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의뢰인이 채권자로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 하던 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안이 왔습니다.
강제경매는 중지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제경매의 경우 변제인가되면 채무자가 취소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변제계획안을 보니
10. 기타사항
[강제집행 등의 효력]
채무자 소유의 '충청북도~~~~' 부동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한 부동산강제경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저희 사무실에서 회생 사건을 다루지 않아 여쭤 볼 곳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채무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인가결정 나오면 인가결정문을 가지고 강제경매, 가압류 등을 해지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