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무비자로 미국에 지난달 입국 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한국에서 했네요...ㅠㅠ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안전한 방법이 아닌것을 들었습니다만, 비용관련 여건이 허락치 않아 1-2달 지나 영주권 신청을 계획 중입니다만,
질문입니다.
local community college 의 ESL 클라스를 들을려 합니다만 학교측과 상담중에..아래 해당되는 비자들을(F-1,M-1,B-1,..) 예를들며 이중 해당되는 비자를 소지 하고 있는지를 질문 받았습니다만, 무비자이기에 일단 아니라고는 했지만 내심 차후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ESL 안듣는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비자소지자가 international program ESL이 아닌 일반 ESL을 듣게될 경우 입국심사시 기록이 드러나 영구 입국거부를 받을수 있다는 note 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무비자이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무비자인 상태로 ESL 듣는것이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되런지요? 아님 차후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회원님께서 수강하고자 하는 ESL 과정이 주당 18시간 이상의 FULL-TIME 교육과정이 아닌가요? 해당의 경우라면 현재 입국한 ESTA 무비자 입국신분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할 자격이 안됩니다.
하지만, 해당 ESL 프로그램이 주당 18시간 미만의 PART-TIME 교육과정이라면 무비자 입국신분으로도 수업참가는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일부 사설연수기관 및 대학부설 연수기관에서는 ESTA 무비자 신분으로 단기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비용 납부 후 PART-TIME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해당 기록들이 차후 미국재입국 및 회원님의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조정에 다소 문제의 소지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