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단체에서 확진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종교활동의 제한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종교 활동의 제한은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서로의 이견을 나눠보려 한다.
연합뉴스 “종교시설발 연쇄감염 확산 우려…접촉자 잇단 확진” 2020.06.29.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629004900641?did=19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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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종교시설 등 15명 추가 확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4361&ref=D
하룻동안 쉰한 명 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서른여섯 명 나왔는데,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초등학생들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방역 당국은 학교 내 전파의 첫 사례로 의심된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돼서 교직원 등 18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흘동안 신규 확진자의 40%가 종교시설과 관련된 걸로 집계됐는데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교회와 절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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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기도, 코로나19 종교시설 소모임 인한 지역사회 감염 증가” 2020.07.02.
교회 등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0시 기준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6명으로, 서울 관악 왕성교회 관련 2명과 수원 교인모임 관련 2명, 안양 주영광교회 1명, 해외유입 5명, 지역사회 발생 6명이다.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6명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수원 교인모임 집단발생과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2명이 증가한 총 9명이다. 신규확진자 중 1명은 먼저 확진된 교인과 6월 19일 접촉 후 6월 26일 근육통과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돼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 후 확진됐다. 다른 한명은 먼저 확진된 교인과 6월 17일 접촉자로 같은 교회 교인은 아니며, 증상은 없었으나 팔달구보건소 선별진료 후 확진됐다. 안양 주영광교회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22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기확진된 안양 주영광교회 교인과 접촉자로 6월 24일 예배에 참석했으며 6월 26일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돼 군포시보건소 선별진료 후 확진됐다. 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16명 증가한 1223명이다.(전국 1만28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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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집단감염 불씨 된 소모임, 막자니 기본권 침해 ‘딜레마’” 2020.06.29.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1492.html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역학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이날 낮 12시 기준 누적 28명)에선 본예배 전후의 소규모 모임과 교회 수련회, 찬양팀 마스크 착용 미흡이 집단 내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22명)는 교회 안 식사가, 수원시 수원중앙침례교회(7명)는 교인 간 소규모 모임이 위험요인으로 파악됐다.
전날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진된 일가족 7명은 광주 사찰인 광륵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방대본은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으며, 승려와 30∼40명 규모의 법회 또는 차담회에서 접촉한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선 이웃 모임을 매개로 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자동차 동호회 모임 집단감염 역시 음식점, 주점 등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실내 모임에서 발생했다.
일각에선 현재처럼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집단감염이 특히 빈발하는 종교 소모임은 고강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0명 이상 모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 쉽게 내리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종교 소모임 등이 아예 제한되면 일부 고령층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사회생활이 단절돼 젊은층에게보다 더 큰 정서적 타격을 줄 우려도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아무개(75)씨는 “석달 가까이 중단됐던 교회 예배가 재개됐지만, 고령층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권유되고 있고 소모임도 중단돼 있어 우울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당장은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에 기대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소모임까지 일일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종교단체 등 관련 단체나 기관과 협의해 소모임에서의 거리두기 방법을 스스로 찾고 지킬 수 있게 해야 코로나19와 장기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가급적 비대면 활동을 권장하지만, 현장 활동을 해야 한다면 참여자 규모를 줄이고,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식사나 찬송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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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 “'고위험시설 지정' 예고된 종교시설, 어떻게 변할까?” 2020.07.01.
서울 왕성교회 등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감염이 계속된다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종교시설에 정부가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사례가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연일 발생하고 있다.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실천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계속 발생한다"면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 법회 등은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바라며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 밀접 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에서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큰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나오는 침방울로 인한 전파"이라면서 "침방울에 대한 전파가 우려되는 종교 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철저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교회가 코로나19에 뚫렸다는 점은 예배 외의 소모임이나 MT, 수련회, 기도회 등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당초 7~8월에 여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침례식 등 여름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예배 축소, 온라인 예배 전환 등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예배 설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 교회 등은 예배 진행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고 특히 기독교는 교단에서도 사실상 '권고'외에는 방법이 없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도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교시설이 '코로나의 온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와 사찰, 성당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코로나19의 확장세를 막을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법률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종교활동 제한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성 심사” 2020.04.20.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60944
종교의 자유와 생명·건강 기본권은 모두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후자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 긴급한 생명·건강의 위험을 이유로 종교활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 재판소는 판결의 마지막에 상황의 진행경과에 따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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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코로나 방역과 교회예배 제한” 2020.07.15.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37
정부가 지난 10일 이후로 교회에서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과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교회수련회, 기도회, 부흥회를 비롯해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심지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했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중략)정부가 말하는 정규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가 않다. 주일예배만을 말한다고 하면 종교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다.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방역대응에 필요한 제한조치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금지내용을 보면 교회체제를 전혀 모르는 관료적 탁상행정이다. 교회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찬양인데 성가대 운영도 금하고 심지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몇 군데 교회에서 소수의 집단감염이 있어 나온 대책이라지만 전국의 교회 수가 많다보니 그런 과오가 나온 것인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만 정부의 교회에 대한 예배조처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략) 대부분 교회는 출입자의 열 체크, 거리 띄우기,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지 않고 있다.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이어 서울, 경기의 몇몇 교회에서도 감염 확산세가 나타나자 방역당국이 특별 대응 차 내 놓은 정책이 바로 정규 예배만 보라는 것이다. 지방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거리두기는커녕 예전 그대로다. 교회의 소모임에 비교할 바 못된다.
2020년 7월19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현황>
확진자 13,745명
검사진행 21,953명
격리해제 12,556명
사망자 295명
서울 코로나19 현황>
확진자 1,474명
격리해제 1,320명
치료중 (1,474-1320(퇴원)-10(사망)) 144명
사망자 10명
대구 코로나19 현황>
확진자 6,932명
격리해제 6,824명
치료중 16명
사망자 186명
2020년7월21일 코로나19와 종교의자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