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그리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이렇게 2개의 시공 면허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
금속창호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주력분야로 세분화 되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한 분야만 선택하여도 되고 두 분야 모두 선택하여 등록 해도 됩니다.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조건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기준 =
1.5억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분야 선택을 하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만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 되면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 기준 =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 할 경우 2인 두 분에 모두 등록 할 경우 3인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절대로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로 인정 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자 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도 없으며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기관 : 상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