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에 퇴직을 했는데요.
수급 조건은 되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직접 받으셨던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글 다 읽어봐도 없는 것 같아서요..
1.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급여의 반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2. 2주에 한번 교육만 받으면 주나요?
3. 몇 개월이나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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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방
실업급여 교육만 받으면 주나요?
☆su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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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7 09: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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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래받던 일급을 반으로 나눠서 하루치가 계산이 됩니다. 2주일마다 14일치가 들어오는거죠. 단, 2주에 1번씩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www.ei.go.kr 가서 모의 계산 해보심 압니다