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가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추가징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추가징수의 대상과 요건,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내용과 범위, 고용보험의 재정상황, 위반의 강도⋅기간⋅횟수 등에 따라 그 금액을 적절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부정수급액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추가징수 금액을 정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수가 클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령에서는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가징수 기준을 정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로서는 위 두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상한을 적용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 금액이 정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로서, 제도 전반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주체로서 실제 훈련에 소요된 비용 및 자신이 부정수급한 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으므로 대강 어느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징수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19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조항에 대하여, 부정수급행위의 방지 필요성, 사업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될 수 있는 점, 임의적 제재조항인 점, 부정수급액을 상한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2. 1. 11. 법률 제18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제24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가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010. 6. 4.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2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0. 8. 25. 법률 제22356호로 개정되고, 2022. 2. 17.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고, 2022. 2. 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가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추가징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추가징수의 대상과 요건,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내용과 범위, 고용보험의 재정상황, 위반의 강도⋅기간⋅횟수 등에 따라 그 금액을 적절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부정수급액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추가징수 금액을 정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수가 클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령에서는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가징수 기준을 정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로서는 위 두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상한을 적용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 금액이 정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로서, 제도 전반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주체로서 실제 훈련에 소요된 비용 및 자신이 부정수급한 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으므로 대강 어느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징수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19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조항에 대하여, 부정수급행위의 방지 필요성, 사업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될 수 있는 점, 임의적 제재조항인 점, 부정수급액을 상한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2. 1. 11. 법률 제18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제24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가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010. 6. 4.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2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0. 8. 25. 법률 제22356호로 개정되고, 2022. 2. 17.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고, 2022. 2. 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