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제13조(제어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각각 1번항의 규정을 보면 옥내소화전에서에서는 비상전원설치제외대상이고, 스프링클러에서는 비상전원설치대상이됩니다.
잘못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옥내소화전은 위 기준 "지하층제외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이상등"" 에 해당이 되면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되구요.. 스프링클러는 비상전원 설치제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차고등에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이면 수전설비로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은 일반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합니다... MCC반이랑 소화감시반이랑 같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은 못본것 같은데요.. 그리고 옥내소화전 위기준에 해당이 됬을시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려면 내연기관에 의한 기동 ( 엔진펌프)를 사용시 비상전원 설치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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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히 보지않았네요.감사합니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제가 알기론 비상전원 설치가 의무인걸루 압니다만 위의 1의 가와나의경우에 옥내소화전에서는 비상전원 설치대상이잔아요 스프링클러에서는 비상전원 설치하지 안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 제가설명한내용이 이해가 되시는분 답변좀 부탁합니다
다시설명하자면요 옥내의 경우 비상전원설치제외대상에는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구분하여 설치하지않을수 있잔아요 스프링클러의경우에도 비상전원설치제외 대상이 있을수 있냐는 겁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옥내소화전은 위 기준 "지하층제외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이상등"" 에 해당이 되면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되구요.. 스프링클러는 비상전원 설치제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차고등에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이면 수전설비로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은 일반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합니다... MCC반이랑 소화감시반이랑 같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은 못본것 같은데요.. 그리고 옥내소화전 위기준에 해당이 됬을시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려면 내연기관에 의한 기동 ( 엔진펌프)를 사용시 비상전원 설치 제외 가능합니다.
제로님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