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2.기준
미국은 1)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3)연간 달러 순매수가 GDP대비 2%초과 또는 12개월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3.제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한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4.관련 기사 (오늘 자 뉴스) 美 환율 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1년 만에 대미무역 반영
첫댓글 환울관찰대상국에서 제외라니 참 웃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