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7호)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때 확인(열람)만 했던것이 지적되어 공사에서는 후속조치로 여러 대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정을 했지만 일부만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9월부터 정기검사때 공사 직원이 내년부터는 직무고시 실시여부를 가지고 정기검사
합격, 불합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7」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에 정기검사 수검자 준비자료가 있습니다.
-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변압기 점검기록표,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기록표,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별지에 따른 점검기록표
- 자체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 증빙자료
검사항목 중에 10번 전기설비 유지관리가 신설되어 전기설비 유지관리상태 적정성을 보게 되었고요
이 중에서도 자체 점검결과 이상개소가 있으면 개선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직무고시 실시여부 및 이상개소(부적합 등) 개선여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미비사항 등이 있으면
이전까지는 구두로만 전했던것을 내년부터는 문서로 남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로
이번 고시는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