는 일체 붙일 수 없다.
註 2 방망이 표면의 소인(燒印) 등의 내용 및 크기 등은 다음 범위 내로 한다. 방망이의 앞부분에는 방망이 모델, 방망이의 품명,
품번, 재종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마크류는 표시할 수 없다.
이의 표시는 방방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5cm이하, 가로9.5cm 이하의 범위 내이어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가로 2cm 이하로 한다.
손잡이에 가까운 부분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 위탁업자의 명의를 포함한 상표를 표시하되,
그 표시는 방망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6.5cm 이하, 가로 12.5cm 이하의 범위 내로 한다.
위와 같은 상표 등은 모두 방망이의 같은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유니폼(모자, 스타킹포함), 벨트, 양말, 언더셔츠, 윈드 브레이커, 점퍼, 헬멧 등 표면의 어떠한 부분에도
상표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단, 우리 나라에서는 헬멧에는 36cm2 이하는 허용된다.
글러브에 표시하는 심벌마크 또는 상표는 천 또는 자 수로 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을 표시하는 곳은 배대(背帶) 또는 배대에 가까운 부분이나 엄지손가락이 닿는 밑부분 중 한 곳에 한정되며
그 크기는 세로 4cm, 가로 7cm이 하로 한다. 심벌마크를 천 또는 자수로 표시할 때는 (에나멜에 의한 표시는 안됨)
엄지손가락이 닿는 아래쪽에 한정되며 그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3.5cm이하로 한다.
투수용 글러브에 상표 및 마크류를 천조각 또는 자수에 의하여 표시할 때 그 색은 문자의 부분을 포함,
모두 흰색 또는 회색이외의 색이어야 한다. 품명, 품번, 마크로 등을 스탬프에 의하여 표시할 때의 색은
검은색 또는 소인(燒印)의 자연 색이어야 한다.
장갑 및 리스트 밴드에 상표 등을 표시할 때는 한곳에 한정하며 그 크기는 세로 1cm이하, 가로7cm이하로 한다.
이상의 용구 이외의 용구의 상업화에 대하여는 규칙 1장 17 의 취지에 따라 규칙위원회가 그때마다 판단한다.
주자가 루에 있을 때 투수의 투구반칙 행위이다. 이 때 모든 주 자에게 각각 1개의 진루를 허용한다.
(8.05)
4. 볼(Ball)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을 인플라이트(Inflight) 사태로 통 과하지 않은 투구로서 타자가 치지 않은 것이다. 통과하지 않은 투구로서 타자가 치지 않은 것이다.
註 투구가 땅에 닿은 뒤에는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을 지나도 볼이다. 이 바운드한 투구가 타자에게 닿았을 때는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진다. 또 타자가 이것을 쳐서 방망 이에 맞았을 때는 인플라이트(Inflight)를 쳤을 때와 같이 취급한다. 다만 2스트라이크 뒤에 헛쳤을 때는 포수가 대로 잡아도 포구(捕球)한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6.05(c), 6.09(b) )
5. 베이스(壘, Base)
주자가 득점하기 위하여 닿아야 하는 4개의 지점중 하나이다. 보통 그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캔버스백 (Canvas Bag)과 고무로 된 평판(平板)을 사용한다.
6. 베이스 코치(Base Coach)
1루 또는 3루의 코처스 박스(Coacher's Box) 안에서 타자 또는 주자를 지휘하는 유니폼을 입은 팀의 일원을 말한다.
(4.05)
7. 베이스 온 볼스(四球, Base on Balls)
타자가 타격할 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 않은 투구 4개를 골라 1루에 진루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터(打者, Batter)
배터스 박스에 들어서서 공격을 하는 선수이다.
9. 배터 러너(打者走者, Batter Runner)
타자가 타격을 끝내고 아우트 될 때까지 또는 주자가 된 플레이가 끝날 때 까지의 타자를 기리키는 용어이다.
10. 배터스 박스(Batter's Box)
타자가 타격을 할 때에 서 있어야 할 곳이다.
11. 배터리(Battery)
투수와 포수를 함께 부르는 용어이다.
12. 벤치 또는 더그아우트(Bench or Dugout)
출전 선수를 포함한 현역선수 기타 팀의 일원이 유니폼을 입고 실제로 경기장에서 활동하지 않을 때 들어가 있어야 할 시설이다.
( 1.08, 3.17, 4.08 )
13. 번트(Bunt)
방망이를 스윙하지 않고 내야에 공이 천천히 구르도록 의식적으로 갖다 댄 타구이다.
14. 콜드 게임(Called Game)
어떤 이유로든 주심이 종료를 선언한 게임이다.
( 4.10 )
15. 캐치(捕球, Catch)
야수가 인플라이트의 타구 또는 송구를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움켜 쥐는 행위이다. 모자, 프로텍터 (Protector) 혹은 유니폼의 포켓(Pocket)또는 기타 부분으로 막아 잡은 것은 포구가 아니다. 또 공에 닿음과 동시 또는 그 직후에 다른 선수나 펜스에 충돌하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가 아니다. 야수에게 플라이 볼이 닿고 그 공이 공격 팀의 선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은 뒤는 어느 야수가 이것을 잡 아도 포구는 아니다. 그러나 야수가 공을 잡은 뒤, 이어지는 송구 동작으로 옮긴 다음에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로 판정된다. 포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야수들은 그가 분명히 공을 잡고 있다 는 사실이 인정될 만큼 충분히 공을 잡고 있어야 하며, 공의 송 구가 자의적이며 의식적이어야 한다.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야수가 공을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그 사이 저글(Juggle)하거나 또는 다른 야수에 닿아도 관계 없다. 주자는 최초의 야수가 플라이볼에 손을 댄 순간부터 루를 떠나도 된다. 야수는 펜스, 난간, 로우프(Lope)등 운동장과 관중 석과의 경계선을 넘어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 을 수 있다. 그러나 야수가 펜스, 난간, 로우프 등을 넘어선 상공 이나 스텐드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위 험을 무릅쓰고 하는 플레이이므로 비록 관중이 그 플레이를 방해 하여도 관중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칙상의 효력은 없 다. 더그아우트(Dugout)언저리에서 플라이볼을 잡으려고 하는 야 수가 안쪽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안쪽에 있는 선수의(어느 팀인가 는 상관 없음) 신체에 기대면서 포구하였을 때는 정규의 포구가 된다.
註 포수가 몸에 지니고 있는 마스크, 프로텍터 등에 닿고 튀어 나온 플라이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포구하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16. 캐처(捕手, Catcher)
본루의 뒤쪽에 자리잡은 야수이다.
17. 캐처스 박스(Catcher's Box)
투수가 투구할 때까지 포수가 있어야 할 장소이다.
18. 클럽(Club)
경기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준비하고 팀을 구성하는데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이다. 리그와 관련하여 그 팀을 대표한다.
19. 코치(Coach)
팀의 유니폼을 입은 일원으로서 베이스 코치의 임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감독이 지시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독이 지명한 사람이다.
20. 데드 볼(Dead Ball)
규칙에 따라 플레이가 일시 정지된 까닭에 플레이에서 제외된 공을 말한다.
( 5.09 )
21. 디펜스 혹은 디펜시브(수비팀 Defence or Defensive)
경기장안에서의 수비팀 또는 그 선수를 말한다.
22. 더블 헤더(Double Header)
계속하여 거행되는 두 경기를 말하는 것이며, 이 두 경기는 미리 일정에 짜여 있을 때도 있고 일정을 바꾸어서 짜여지는 예도 있다. ( 4.13 )
23. 더블 플레이(Double Play)
수비팀이 연결된 동작으로 2명의 공격팀 선수를 아우트시킨 플레 이를 말하는 것이나 이 두 푸트 아우트 사이에 실책이 있는 것은 더블 플레이가 아니다. ( 10.12 )
(a) 포스 더블 플레이(Force Double Play)는 두개의 포스 아우트 (Force out)가 이어진 플레이이다.
(b) 리버스 포스 더블 플레이(Reverse Force Double Play)는 제 1아우트가 포스 플레이이고, 제1아우트 때문에 포스 상태에서 제외된 주자가 제2 아우트가 된 더블 플레이이다.
(예1) 1사 주자 1루, 타자가 1루수 앞에 땅볼을 치고 타구를 잡은 1루수가 1루를 밟고(2사), 이어서 2루수 또는 유격수에 송 구하여 주자를 아우트(태그 플레이) 시켰을 때,
(예2) 무사 만루, 타자가 3루수 앞 땅볼을 치고 타구를 잡은 3 루수가 3루를 밟고(1사), 이어서 포수에게 송구하여 3루 주 자를 아우트(태그 플레이)시켰을 때
24. 더그아우트(Dugout)
벤치( 2.12 )의 정의 참조
25. 페어 볼(Fair Ball)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플라이 볼이 최초 1루.본루 사이 또는 3루.본루 사이의 내 야에 떨어졌어도 1루 또는 3루를 통과하기 전에 선수 또는 심판원 에 닿지 않고 파울지역으로 굴러 나갔을 때는 파울 볼이다. 플라 이 볼이 파울 지역에 멈추었거나 파울 지역에서 선수에 닿았을 때 도 파울 볼이다. 플라이가 1루 또는 3루를 넘어선 외야의 페어 지 역에 떨어지면 그 뒤 파울 지역으로 바운드 하여 나갔을 때도 페 어 볼이다.
페어 플라이볼은 공과 파울라인(파울 폴)을 포함과의 상호간 위치에 따라 판정되어야 하며, 야수가 공에 닿았을 때에 페어 지역에 있었느냐 파울 지역에 있었느냐로 판정하여 서는 안된다.
(a) 본루.1루 사이 또는 본루.3루 사이의 페어 지역 안에 멈춘것.
(b) 1루 또는 3루에바운드 하면서 외야쪽으로 넘어갈 때 페어 지 역에 닿으면서 통과하거나 또는 그위의 공간을 통과한 것.
(c) 1루,2루,3루에 닿은 것.
(d) 최초에 떨어진 곳이 1루 및 3루 뒤의 페어 지역이었을 경우.
(e) 페어 지역안 또는 페어 지역 위의 공간에서 심판원 또는 선 수의 몸에 닿은 것.
(f) 인플라이트의 상태로 플레잉 필드를 넘어갈 때 페어 지역의 윗쪽 공간을 통과한 것.
註 타구가 지면이외의 것,예를 들면 타자가 버린 방망이나 포수 가 벗어 놓은 마스크등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때에는 볼 인 플 레이이다.
문) 타구가 3루를 밟고 있는 주자에 닿고 페어 지역으로 굴러 갔 을 때는 어떵게 판정할 것인가? 또 타구가 파울 지역으로 굴러 갔 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 공이 주자에 닿은 위치에 따라서 페어냐, 파울이냐를 판정해 야 하며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때는 페어 볼이다. 따라서 주자는 페어의 타구에 닿았기 때문에 아우트가 된다.
( 7.08(f) 참조 )
26. 페어 지역(Fair Territory)
본루로부터 1루 또는 3루를 지나 경기장의 펜스(Fence) 밑까지 그 은 직선과 그 각 선에 수직이 되는 윗쪽 공간의 안쪽 부분을 말 한다. 각 파울 라인은 페어 지역이다.
27. 야수(Fielder)
수비팀 선수를 말한다.
28. 필더스 초이스(Fielder's Choice)
페어 그라운더(Fair Grounder)를 잡은 야수가 1루에서 타자 주 자를 아우트 시키는 대신, 앞의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다른 루에 송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a) 안타를 친 타자가 앞의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는 야수의 다른 루에의 송구를 이용하여 1개 또는 그 이상의 진루를 한 경우
(b) 어느 주자가 도루나 실책에 의하지 않고 다른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는 야수의 다른 루에의 송구를 이용하여 진루 하였을 경우
(c) 도루를 노린 주자가 수비팀이 무관심한 탓으로 아무런 수비 행위를 하지 않은 사이에 진루하였을 경우 등( 10.08(g) ) 이러한 타자주자 및 주자의 진루를 기록상으로는 야수 선택에 의한 진루라고 한다.
29. 비구(Fly Ball)
공중에 높이 뜬 타구이다.
30. 포스 플레이(Force Play)
타자가 주자가 된 까닭에 루상의 주자가 규칙에 따라 그 루의 점유권(占有權)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플레이이다. ( 7.08(e) )
포스 플레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최초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그 다음 플레이에 따라 포스의 상태가 안되는 점이다.
(예1) 1사 만루,타자가 1루에 강한 땅볼을 쳤으나 1루수가 이것을 잡아서 즉시 루에 대고 타자주자를 아우트 시키면 포스의 상태가 안되니까, 2루로 달리고 있는 주자는 태그하지 않으면 아우트가 안된다. 따라서 1루에 들어갔을 때는 그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땅볼을 잡은 1루수가 즉시 2루에 송구해서 1루 주자를 포스 아우트를 시킨뒤 계속 1루에의 송구로 타자도 아우트 시켜 3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2루, 3루의 주자가 본루에 들어가도 득 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2) 포스 아우트가 아닌 때 : 1아우트 주자 1,3루때 타자는 외야 에 플라이 볼을 치고 아우트 되어 2아우트가 되었다.3루에 있던 주자는 포구를 보고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1루 주자는 포구될때 루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외야수의 송구로 1 루에서 아우트가 되어 3아우트가 되었다. 이때는 포스 아우트가 아니니까 1루 주자의 아우트 전에 3루 주자가 본루에 닿았다고 심 판원이 인정하면 그 득점은 기록된다.
31. 포피티드 게임(Forfeited Game)
규칙 위반으로 주심이 경기 종료를 선언하고 9대0 으로 잘못이 없는 팀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게임이다.
( 4.15 )
32. 파울 볼(Foul Ball)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파울 플라이는 공과 파울라인(파울 볼도 포함)의 상호 위 치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야수가 공에 닿을 때에 페어 지역에 있었거나, 파울지역에 있었거나에 따라서 판정해서는 안된다. {原註} 야수에게 닿지 않는 타구가 투수판에 맞아 리바운드 하여 포수의 머리를 넘든지, 본루 . 1루 사이 또는 본루 . 3루 사이의 파울 지역으로 나가 멈춘 때는 파울 볼이다.
(a) 본루.1루 사이 또는 본루 . 3루 사이의 파울 지역에 멈춘 것.
(b) 1루 또는 3루를 굴러서 외야 쪽으로 넘어갈 경우, 파울 지 역에 닿으면서 통과하거나 또는 파울 지역상의 공간을 통과한 것.
(d) 1루 또는 3루를 넘은 파울 지역안에 최초로 떨어진 것.
(e) 파울 지역안 또는 그 윗쪽 공간에서 심판원 또는 선수의 몸(身體) 또는 땅 이외의 것에 닿은 것.
註1 타자가 갖고 있는 방망이에 타구(번트를 포함)가 파울지 역에서 닿았을 때는(물론 고의가 아닐때) 파울 볼이다. 또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공이 되돌아와 아직 배터스 박스를 떠나지 않는 타 자의 몸(身體)에 닿을때, 위치와는 관계없이 파울 볼이다.
註2 타구가 땅 이외의 것, 즉 백 스톰(Back Stop)이나 펜스는 물론 타자가 버린 방망이, 포수가 벗어 놓은 마스크, 땅에 놓은 심판원의 솔 등에 파울 지역에서 일단 닿으면 그 뒤 굴러서 페어 지역안에 멈추어도 파울 볼이다.
33. 파울 지역(Foul Territory)
본루로부터 1루, 본루로 부터 3루를 지나 각각 경기장의 펜스의 밑까지 그은 직선과 그 선에 수직이 되는 위쪽 공간의 바깥쪽 부 분을 말한다. (각 파울 라인은 파울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파울 팁(Foul Tip)
타자가 친공이 날카롭게 방망이에 스치고 직접 포수의 손으로 가 서 정규로 포구된 것을 말하며, 포구하지 못한 것은 파울 팁이 아 니다. 파울 팁은 스트라이크이며 볼 인플레이이다. 앞서의 타구가 최초에 포수의 손 또는 미트에 닿은 뒤 튀어나간 것이라도 포수가 땅에 닿기 전에 잡으면 파울 팁이 된다.
( 6.05(b) )
파울 팁이 포수의 미트 또는 손이 아닌 용구나 몸에 처음 닿은 다음에 튀어 나간 것은, 비록 포수가 땅에 닿기 전에 잡았다 하더라도 정규의 포구 가아니므로 파울 볼이다.
35. 그라운드 볼(Ground Ball)
땅을 구르거나 또는 낮게 바운드 하며 굴러가는 타구를 말한다.
36. 홈팀(Home Team)
어느 팀이 자기 구장에서 경기를 할 경우 자기 팀을 가리킨 용어 이다. 경기가 중립의 구장에서 거행될 경우에는 홈 팀은 서로 협 의에 따라서 정해진다.
(註) 홈 팀의 상대팀을 비지팅 팀(Visiting Team) 또는 비지터 (Vistor)라 부른다.
37. 일리걸 또는 일리걸리(Illegal or illegally)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38. 반칙 투구(Illegal Pitch)
(a)투수가 투수판에 중심 발을 대지 않고 타자에게 던진 투구.
(b)퀵 리턴 피치(Quick Return Pitch)를 말한다. 주자가 루에 있을 때 반칙 투구를 하면 보크(Balk)이다.
(註) 투수가 8.01 (a) 및 (b)에 규정된 투구동작에 위반된 투구를 하였을 때도 반칙 투구가 된다.
39. 내야수(Infielder)
내야에 수비 위치를 갖는 야수를 말한다.
40. 인필드 플라이(Infield Fly)
무사(無死) 또는 1사때 주자가 1,2루 또는 1,2,3루에 있을때 타 자가 친 플라이 볼 (라인 드라이브 또는 번트를 하려다가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로서 내야수가 보통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투수, 포수 및 어느 외야수라도 내야에 위치 하고 앞서의 플라이 볼에 대하여 수비를 하였을 때는 이 규정을 적 용, 내야수로 본다. 심판원은 타구가 명백히 인필드 플라이가 된 다고 판단 했을 경우는 주자를 위해서 바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 해야 한다. 또 타구가 베이스 라인 부근에 뜬 플라이 볼일 때에는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를 선고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 어도 볼 인 플레이이므로 주자는 플 라이 볼이 잡히는 위험을 무 릅쓰고 진루할 수 있으나, 플라이 볼이 잡힐 경우 리터치(Retouch) 하지 않으면 보통의 플라이와 같이 아웃될 우려가 있다. 공이 야수에게 잡힌 뒤에는 리터치 하고 진루할 수 있다. 그리고 타구 가 파울 볼이 되면 다른 파울 볼과 같이 취급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최초에(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내야에 떨어져 도 파울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로는 되지 않는다. 또 이 타구가 최초에(아무 것에도 닿지 않고)베이스 라인(Base Line) 밖에 떨어 져도 결국 페어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된다.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의 규칙을 적용할 때 내야수가 보 통의 수비로 포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잔디나 베이스라인 등을 임의대로 경계선으로 설정하여 서는 안 된다. 가령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더라도 그것은 내 야수가 쉽게 포구할 수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인필드 플라 이로 해야한다. 인필드 플라이는 어필 플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심판원의 모든 결단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그 결정은 바로 내려져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 되었을 때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페어 볼을 내 야수가 고의낙구(故意落球)했을 때는 6.05(1)의 규정에 관계없이 볼인 플레이이며, 인필드 플라이의 규칙이 우선한다.
(註)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1. 인플라이트(Inflight)
타구, 송구 또는 투구가 땅 또는 야수 이외의 어떤 물체에 닿기 전 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2. 인 제퍼디(In Jeopardy)
볼 인 플레이 때 공격 팀 선수가 아우트가 될 위험성이 있는 상태 를 말한다.
43. 이닝(Inning)
각 팀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는 경기의 구분으로 각 팀마다 수비 할 때 3개의 아우트를 시켜야 한다. 한 팀의 공격은 2분의 1이닝 이 된다.
(註) 이 규칙에서는 원정구단(先攻팀)이 공격하는 동안을 초(初)라 하고, 본거지 구단(後攻팀)이 공격하는 동안을 말(末)이라 한다.
44. 인터피어런스(Interference)
(a) 공격측의 방해 - 공격팀 선수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를 방해 하거나 가로막거나 저지하여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심판원이 타 자, 타자주자 또는 주자에게 송구방해에 의한 아우트를 선고했을 때는 다른 모든 주자는 방해 발생 순간에 이미 점유하고 있었다고 심판 원이 판단하는 루까지 돌아가야 한다. 다만, 타구를 처리하는 수비팀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했을 때는 각 주자는 투구 당시 점유했던 루로 돌아가야 한다.
(b) 수비측의 방해 - 투구를 치려고 하는 타자를 방해하는 야수의 행위를 말한다.
(c) 심판원의 방해 -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방해가 일어났을 때는 각 주 자는 투수가 투구할 때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로 돌아가야 한다.
(1) 도루를 막으려고 하는 포수의 송구 동작을 주심이 방해하였을 경우
(2) 타구가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 지역에서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에 일어난다.
(d) 관중의 방해 - 관중이 스탠드 밖으로 몸을 내어 밀거나, 경기 장안에 들어와서 인플레이의 공에 닿았을 때에 일어난다. 어떠한 방해이든지 볼데드가 된다.
45. 리그(League)
이 규칙에 따라 소속한 구단들이 미리 짜여진 일정에 따라 선수권 경기를 행하는 팀의 모임이다.
46. 리그 會長(League President), 커미셔너(Commissioner)
이 규칙을 시행하고 이 규칙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제소(提 訴) 경기의 재정(裁定)을 하여야 한다. 또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이 규칙에 위반한 선수, 코치, 감독 또는 심판원에게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의 제재를 준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커미셔너(Commissioner)가 2.46항의 직능을 수행한다.
47. 리걸 또는 리걸리(Legal or Legally)
이 규칙에 따른 것을 말한다.
48. 라이브 볼(Live Ball)
인 플레이(Play)의 공을 말한다.
49. 라인 드라이브(Line Drive)
타구가 방망이로부터 땅에 닿지 않고 날카롭게 일직선으로 야수에 게로 날아가는 것.
50. 매니저(Manager)
경기장에서 자기팀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팀을 대표하여 심판 원 또는 상대팀과 협의하도록 구단에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선 수가 감독에 지명되는 것도 허용된다.
(a) 구단은 경기 시작 예정시간 30분전까지 커미셔너 또는 그 경 기의 주심에게 감독을 지명하여야 한다.
(b) 감독은 규칙에 정해진 특별한 임무를 선수 또는 코치에게 위 임한 사실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가 있으면 야 구규칙은 지명된 대리자를 공식으로 인정한다. 감독은 자기팀의 행동, 야구규칙의 준수, 심판원에 대한 복종에 관하여 항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d) 감독이 경기장을 떠날 때는 선수 또는 코치를 자기의 대리자 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독의 대리자는 감독으로서의 의무, 권리, 책임을 갖는다. 만일 감독이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자기 의 대리자를 지명하지 않거나, 이것을 거부하였을 때는 주심이 팀 의 일원을 감독의 대리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51. 업스트럭션(Upstruction)
야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을때 또는 공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때, 주자의 주루를 방해 하는 행위이다.(7.06(a),(b))
註 "야수가 공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란 야수가 잡으려고 하든가, 송구가 직접 야수를 향하고 있고 더구나 바싹 앞에 와 있어 야 수가 이것을 받는데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될 상태를 말 한다. 이것은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려다가 실패한 뒤에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야수로 보지 않느다. 가령 야수가 땅볼을 잡으려고 달려 들었으나 포구하지 못하여 공이 통과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있어서 주자의 주루(走壘)를 지 연시켰을 경우 그 야수는 주루방해를 한 것이 된다.
52. 오펜스(攻擊側, Offence)
공격중의 팀 또는 그 선수를 말한다.
53. 공식 기록원(Offifical scorer)
10.00 참조
54. 아우트(Out)
수비 팀이 공격 팀을 물러나게 하는데 필요한 3개의 푸트 아우트 중의 하나이다.
55 외야수(Outfielder)
경기장에서 본루로부터 가장 먼 외야에 수비위치가 있는 야수이다.
56. 오버슬라이드 또는 오버슬라이딩(Over slide or Over sliding)
공격 팀 선수가 슬라이딩 여세로 루로부터 떨어져 아우트 당할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본루에서 1루에 갈 경우에는 바로 되돌아 올 것을 조건으로 슬라이딩의 여세로 루에서 떨어지는 것은 오버 슬라이딩이 아니다.
57. 페널티(Penalty)
반칙 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58. 퍼슨(身體, Person)
선수나 심판원의 몸, 옷 또는 그 장비를 말한다.
59. 피치(Pitch)
투수가 타자에게 던진 공을 말한다.(8.01)
註 어느 선수로부터 다른 선수에게 보내는 공은 모두 송구(送球)이다.
60. 투수(Pitcher)
타자에게 투구하도록 지명된 야수를 말한다.(8.01)
61. 투수의 중심 발(Pitcher's Pivot Foot)
투수가 투구할 때 투수판에 대고 있는 발을 말한다.(8.01)
62. 플레이(Play)
주심이 경기를 시작할 때 또는 데드 볼의 상태로부터 경기를 다시 시작할 때 심판원의 명령을 말한다.
63. 퀵 리턴 피치(Quick Return Pitch)
의도적으로 타자의 허(虛)를 찌르려 한 투구를 말한다. 이것은 반칙 투구이다.
64. 정식 경기(Regulation Game)
4.10 및 4.11 참조
65. 리터치(Retouch)
주자가 규칙에 따라서 루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註 리터치는 진루 또는 역주(逆走)할 때에 루를 밟지 않은 주자 가 그 루에 다시 닿으려고 하는 행위와 플라이 볼이 잡혔을 때에 루를 떠났던 주자가 진루의 기점(起点)이 된 루에 다시 닿으려고 하는 행위의 두 가지가 있다.또 플라이 볼을 쳤을 때 루를 밟고 야 수가 포구하는 것을 보고 다음 루에 가려고 하는 행위도 똑같이 리터치라 말한다. 따라서 포구보다 먼저 그 루를 떠났을 때에는 리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7.08(d),7.10(a),(b)참조)
66. 득점(Run or Score)
공격 팀의 선수가 타자에서 주자가 되어 1루 ,2루, 3루, 본루를 차례 로 닿았을 때에 주어지는 득점을 말한다.(4.09)
67. 런 다운(Run Down)
루와 루 사이에서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는 수비 행위를 말한다.
68. 런너(Runer)
루를 향해가거나, 닿거나, 돌아가는 공격팀 선수를 말한다.
69. 세이프(Safe)
주자에게 그가 차지하려고 하는 루의 점유권이 주어지는 심판원의 선고를 말한다.
70.세트 포지션(Set Position)
두 종류의 정규 투구 자세 가운데 하나이다.
71. 스퀴즈 플레이(Squeeze Play)
공격 팀이 3루에 주자가 있을 경우, 번트로 득점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말한다.
72. 스트라이크(Strike)
다음과 같은 투수의 정규 투구로서 심판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a) 타자가 쳤으나(번트 포함) 투구가 방망이에 맞지 않은 것.
(b) 타자가 치지 않은 투구가운데 공의 일부분이 스트라이크존의 어느 부분이라도 통과한 것.
(c) 노 스트라이크(No Strike)또는 1스트라이크일 때 타자가 친 것이 파울 볼이 된 것.
(e) 타자가 쳤으나(번트포함) 인플라이트 상태로 타자의 몸(身體) 또는 옷에 닿은 것.
(f)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 닿은 것.
(g) 파울 팁이 된 것.
註 보통의 파울은 2스트라이크 뒤에는 스트라이크로 계산하지 않으나 번트의 파울에 한하여 볼 카운트(Ball Count)에 관계없이 항상 스트라이크로 계산하므로 2스트라이크 뒤에 번트한 공이 파울 볼이 되면 타자는 스트라이크 아우트가 된다. 단, 번트가 플라이 볼이 되어 포구 되었을 때에는 플라이 아우트가된다.
73.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
Strike Zone(스트라이크 존)은 어깨의 윗부분과 유니폼 바지의 윗 부분의 중간점에 그린 수평선을 上限으로 하고 무릎 윗 부분의 線 을 下限으로 하는 본루상의 空間을 말한다. 이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가 투구를 치기 위하여 취하는 자세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註 투구를 기다리는 타자가 스트라이크 존을 작아 보이게 하려 고 평소와 다른 타격자세를 취하여 웅크리거나 구부려도 주심은 이를 무시하고 그 타자가 평소 취하는 타격 자세에 따라서 "스트라 이크 존"을 결정한다.
74. 서스펜디드 게임(Suspended Game)
다음날 마치기로 하고 주심이 종료를 선고한 경기를 말한다(4.12)
75. 태그(Tag)
야수가 손 또는 글러브에 확실하게 공을 잡고 그 신체를 루에 대 는 행위 또는 확실히 가진 공을 주자에 대든 가,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공을 갖고, 그 손 또는 글러브를 주자에 대는 행위를 말 한다.
76. 투구(Throw)
어느 목표를 향하여 손과 팔로서 공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항 상 투구와 송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77. 타이 게임(Tie Game)
양 팀의 득점이 같을 때 정식 경기로 선고된 경기이다.
78. 타임(Time)
정규로 플레이를 멈추려고 하는 심판원의 선고이다. 이 선고로써 볼 데드가 된다.
79. 터치(Touch)
선수 또는 심판원의 몸, 옷 또는 용구의 어느 부분에라도 닿는 것 을 말한다.
80. 트리플 플레이(Triple Play)
수비 팀이 연속된 동작으로 3명의 공격 팀 선수를 아우트시킨 플레이 이다. 그러나 푸트 아우트 사이에 실책이 있는 것은 트리플 플레이가 아니다.
81. 와일드 피치(Wild Pitch)
포수가 보통 수비로써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든지 얕든지 옆으로 쏠린 투수의 정규 투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