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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사반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제어반에서
kiye 추천 0 조회 529 08.04.23 12: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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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8.04.23 13:11

    유심히 보지않았네요.감사합니다.

  • 08.04.23 15:07

    스프링클러의 경우 제가 알기론 비상전원 설치가 의무인걸루 압니다만 위의 1의 가와나의경우에 옥내소화전에서는 비상전원 설치대상이잔아요 스프링클러에서는 비상전원 설치하지 안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 제가설명한내용이 이해가 되시는분 답변좀 부탁합니다

  • 08.04.23 15:12

    다시설명하자면요 옥내의 경우 비상전원설치제외대상에는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구분하여 설치하지않을수 있잔아요 스프링클러의경우에도 비상전원설치제외 대상이 있을수 있냐는 겁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08.04.24 08:36

    옥내소화전은 위 기준 "지하층제외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이상등"" 에 해당이 되면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되구요.. 스프링클러는 비상전원 설치제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차고등에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이면 수전설비로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은 일반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합니다... MCC반이랑 소화감시반이랑 같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은 못본것 같은데요.. 그리고 옥내소화전 위기준에 해당이 됬을시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려면 내연기관에 의한 기동 ( 엔진펌프)를 사용시 비상전원 설치 제외 가능합니다.

  • 08.04.24 15:20

    제로님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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