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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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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 가능
□ 주요내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 한의과-의과-치과간 협진이 가능
□ 시행일 * 2009.1.31. |
※ 9.28 보도자료 배포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의과·한의과·치과 협진 허용 |
o 의과·한의과·치과는 각 종별 의료기관에서만 설치·진료가 가능 |
o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부터 한 병원내에서 의과-한의과-치과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
의료법 (’10.1.31.)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 7296) |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02-2023-7313)
□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비급여 진료비용, 미리 따져보고 진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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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의료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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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알권리 강화함
□ 주요내용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고지·게시 의무화
□ 시행일 * 2010. 1. 31. |
※ 11.24 보도자료 배포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고지·게시 의무화 |
o 의료기관은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
o 의료기관은 보수표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내에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비급여 진료비용, 미리 따져보고 진료받을 수 있다! |
의료법 (’10.1.31)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02-2023- 7304)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까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ㅇ 부모와 어린이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의 기호식품에 대하여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식품 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일부 민간 협회․학회에서 개별적으로 인증하여 표시된 제품들의 경우, 인증한 사항은 제품 자체가 아닌 일부 원재료 성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제품자체에 대한 “인증” 또는 “보증” 사항으로 오인·혼동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 식품위생법의 시행으로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로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 8.12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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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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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 증진
□ 주요내용 ①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②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개정
□ 시행일 : 2010. 1. 2.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제4조의2(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및 캔디류
3. ~ 9. (생 략)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 9. (현행과 같음)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
식품위생법 ’10.1.2 |
보건복지 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 7785) | |||
허위표시 · 과대광고 범위 개정 |
제6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생 략) 1.~ 5. (생 략) 6.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제8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식품위생법 ’10.1.2 |
보건복지 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 7785)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 02-2023-7782)
□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중 100개 이상의 매장(가맹점)을 보유한 업체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ㅇ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외식문화 등의 식생활 변화와 비만 유병율 급증 등으로 외식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가 즐겨먹는 패스트푸드, 피자, 제과․제빵업체 등을 중심으로 열량 등의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 3.20 보도자료 배포
□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 광고가 제한됩니다.
ㅇ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고 어린이로 하여금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 광고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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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햄버거․피자점 등에서 영양표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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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식업체 등의 영양성분 표시 추진 □ 주요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1업체의 9,891개 매장에서 영양표시 실시 ① 대상업종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② 대상성분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③ 각 매장에서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공 ④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시점에 제공되는 메뉴 등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표시, 다른 자세한 영양정보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예: 리플릿, 포스터, 홈페이지 등)
□ 시행일 * 2010.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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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의 영양성분 표시 법적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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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중 법률 ○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①「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중 시행령 ○ 제8조(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가목․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접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시행 |
o 식품위생법에 의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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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의 영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외식 메뉴(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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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기준 (’10.1.1) |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02-380- 1311) |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시간 및 광고 금지 시행 |
o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광고제한시간을 설정 및 해당제품의 광고 금지 |
o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므로 식품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과잉 소비할 수 있으므로 광고 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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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 2 광고시간 제한 등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 7782)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합니다.
o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o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합니다.
o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11.25 보도자료 배포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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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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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경감 및 임신부와 취약계층 부담완화
□ 주요내용 ①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10% → 5%) ② 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일부 결핵환자 10% 적용 → 전체 결핵환자에 대해 10% 적용) ③ 치료재료 급여전환 ④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20 → 30만원) ⑤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입원20%, 외래30~60% → 5%) ⑥ 항암제 급여확대 ⑦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⑧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급여전환 ⑨ MRI 급여확대
□ 시행일 * 2010년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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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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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암과 더불어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1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 |
o 다재내성결핵 등 일부만 본인부담률 10% 적용 |
o 결핵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1월)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치료재료 급여전환 |
o 전액본인부담 |
o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1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o 20만원 지원 |
o 30만원으로 확대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0. 4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35) | |||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
o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 20%, 외래 30~60% 본인부담 |
o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하여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 7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항암제 급여확대 |
o 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는 본인부담 o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제한 |
o 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적용 o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확대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10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약제과 (02-2023- 7426) | |||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
o B형 간염치료제 : 투약기준․기간제한 및 병용투여 불인정 o TNF-α억제제 : 급여기간제한 및 중증건선급여불인정 o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 일부 급여 |
o B형 간염치료제 : 급여기간제한 삭제 및 제픽스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삭제 o TNF-α억제제 : 급여기간제한 삭제 및 중증건선급여인정 o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 급여대상 확대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10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약제과 (02-2023- 7426) |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급여전환 |
o 전동스쿠터․휠체어 : 지체․뇌병변 장애인 급여 o 소모품 : 배터리 비급여 |
o 전동스쿠터․휠체어 : 심장․호흡기장애 급여확대 o 소모품 : 배터리 보험적용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10.10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MRI 급여확대 |
o 암․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MRI검사 보험급여 |
o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 보험급여 확대 - 척추: 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 관절: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인대손상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10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 02-721-9207)
□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o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o 또한, 그동안 복지사업별로 별도로 실시하던 자산조사 방법을 표준화하여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본연의 서비스 제공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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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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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하고,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하여 수요자가 체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① 복지수급자 개인별․가구별 DB 구축으로 복지대상자에게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서비스 안내․제공 ②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적정 수급 방지 * 소득․재산․인적정보 : 18개기관 49종 / 급여․서비스 이력정보 : 15개기관 166종 ③ 복잡한 지자체 복지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 * 사업별로 소득․재산 조사방법 통일(한번 조사로 여러 사업 공동 활용)/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37종 → 6종) ④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일괄 신청 및 상담정보 통합관리, 민간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⑤ 복지급여 지급과정의 임의조작 방지 및 실명확인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제고 ⑥ 지자체 공공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여 사통망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시행일 * 2010.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로 복지서비스 부정․중복 및 누락 방지 |
o 복지사업별, 지자체별 DB로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수혜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부정․중복 및 누락 발생 가능
o 복지수급자 선정관련 10개 기관 15종의 소득재산자료 연계 |
o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
o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하여 부정․중복 지원은 차단하고, 누락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
o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적정 수급 방지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
민간자원연계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o 상담정보가 콜센터(129), 시군구-읍면동 등 기관별, 서비스별로 분산 관리
o 서비스 신청시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개별서비스를 각각 신청
o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등 인프라 및 표준화된 매뉴얼 미비 |
o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시군구․읍면동을 통한 전화․방문 상담 정보를 개인별로 통합관리 - 콜센터 상담 후 필요시 전화 및 상담정보를 해당 시군구로 이관하여 후속 서비스 제공(’09. 9)
o 서비스 신청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안내
o 수요자별 욕구에 합한 민간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기반 구축 -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사례관리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
지자체 복지업무효율화 및 복지행정조직 개편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o 복지사업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부담이 커 본연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기초생활보장,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15개 사업이 각각 자산조사 실시 - 신청서, 통지서 등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 존재
o 복지대상자 자격관리가 읍면동-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실시 |
o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
o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37종→6종)하여 행정 효율 및 민원 편의 증대
o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군구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 증대
o 복지대상자 발굴, 사례 관리 등 수요자 중심 대민 서비스 기능 강화 - 읍면동은 상담․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 시군구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중점 관리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
복지급여 지급의 투명성 강화 |
o 차명계좌 등록, 급여액 결정 후 금액 임의변경 등 급여생성․지급과정에 공무원 개입 및 조작 가능 |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연계하고, 계좌 실명인증을 거쳐 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복지급여 지급내역의 임의 수정을 통한 부정 소지 차단
o 복지급여 계좌를 수급자 1인당 1개로 단일화하여 관리 효율화 추진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보장관리단 (☎ 02-2023-8985)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됩니다.
o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o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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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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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객관적인 근로능력판정체계 마련
□ 주요내용 ①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의학적 평가 외에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 추가 ②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능력 유무 판정 ③ 재판정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민원인의 부담 경감 ④ 수급자의 판정 결과 불복시 재판정 절차 마련
□ 시행일 * 2010.1.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
o 의사가 발급한 3개월이상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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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발급에 따른 평가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10.1.1) |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보장 관리단 (02-2023- 8985) | |||
o 재판정 절차 없음 |
o 민원인의 재판정 신청시 자문단에 의한 의학적 재평가와 담당 공무원에 의한 활동능력 재평가 실시 후 재판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10.1.1) | |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보장 관리단 (02-2023- 8985) |
난임부부지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 (☎ 02-2023-7532)
□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o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되어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됩니다.
o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하여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적용방식 개선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
o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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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난임부부지원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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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저출산극복을 위한 난임부부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신설(1회 50만원 범위 총3회 지원) ② 소득기준 적용방식 개선을 통한 맞벌이 난임가정 지원대상 대폭 확대 ③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개선
□ 시행일 * 2010.1.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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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외수정시술비만 지원 |
o 인공수정시술비에 대해서도 지원
o 1회 50만원 범위 3회까지 지원 |
모자보건법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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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난임가정 지원 대폭 확대 |
o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전액 합산하여 대상자 여부 판단 |
o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하여 가구전체 보험료를 산정 후 지원대상자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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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족건강과 (02-2023- 7532) | |||
지원대상 소득기준 개선 |
o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
o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 02-2023-7564)
□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ㅇ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주기 : 4∼6개월, 9∼12개월, 만2세(18∼24개월), 만3세(30∼36개월), 만5세(54개월∼60개월), 구강검진은 만2세, 만5세에 실시
ㅇ 또한, 자율적인 배변조절 능력과 사회성-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하여 만2세 및 만3세에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됩니다.
* 현재 4개월(안전, 영양, 수면), 9개월(안전, 영양, 구강), 2세(안전, 영양,), 3세(안전,영양) 5세(안전, 영양, 취학준비)에 건강교육 2~3종 실시
ㅇ 아울러,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건강검진 서비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 검진결과가 “발달장애 정밀평가”인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을 2009년 7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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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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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영유아 검진 대상을 만4세 확대하는 등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개선하여영유아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에 기여
□ 주요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대상 확대 ① 만4세(42~48개월) 영유아 47만명에 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제공 ② 만2세, 만3세에 건강교육 1종 추가 실시 (만2세 대소변가리기, 만3세 사회성 발달 및 정서교육) ③ 유소견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 40만원) 지원 ④ 다문화 가정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된 건강검진 안내문 제공
□ 시행일 * 2010. 1월 |
※ 6.30 보도자료 배포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영유아 건강검진 |
o 만6세 미만 영유아에 총5회 검진 제공 (4,9개월, 2세,3세,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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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으로 만4세 추가 실시 - 대상자 : 47만명 o 만2세, 만3세에 필요한 건강교육 1종 추가 - 만2세 : 대소변가리기 - 만3세 : 정서 및 사회성 발달 교육 o 유소견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발달장애 확진비 지원 -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o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건강검진 서비스 개선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된 건강검진 안내문 제공 - 영어로 된 건강검진 문진표, 결과통보서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
건강검진 실시기준 (’10.1.1) |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02-2023- 7564)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 02-2023-8167‧8175)
□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됩니다.
o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의 경우, '10.1.1~18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 한하여 '10.1.25까지 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무료, 36시간:월8,000원)되므로 '10.1.1~18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급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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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통합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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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노인복지 유사사업 통합
□ 주요내용 ① 만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인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노인돌봄종합서비로 통합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27시간 : 무료, 36시간 : 월8천원)
□ 시행일 * 2010. 2. 1. |
※ 6.12 복지전달체계 개편관련 보도자료에 포함됨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
o 만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인 자 중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 차상위~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
o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인 자로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www.socialservic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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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 8167/8175) |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 02-2023-8527/8533)
□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ㅇ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ㅇ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되어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ㅇ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등은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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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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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걸린 경우에는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치매 어르신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의 질 제고
□ 주요내용 :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①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②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치매 치료관리비(월 상한 3만원) 지원
□ 시행일 * 치매조기검진사업 : 2010. 1월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201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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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관계 부서 | |||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o 2009년에는 192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
o 전국 모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o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 |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 2 |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 8527/8533) |
장애등록제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ㅇ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관절장애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신설,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 마련하는 등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하였습니다.
□ 기존 장애인등록시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이는 장애등록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1월부터 적용됩니다.
※ 12.18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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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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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등록판정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여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 ②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 시행일 * 2010. 1월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장애등록제도 개선 |
o 장애진단의 비계량화 및 장애유형별 특성반영 미흡 o 중증장애수당 대상자에 대한 등급심사 |
o 장애진단의 계량화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판정체계 말녀 o 등급심사 대상 확대 - 신규 1~3급 장애등록 자 - 기초장애연금수급자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0.1.1)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10.1.1)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2-2023- 8188) |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02-2023-8195)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본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09년 하반기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o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10년 중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10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보고 결과에 따라 ’10년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11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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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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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기반 마련
□ 사업개요
① 사업기간 : 6개월 ② 사업지역 : 8~10개 ③ 사업대상 : 요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④ 사업내용 : 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요양서비스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53)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됩니다.
ㅇ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8,000명에서 37,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ㅇ '10년 2월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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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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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37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장애등록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1월 중순까지 신청 시 2월부터 서비스 제공)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o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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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소득기준 완화 - 기준 : 평균소득 70%이하→100%이하 - 대상자수 : 18천명→3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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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08.2.29) |
보건복지가족부 (02-2023- 8653)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4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됩니다.
ㅇ 문화·예술 편의제공 사항(법 제24조, 시행령제15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ㅇ 대상기관
단계적 시기 |
대상기관 |
‘10. 4. 11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
ㅇ 체육활동 편의제공 사항(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5)
□ 편의제공 사항(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5)
구분 |
시설설치 내용 | |
공 통 필 수 |
편의 시설 |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실내 시설 |
수영장 |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
실내 체육관 |
ㆍ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
실외 시설 |
야외 경기장 |
ㆍ경기장 진입 시설 |
생활체육 공원 등 |
ㆍ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 대상기관
단계적 시기 |
대상 기관 |
‘10. 4. 11 |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문화·예술·체육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o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구정에 따라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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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0년 4월 월 10일부터 문화·예술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시작 - 편의제공 내용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편의제공 - 대상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o 2010년 4월 월 10일부터 체육활동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시작 - 편의제공 내용 :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 대상기관 :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7. 04. 10) |
보건복지가복부 장애인권익지원과(02-2023-8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