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 및 업무,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 등과 관련한 과태료가 기간·횟수별로 차등화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방화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1개월 미만시 3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시 50만원,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백만원으로 차등화시켰다.
이어 방화관리자 등이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1차 50만원, 2차 1백만원, 3차 이상 2백만원으로 구분시켰다.
더불어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개월 미만시 3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시 50만원, 3개월 이상이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1백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령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교육·훈련 등 의무사항,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도 1차에서 3차 이상까지 차등화시켰다.
한편 개정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나 개정령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처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