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부 Q&A 학업성적위원회 심의-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 입력 문의
바닐라 추천 0 조회 413 23.02.25 15:3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2.28 20:58

    첫댓글 신학기 준비기간이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지각/조퇴/결과도 결석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결석과 동일한 기준 or 방법으로 기재한다는 뜻입니다.

    2) 사유 = 질병 / 미인정 / 기타 에 해당됩니다.

  • 23.02.28 20:59

    3) 감기로 인한 질병지각(5회), 골절로 인한 질병지각(5회) -> 질병 5 + 질병 5 이므로 10회 이상 기재하기로 했다면 기재 대상입니다.

    3-1) 감기로 인한 질병지각(5회), 늦잠으로 인한 미인정지각(5회) -> 질병 5 + 미인정 5 이므로 종류가 다르므로 두 건만 놓고 봤을 때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 23.02.28 21:01

    예를 들어 감기로 인한 질병지각(5회), 골절로 인한 질병지각(5회) 이면 감기나 골절이 동일사유는 아니나, 같은 질병지각이므로 감기 및 골절로 인한 질병지각(10회)로 적을 수 있는지요,

    > 감기와 골절은 동일사유로 보셔야 하고(병결/병지각), 주된 사유 입력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해서 학교 결정사항입니다.

    예) 감기 및 골절(10회)

  • 23.02.28 21:03

    4. 기타지각, 기타조퇴, 기타결과 -> 기타결의 사유에 준하는 지각 / 조퇴 / 결과 입니다.

    즉,

    마.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 준해야 하며,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사전만 인정할 것인가, 사후도 인정할 것인가는 학교 결정사항입니다.

  • 23.02.28 21:05

    5. (62쪽)

  • 23.02.28 21:06

    (20쪽)

  • 23.02.28 21:0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문구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결정하시되 민감 질병 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재하지 않는 부분 유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 23.03.04 16:30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