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법 질문하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명확히 뭔지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업자는
1)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 그냥 자격증도 없고 일반 사장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안전관리자(특급부터 3급까지)가 하는데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맡긴 것이 아닌 소방시설관리사가 그 업무를 하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것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안전관리 대행이라고 하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사람은 1)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 그냥 자격증도 없고 일반 사장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누구인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교수님 추가적으로 자체점검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인력에 특급점검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첫댓글 1.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사장이 맞습니다. 사장은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2. 소방시설관리업체(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기면 그 회사에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책임지고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등을 관리'를 해줍니다.
4. 특급점검자는 이번 시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