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수 제한 규제 폐지 ♧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 노후ㆍ불량 건축물 안전진단 통과 전에는 사업 착수할 수 없는 상황 ♧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 진단
♧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 80% => 75% ♧ 절차간소화
● 반대의견 (3개 동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빠른 진행 명분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외국인, 탈북민들에게 악용될 소지, 임대주택 늘려 공산화, 기존 주택의 재산세 상승효과 반대합니다.
======= ✅+ 도시화 촉진 (서일준. 강기윤. 최형두의원)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 지구계획 수립 전 =>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 사업지연 시 통보 => 심의ㆍ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사업계획 승인 ♧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는 제도 신설 ♧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 신설 ♧ 광역교통계정 내 재원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융자사업 추가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 ♧ 개발제한구역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ᆢ해제가 필요시 지정 해제
♧ 창원시 = 개발제한구역 =>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지역 통합 = 자치권 강화 = 연방제★) ♧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 => 개발제한구역 해제+
● 반대의견 (5개 동일) 무리한 빠른 개발 추진은 엄청난 혈세낭비 / 부실시공 우려(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카르텔 형성 잇권챙기기 / 지방분권강화를 통한 연방제 / 그레이트리셋을 위한 15분도시화 / 를 초래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