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적용되는 관리지역의 분류를 살펴보자. |
현재 감정평가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어도 해당관청에서 계획관리지역인지,
보전관리지역인지, 생산관리지역인지 다시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 관리지역을 새로바뀐 구분형태로 바꾸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모든 우리나라 문서를 다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문서에 관리지역이라고만
적혀있다면 세부적으로 어떤 관리지역인지 꼭 해당관청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내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될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기대되는 땅 |
- 개발 예정지로 둘러싸인 3000여평 미만의 땅
개발이 까다로운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예상되는 땅 |
- 보전지역으로 둘러싸인 3000평 미만 땅
즉 임야의 경우 당연히 나무와 잡초가 무성하겠지요.
논이나 밭을 메우는 경우를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해당 시군관청에서
‘토지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완료 후 해당 공사를 완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녹지지역은 =>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또 세부 구분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각 시군구에서 지정한 개발과 관련한 규제조건이 없으면 개발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부터 연립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등 다양하게
건축이 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각 시군구마다 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관청에서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
건폐율 |
용적율 | |||||
법률 |
시행령 |
법률 |
시행령 | ||||
도시 |
주거 |
전용 |
제1종 |
70 |
50 |
500 |
50-100 |
제2종 |
50 |
100-150 | |||||
일반 |
제1종 |
60 |
100-200 | ||||
제2종 |
60 |
150-250 | |||||
제3종 |
50 |
200-300 | |||||
준주거 |
70 |
200-500 | |||||
상업 |
중 심 |
90 |
90 |
1500 |
400-1500 | ||
일 반 |
80 |
300-1300 | |||||
근 린 |
70 |
200-900 | |||||
유 통 |
80 |
200-1100 | |||||
도시 |
공업 |
전 용 |
70 |
70 |
400 |
150-300 | |
일 반 |
70 |
200-350 | |||||
준공업 |
70 |
200-400 | |||||
녹지 |
보 전 |
20 |
20 |
100 |
50-80 | ||
생 산 |
20 |
50-100 | |||||
자 연 |
20 |
50 ~ 100 | |||||
관리 |
보 전 |
20 |
20 |
80 |
50-80 | ||
생 산 |
20 |
20 |
80 |
50-80 | |||
계 획 |
40 |
40 |
100 |
50-100 | |||
농림 |
20 |
20 |
80 |
50-80 | |||
자연환경보전 |
20 |
20 |
80 |
50-80 |
<출처: 스마트 경북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