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은행에서 2008년에 채무자와 배우자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받아둔 공증증서로 강제경매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1)2008년도에 공증증서를 받았으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2)공증증서상에 "보증기한은 공증일로부터 2년간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지?
초보적인 질문드리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하기 나름이구요, 보증인한테만 보증기한이 적용되니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못 할듯 싶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첫댓글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하기 나름이구요, 보증인한테만 보증기한이 적용되니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못 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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